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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우리나라 상속세의 모순과 과제
 
2024-07-04 15:09:32

Hansun issue & focus 7월호 


<우리나라 상속세의 모순과 과제 -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기업 소멸시대 막아야 ->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혼을 부추기는 상속세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이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의 재산 약 4115억 원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분할 비율 65% 35%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그의 재산 35%1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만약에 이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세금은 없다. 즉 이혼으로 재산 분할한 것에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분할 정도는 그야말로 합의하면 된다. 만약 재산의 대부분을 분할해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혼을 하면 상속 시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들은 위장 이혼의 유혹을 받게 된다. 상속세를 많이 걷어야 하는 국세청은 이들의 이혼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위장 이혼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향후 국세청 직원들은 이혼한 고액 자산가들의 이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과연 실제로 이혼했는지 가택수색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한 건이라도 밝혀내면 액수가 커서 확실한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위장 이혼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래저래 고액 자산가는 점차 기업가 정신을 잃고 위장 이혼이라도 해서라도 세금 방어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재산 20조를 남기고 12조 원을 상속세로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와 이혼을 했다면, 그리고 이혼하면서 절반인 10조 원을 재산분할했다면 상속세 역시 절반인 6조 원만 납부해도 되었을 것이다. 혹은 재산의 거의 전부를 떼어주고 이혼을 했다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았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인의 재산 기여에 대하여 국세청과 치열한 법정 투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모순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부부간에 상속세는 없다.

 

상속세를 유지하는 나라는 몇 나라이고 상속세 평균은 얼마인가?


OECD 38개국의 상속세율의 평균이 27.1%라는 것은 상속세가 존재하는 나라 18개국의 최고세율이다. OECD 38개 모든 국가의 상속세율 평균은 12.8%이다. 27.1%는 상속세가 존재하는 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의 평균이라 말해야 옳다. 최고세율이라는 것은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 상속세 일부 혹은 전부를 감해준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조건이 대단히 까다로워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극히 적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20개국이고 상속세를 실시하는 나라는 18개국이다. 캐나다 스웨덴 호주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상속 시 세금 부담이 없다. 이들 나라에서는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자본이득세로 과세한다. 룩셈부르크는 상속세가 있는데 5%이고 슬로베니아는 상속세가 14%이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니 없다는 쪽으로 분류하였다. 스위스는 상속세가 7%이다. 그러나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인데 지방정부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쪽으로 분류하였다.

 

상속세 부담은 없는데 상속세가 있는 쪽으로 분류를 한 국가도 있다. 아이슬랜드는 상속세가 10%이다. 그러나 증여세는 없다. 그러니 사망 전에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 그렇지만 상속세는 존재하니 있는 쪽으로 분류하였다. 폴란드는 상속세가 7%이다. 하지만 상속 발생 6개월 이내 배우자나 자녀가 신고하면 상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도 있는 쪽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실제로는 없는데 상속세가 있다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벨기에이다. 상속세가 무려 80%이다. 그러나 아무도 벨기에가 상속세율 최고 국가라고 하지 않는다. 가족에게 상속하면 30%로 내려간다. 그래서 30%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상속 재산이 기업일 경우에는 90%를 공제한다. 이 경우 실제 상속세 최고 세율은 3%이다. 대다수 국가들의 상속세 제도는 이러하다.


각국의 상속세율의 허와 실


일본이 상속세율이 55%로 세계 최고라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최고세율이 60%로 최고인데 교묘한 말장난으로 우리를 2위로 만드는 꼼수를 쓴다. 최고세율이 50%인데 대기업 대주주들에게는 20%를 할증한다는 표현으로 60%라는 숫자를 직접 언급하지 못하게 기교를 부렸다. 일본이 상속세율이 55%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3천 개나 되겠는가?

일본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속세를 80%를 납부 유예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 20%에만 55%를 적용하니 실제 최고세율은 11%이고 그마저도 5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러니 100년 이상의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기업의 승계에 훨씬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일본에서 상장회사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상장회사는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주식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현금화 한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상속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상속세가 40%인데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듯 부부간에는 상속세가 없고 증여세의 공제액이 부부 각 1,292만 불이다. 175억 원이다. 부부의 증여 공제액을 합하면 350억 원. 일부의 주들에서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 공익재단을 통해 후손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 포이즌필, 황금주, 차등의결권, 황금낙하산 등의 제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많이 걷는 것보다 기업의 영속성, 고용의 유지 등에 훨씬 큰 가치를 부여한다.


대다수 나라들처럼 프랑스는 상속세가 45%인데 기업의 경우 75%를 공제한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11.25%이다. 영국은 상속세율이 40%인데 비상장주식은 100% 공제를 하고 상장주식은 50%를 공제를 한다. 실제 세율은 20%인데 현 영국 수상은 2025년 총선공약으로 상속세 전면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스페인은 상속세가 34%인데 가족 소유 기업에는 95% 공제하므로 실제 세율은 1.7%이며 17개 주에서 6개 주는 상속세가 없다. 독일의 상속세율은 30%이나 가업 승계 시 85%를 공제하고 7년 후에는 100%를 공제한다. 아일랜드도 33%의 상속세율을 갖고 있으나 기업의 경우 주식 가치의 90%를 공제하여 실제 세율은 3.3%. 네덜란드의 상속세율은 20%이나 기업을 5년 이상 경영하면 83%를 공제하므로 실제 세율은 3.4%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없애주거나 크게 감면해준다. 따라서 상속세가 기업을 승계할 때 부담으로 작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기업의 상속 시 최고세율의 평균은 5%가 되지 않는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에 대해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국가는 22개국이고 상속세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으나 상속세 때문에 큰 걱정을 할 일이 없는 국가가 15개국이다. 이 국가들이 대부분은 기업 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고액 자산가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자녀에게 상속하게 하면 대부분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상속세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치명적인 내상을 입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두 번 상속을 하면 국유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사회주의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칼 마르크스가 1848년 공산당선언에서 말한 높은 상속세로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실천하는 국가이다.

 

상속세와 코리아디스카운트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상장회사들의 PBR(주당 순자산비율) 평균은 1이 되지 않는다. 그 원인을 지정학적 요소라고 했었다.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지정학적 요소를 안고 있지만 대만의 기업들의 평균 PBR2.4이다. 따라서 그 원인을 상속세로 본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면 상속 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주가가 오르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주가보다는 경영권을 더 중시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성공에 대해 벌하는 것이 되어서 고의로 성공을 감추거나 늦추는 모순적인 일이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주가지수가 2,800포인트 정도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PBR 평균이 대만 수준이라면 주가지수는 6,700포인트 정도가 되어야 한다. 주가 총액도 현재보다 약 4천조 원 정도 늘어난다. 우리나라 현재 국가 부채가 1천조 원 정도인데 주가총액이 4천조 원이 늘어난다면 현재 국가부채는 큰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여겨지는 국민연금도 그 소진 시기를 크게 되로 미룰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낮으니 국민연금도 해외투자 비중이 훨씬 높다. 그래서 1,40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주식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문제들은 상속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대한 원인을 오너리스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 분명 오너리스크가 있다. 다름 아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 유혹과 시도가 오너리스크의 실체이다.

 

세수부족이 심각하다는데


스웨덴은 상속세를 없앴다. 1984년 당시에 스웨덴의 상속세율은 70%였다. ASTRA 제약회사에서 상속이 발생했다.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가진 주식을 전부 팔고도 상속세를 다 못 내고 결국 이민을 가버렸다. 회사는 영국 회사에 인수되어 ASTRA-ZENNECA가 되었다. 당시에 이렇게 떠난 회사들이 많았다. 가구회사 IKEA가 그랬고 의류회사 H&M과 식품용기 회사 Tetra-Pak 등이 그랬다. 스웨덴은 경제의 활기를 잃고 실업자의 나라가 되어갔다. 기업들은 떠나고 일자리는 없고 젊은이들은 실업수당에 의존한 채 살아가는 심각한 병든 나라가 되었다. 스웨덴 집권당은 2005년 상속세를 없앴다. 그 후 기업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나갔던 기업들의 일부가 돌아왔다.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났고 기업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상속세수는 없으나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가 뚜렷이 늘었다. GDP 대비 세금의 비율도 꾸준히 줄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수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평균 22,500억 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왜 상속세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이는 부자감세, 부의 대물림이라는 기업의 승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일부)좌파들의 선동 결과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현재 상속세수는 크게 늘었다. 추가로 2021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가족들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12조 원이다. 이를 매년 2조 원씩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해서 내고 있다.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가 전 국민이 내는 연간 상속세수의 5배에 달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넥슨의 김정주 회장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6조 원에서 13천억 원은 다른 재산을 매각하여 납부했고 나머지 47천억 원의 주식을 물납했다. 이로써 정부기관이 근소한 차이로 2대 주주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기재부는 넥슨의 주식을 공매 처분하려 했으니 두 번이나 유찰되었다. 큰 규모의 게임 회사 넥슨을 인수할 여력이 있고 인수하여 이득을 낼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결국 이렇게 대기업은 하나씩 사라질 것이고 상속세가 없는 중국에 인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가정신이 사라지는 것이라 한다. 그 원인은 성공한 기업인에 대해 벌하는 상속세 제도이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


전 세계에서 기업을 상속할 때 50~60%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와 토지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속세가 1997년 전산화가 완성되면서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가업 상속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수는 우리나라가 연간 1백 개 내외이고 독일은 1만 개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지킬 수 없는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이다. 이 조건들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자 기준을 대폭 낮췄다.

 

그러나 여기에 치명적인 다른 조건을 하나 달았다.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부터, 상속 후 7년까지 17년에 걸쳐 상속 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 부정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업 상속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탈세가 5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 3억 원이 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리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회사들은 국세청의 표적이 된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세금징수 실적에 따라 승진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액수가 큰 경우는 주로 기업이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크다. 탈세 5억 이상의 경우를 찾아내기만 하면 승진은 따논 당상(堂上)이다. 세법의 변경을 알지 못했거나 세법 적용의 혼동으로 인해 고의가 아니게 탈세를 저질렀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회사가 계속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가업상속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자신이 사냥감이 된다는 것을 안다.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일 수도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의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상속 재산이 기업일 경우 상속받는 것은 회사의 주식이고 더불어 고용, 기술, 의무, 책임, 전통 등이다. 즉 현금이 아니다. 그런데 납부해야 하는 것은 현금이다. 그런데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한다. 상속세가 무려 50%이다. 대기업은 60%이다. 주식을 팔면 지분이 줄어든다. 이 경우 경영권을 잃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 연구해 낸 것이 자본이득세이다. 기업의 주식을 상속받았을 때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갖게 되었을 때 즉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로 과세를 이연해주는 것이다. 상속받은 회사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어느 시점에 매각한다면 그 시점에서 자본이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간단하다. 모든 모순들이 일거에 해결된다. 고액 현금자산가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회사를 만들어서 상속받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금이 자본시장으로 바람직하게 흘러나와 사회가 활력있게 움직이고 기업가정신이 살아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202311월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은 주식상장법인과 적격비상장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로 과세를 이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회기가 지나 폐기되었지만 이를 다시 꺼내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가정신이 살아날 것이고 투자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주가 7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주가총액이 4천조 원 정도 늘어나서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국가부채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기업자산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속세를 없애고 있고 특히 기업일 경우 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고용을 위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다. 예외인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연기금과 주식투자자들은 해외로 투자를 돌릴 것이 눈에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왜 다른 국가들은 상속세를 없앴고, 없애려고 하는지 공부해야 한다. 그 이유를 발견한다면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업들이 한 번 떠나면 돌아오기 어렵다. 수십 년 걸려 선배 세대에서 이룩한 성과를 우리 세대에서 말아 먹어서야 되겠는가?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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