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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상속세,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 통권300호
 
2024-04-22 16:29:41
첨부 : 240422_brief.pdf  
Hansun Brief 통권300호 

오문성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세재정연구회장

우리나라 상속세는 개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화제거리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대출을 9000억 받는다는 기사가 놀랍게 했고 최근에는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작고하여 상속세를 물납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 29.3%를 보유하게 되어 2대 주주가 된 것도 기삿거리가 되었다. 상속세 납부로 2대 주주 자리를 내주게 된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전에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난 나머지 가처분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들에 대하여 또 과세하는냐는 항상 논란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일단 덮어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가지는 문제점은 많다.

 

상속세의 문제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대한 문제이고 이 문제와 연결된 기업의 영속성의 문제가 제일 크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그 세율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인 49.5%(지방소득세포함)보다 높고 최대 주주 할증 20%까지 가산되면 최고세율은 60%로서 더 높아진다. 명목세율로는 55%인 일본보다 낮아 2등이지만 최대 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 전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높기로는 1등이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기업의 영속성은 대주주 상속 시 지분에 대해 과세되는 과정에서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분은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개인들이 보유하는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그 성격이 다르다. 지분은 바로 처분할 의도가 있는 자산이 아니다. 지분이 줄어들면 회사의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앞에 언급된 김정주 회장의 NXC지분이 기획재정부에 29.3%나 넘어갔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지분을 공매하여 세수에 충당하는데 관심이 있지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 상속세 납부로 정부가 2대 주주가 되는 것도 놀랍지만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2대 주주로 참여하는 주주의 성격에 따라 현재의 최대 주주는 경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아 불안하다. 기업은 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변경되어야 기업이 생존한다. 하지만 상속 과정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멀쩡하게 순항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 지분이 감소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다. 기업은 국민경제의 가장 큰 주역이고 개인들도 기업을 통하여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도 기업이 창출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좋은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필자는 모든 기업의 활동에 국가가 맹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잘못 경영되고 있는 기업은 자연적으로 도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다. 다만 기업의 대주주가 사망함으로써 거치는 상속이라는 필연적 과정 때문에 기업승계에 문제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상속세의 문제점이 기업승계 부분에서 제일 크기는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상속세율 자체가 문제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응능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응능 부담은 납세자가 능력에 맞는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능력에 맞는 부담은 현금 동원 능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상속재산은 자연인이 평생 모은 재산 중 소비하고 난 나머지 재산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각 개인이 평생 보유해 온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하지만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추구하는 많은 국가가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그 과세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금이 어떤 형태로든 너무 많은 심리적, 물적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적부담을 주더라도 그 합리적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상속세의 문제는 상속세가 납세자가 생존하는 동안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의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과 보유하는 현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운용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는 결국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 귀결되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물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인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기업의 승계에 걸림돌이 되어 일자리의 원천이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업이 대주주의 상속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경영권이 흔들리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면 된다. 상속세의 폐지라는 표현은 그 내용을 보면 왜곡된 측면이 있다. 정확한 표현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 이것은 상속세에 녹아있는 모든 불합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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