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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통권311호
 
2024-07-01 14:42:32
첨부 : 240701_brief.pdf  

Hansun Brief 통권311호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

회사회사와 총주주로 말할 수 있을까? 일견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임기를 막 시작한 제22대 국회의 최대 논쟁 중 하나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로 확대하자는 개정안 발의되었다. 이 논의가 학계, 산업계까지 확장되면서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 주주 충실상법 개정()의 논의 배경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올해 동일한 개정안이 다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이 추진되는 배경은 회사의 물적분할과 이후 주가 하락에 있다.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를 나누는 것이며, 인적 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인적분할은 기존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비율대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것이며,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회사가 100% 소유하는 것으로 완전 자회사가 된다. 과거 기존회사의 자사주에 신설회사 주식이 배정받는 속칭 자사주의 마법으로 인적분할이 일반주주의 지분가치를 희석시킨다는 거센 비판을 받으며 완전 자회사 형태인 물적분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기존회사의 주가 하락 사례가 늘어나면서 물적분할에 대한 분위기가 급변하였다. LG화학의 전지사업부(배터리 부문)가 분사된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카카오의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잇달아 분할하고 상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물적분할을 자본거래 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wealth)의 이전이라 평가하며, 기업가치가 그대로거나 혹은 증가한다 해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입법적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상법에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영 결정을 한 이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적분할과 모자회사의 동시상장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소액주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적 모험을 넘어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2. 주주 충실상법 개정()의 문제점


먼저,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의 문제점에 대응한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이므로 상법개정은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 이미 대선에서 개선 방안이 공약으로 제시된 데 이어, 주주 보호장치가 차례로 마련되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투자 회수의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거래소는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심사에서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물적분할에도 분할 자회사의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 계획 및 주주 보호 방안을 기재하도록 공시를 강화한 데 이어 투자자보호 현황을 전수 검토하면서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된 이후인 2023년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추진은 19건에 불과해 전년 35건 대비 45.7% 급감하면서 규제환경 변화의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둘째, 해외 주요국의 회사법과 국내 현행 법체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입법례로 여겨지는 미국의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게 신인의무를 가진다고 하지만 개정안처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이 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또한 문구 개정으로 보일지라도 국내 법체계의 파급효과를 간과하기 어렵다. 현행 상법과 민법에 따라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에 임용되기 때문에 주주와 이사가 아닌 회사와 이사가 계약을 맺으므로, 충실의무는 회사에 있다. 나아가 개별주주의 이익과 법인, 즉 회사의 이익이 구별된다는 판례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개정에 대한 학계 전반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 경쟁력과 혁신성의 저해가 자명하다. 주주구성이 복잡하므로 개인, 연기금과 헤지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자 등 각 주주의 이익이 모호하고 이를 합치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사 대상의 소송 리스크는 기업의 비용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미래가 아닌 현실에 머무르게 한다. 더욱이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이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자국의 혁신산업을 강화하고 챔피언 기업 확대를 위해 각종 보조금 및 우대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비교되는 국내 정책환경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기업과 경영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되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 보호를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상법에 표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의 가치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업 공시와 주주 소통이다. 지난달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우수공시 기업으로 선정된 29개 종목의 최근 1년 주가 상승률이 50%를 넘어 시장에 비해 두 배 높게 나타났다. 자본비용과 기업가치 경영 실현을 위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주주가 호응했다는 분석이다.

 

상법개정안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주주의 이익을 이사의 책임으로 강제할 만큼 기업에 대한 신뢰 부족이 더욱 걱정스럽기만 하다.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일부 경영진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경영진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가가 급락하였다. 당시 규제 사각지대로 불법이 아닌데다 대규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물적분할의 목적마저도 폄훼될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단기 차익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를 주주에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게도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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