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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탄핵 남발의 위헌성과 과제] 통권316호
 
2024-07-22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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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316호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목차>

                                                          1. 탄핵의 본질

                                                          2. 검사탄핵

                                                          3. 대통령 탄핵청문회

                                                          4. 결론





      <요약>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중 중대한 경우에만 탄핵이 허용한다. 따라서 헌법적 관점에서 정치적 정치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까지 탄핵 사유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근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해당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증거가 공수처나 특검에 의해 나온 이후에 탄핵 소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당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또한 절차적 정의로서 자연적 내지 당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원칙상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한명숙 전()총리나 이재명 전()대표와 관련된 탄핵의 건은 이해충돌 내지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며, 징계와 형사처벌 모두 다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기에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탄핵 청문회 경우도 정치적 선택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유들은 제외하고, 사법 방해로서 탄핵사유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채상병 사건의 경우도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탄핵청문회를 여는 것을 부당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청문회보다 특별검사나 상설 특검인 공수처 등의 수사에 의하여 명확한 사유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공권력을 가진 주체로서 공권력행사 시에는 신중하고 조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으로서 책임을 지워야 한다.



1. 탄핵의 본질


헌법과 법률의 위반 중 중대한 경우에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탄핵에는 파면에 그치는 징계벌 주의와 형사 처벌하는 형사벌 주의가 있다. 한국은 파면에 그치는 징계벌 주의이고 미국은 형사벌 주의다. 형사벌 주의인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탄핵은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조국 전()교수는 무능을 포함된다고 하나 무능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 파면의 경우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중대한 형사처벌의 경우 등의 사유로 파면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중대한 형벌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 중 중대한 경우에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정치적 정치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까지 탄핵 사유로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한정한 헌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에 타당하지 않고, 이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총선이나 대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검사탄핵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허위진술강요 담당검사, 이재명 대표 수사 사건 담당검사. 한명숙 전()총리 담당검사, 국정 농단과 관련된 삼성 사건에서 장시호씨와 허위진술을 모의했다는 검사 등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한다. 물론 검사도 현행 탄핵법 상 탄핵의 대상은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다는 명확한 사유는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탄핵의 전제조건이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탄핵소추하고 검사의 정당한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하는 직권남용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기관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공권력을 가진 주체로서 공권력 행사 시에는 신중하고 조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으로서 책임을 지워야 하고, 그만큼 공권력의 주체는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매우 신중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민주공화국의 대전제이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는 독재 권력의 표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검사탄핵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지 아니면 탄핵소추라는 공권력을 남용한 지에 대해서 법치주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와 조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 감사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사법권 존중의 정신을 기초하여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탄핵과 관련해 이런 제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상 명백히 해당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증거가 공수처나 특검에 의해 나온 이후에 탄핵 소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당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또한 로마 시대부터 지금 미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에 적용되는 절차적 정의로서의 자연적 내지 당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원칙상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판단하여야 원칙이 도출된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법원이 존재하고 법관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경우 법관으로서 제척되거나 회피나 기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건은 탄핵소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원로인 한명숙 총리나 현 이재명 전()대표와 관련된 사건이기에 이해 충돌 내지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부당한 즉 불의한 탄핵소추로서 이 원칙상 절차적 문제가 있기에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인다.

또한 모든 법적인 조치에는 징계와 형사처벌 모두 다 명확한 사유가 필요한데, 일부 검사의 검찰청 용변 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장시호 씨가 수감되어 있어 사실상 해당 검사와 말을 맞출 수 있는 요건이 아닌데도 말을 맞추고 일상생활 속에서 만났다는 등의 부정확한 사유로 코미디 같은 탄핵소추는 허용될 수 없다.

 

3. 대통령 탄핵청문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한국속담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쥬라는 서양 격언처럼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헌법과 법률을 어겨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이 잘못되고 이에 대한 총선의 민의가 표출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탄핵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공화국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탄핵 요건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 위배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청문회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자. 우선 대북 확성기사용으로 인한 전쟁 위협 고조, 후쿠시마 원전 등은 정치적 정파에 따라 공익을 위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즉 정치적 내지는 정책적 선택사항이며 일종의 대통령이 국익을 해()하는 것이 아닌 국익을 위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헌법이나 법률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강제징용관련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추진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사실상 일본의 협조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과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국가의 노력으로도 볼 수 있기에 반드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 대통령 재직 전()의 사건이기에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한 헌법 상 탄핵 사유는 직접적으로 아니된다. 하지만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면 일종의 미국처럼 사법 방해로서 탄핵 사유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수사 방해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면 그리고 이 사유가 수사로 밝혀진 후에만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후자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채상병 사건 등 2가지 사유도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청원 수리가 불가한 일반 청원법과 같이 이를 규정한 국회 청원규칙 31항의 1 규정상 수사 중인 사유이기에 청원을 수리하여 탄핵 청문회를 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회법 12341호상은 수사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만 청원을 접수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국회 청원규칙 31항의 1은 청원법 6조의 경우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게 규정하기에 사실상 수사 후나 재판 후에 확실한 증거가 나온 이후에만 탄핵 소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대통령이나 검사 등의 공권력의 주체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시에는 당연히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는 법치주의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고 명확한 사유에 기초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아니면 정치적 공방으로 치달을 수 있고 강제수사의 권한이 없어 명확한 탄핵 사유를 규명할 수 없는 청문회보다는 특별검사나 상설 특검인 공수처 등의 수사에 의하여 명확한 사유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국은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기준과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실현하고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결코 특정 대통령이나 정치세력을 옹호하거나 적대시해서 부정확한 감정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포퓰리즘이나 선동정치를 이 사회에 뿌리내리게 해서는 아니된다.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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