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issue & focus 11월호
서론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커다란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대한노인회는 2016년 처음으로 그전까지의 노인 연령 상향 반대에서 방향을 틀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연령 상향을 위한 공론화의 시기라고 하였지만, 반향은 일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의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제19대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취임사에서 초고령사회의 늘어나는 노인연금 등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연령을 해마다 1년씩 상향, 65세에서 10년 뒤에는 75세로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이중근 회장의 제안에 대해 노인 연령 상향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중근 회장의 노인 연령 상향 제안에 대해 “새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하였다.
1. 노인 연령 65세는 언제부터?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한 것은 사회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므로(Butler and Lewis 1990) 현대와 같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들이 65세에 자신을 노인이라 인식하는 것과 사회에서 65세를 노인이라 규정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65세가 됨과 동시에 왜 노인으로 불리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즉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으로 그렇게 규정하니 노인 범주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령 정체성과 법으로 규정한 노인의 연령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주로 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적, 정책적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건강이나 기능 등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기, SNS의 발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때에 65세는 신체적으로나, 기능면에서도 예전의 노인과 다르며 활동적이고 아주 건강하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는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0.57%, 2050년이면 40.13%(통계청)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의 인적 자원활용은 시급한 과제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성장잠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의 인적자원을 사장하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81년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노인 연령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노인 연령 상향에 고려해야 할 부분
노인 연령 상향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 인지기능, 평균수명, 건강수명, 정년 연령이나 연금수령과의 관계, 노인들의 연령 정체성, 사회적 합의 등이 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공식화되던 1981년 한국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3.8%였으며 평균수명도 67세였다. 40여 년이 지난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평균수명은 84.4세, 건강수명은 약 73세다. 이처럼 40여 년 전의 평균수명은 노인 기준인 65세가 겨우 넘은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84.4세로 무려 17세나 증가하였으며, 건강수명도 70세가 넘는다. 따라서 현재 노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 연령의 규정은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자신을 노인이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유는 노인기준인 65세를 전후하여 아직도 활력이 있고 건강하며 활동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노년기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있다면 스스로 노인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한다(Goldsmith and Heiens, 1992). 노인의 인지기능도 예전의 노인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노인의 인지기능은 떨어지지 않는다. 유동적인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교육 등을 통한 결정화된 지적 능력은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은 현대 노인의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떨어지지 않는다(Horn and Cattell, 1966).
3. 노인의 연령 정체성
연령 정체성(age identity)은 자신의 나이에 대한 주관적인 연령으로 노인들이 연령을 낮게 인지할수록 자아감이 높았다. 많은 노인들은 자신들이 노인이라는 것을 부정한다. 노인들이 자신의 연령보다 더 젊게 생각하며(Westerhof and Barrett, 2005) 젊은 연령을 선호하는 것은 고령자의 나이에 대한 낙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위한 방어적 선택이기도 하다. 노인들은 신체의 급속한 노화를 몸소 느낄 때 스스로 노인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하는 노인의 나이가 주관적인 연령과 비슷해야 할 것이다. 즉 연령 정체성과 법적인 나이의 괴리를 느끼지 않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노인 연령은 노인복지와도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 40여 년 전에 사회적 필요에 의해 노인을 65세로 규정했다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담론을 형성하여 노인의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4. 정년 연령
우리나라 정년 연령은 60세로 2016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 가장 낮아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인간수명 100세 시대에 고학력인 베이비붐 세대가 머지않아 고령층으로 거의 다 진입하게 되는데 낮은 정년 연령은 인적자원의 낭비라 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의 부정적인 견해는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겹치지 않으며 경기가 활성화되면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모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디지털세대의 청년 일자리와 아날로그 세대인 노인들의 일자리는 겹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1년에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다. 대만의 경우도 2023년 7월 정년이 폐지되었다. 미국은 1986년에 영국은 2011년에 정년 연령이 없어졌다. 많은 나라가 연금수령 시기와 맞추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다. 2008년 60세를 기점으로 5년에 1세씩 연금 받는 연령이 올라가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정년과 불일치하여(소득 크레바스)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는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행안부 및 대구시의 공무직의 정년 연령이 점차 65세로 늘어나는 것은 이들이 신체적인 기능이 일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지기능을 사용하는 사무직의 경우 일반 직장의 정년 연령이 2016년에 55세에서 60세로 상향되었지만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연구원의 은퇴 연령은 62세로, 교수들은 65세로 고정되어있다. 일반 직장이 20대부터 시작한다면 긴 연한을 학위 취득을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려 노동시장에 10여 년 정도 늦게 진입한 고급인력들이 길어야 20~30년 종사한다면 인적자원의 낭비일 것이다. 개인은 건강과 지적능력과 일하고자 하는 동기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일을 늦은 나이까지 할 수도 있고 일찍 은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개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정년을 65세 기준으로 하되 정년 선택제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며 그 후에는 임금피크제로(직종에 따라 만 70세까지) 하여 고용주에게 부담을 크게 주지 않되 어떤 형태로든 재고용이나 미국, 영국, 대만 등과 같이 정년폐지 등을 통한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노인 연령 상향과 노인복지
연령을 노인복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연령은 법적인 나이로 정해지지만,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나이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자아감으로 복지와 관계가 있으며 본인을 노후라 인식하지 않을 경우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사기도 높고 노화에도 잘 적응한다.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올리게되면 65~69세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노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법적인 노인의 연령기준이 근거하게 되어 이 연령대는 더 이상 노인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으로 사기도 높아지고 노인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이론에 의한 법과 제도의 영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신의 연령을 실제 나이보다 적게 인식하는 것은 성공적 노화를 촉진시키고 적응하는 데에도 필요하며, 심리적 건강의 적응에도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 65세도 자신이 법적으로 노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노인이 아닌 중장년의 연령 정체성을 갖고 될 것이므로 개인의 복지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비용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
많은 노인들조차도 본인들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본다면 이제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바꿔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 숫자적으로 단순히 75세로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노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노인의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 특성 등을 모두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인 연령 상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65세와 74세는 건강이나 기능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그러나 75세에서 79세까지는 조금 떨어진다. 그러므로 70세가 좋은지 75세가 좋은지는 연령범주에 의한 검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후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숫자로 임의로 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 기능, 심리적인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년 연령과 노인 연령이 꼭 같을 수는 없지만, 정년 연령과 노인 연령은 연금이나 사회복지 혜택 등을 고려할 때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며 세부적인 논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하며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노인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젊은 층들에게 노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매스컴을 통한 연령차별의 배제 및 이미지 개선, 노인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에 맞는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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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미령(2019). 노인연령상향쟁점과 정책과제, 선진사회복지연구회(사), 2019 정책토론회토론문
.김미령(2013). 노후연령인식 여부에 따른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차이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227-245
.김미령(2015). 노후연령인지의 다차원성과 성별차이, 한국노년학, 35(2), 375-39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Butler, R. N., Lewis, M., and Sunderland, T. (1990). Aging and mental health.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Goldsmith, R.E., and Heiens, R. A. (1992). “Subjective age: A test of five hypotheses”, The Gerontologist, 32(3), 312-317.
.Horn, J. L., & Cattell, R. B. (1966). Refinement and test of the theory of fluid and crystallized general intellig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7(5), 253-270.
.Westerhof, G. J., and Barrett, A. E. (2005). “Age ident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0B:S129-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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