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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한경/공동기획] 노사관계 선진화하려면
 
2009-09-02 11:10:23

 

[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회] 노사관계 선진화하려면

 

● 월례토론 주요 내용


전임자 임금 금지·복수노조 '표류'‥정부ㆍ정치권 직무유기 탓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과 한국경제신문이 1일 개최한 월례 토론회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 과제인 단위 사업장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두 가지 이슈는 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들어 있지만 재계와 노동계가 법 시행에 반대하면서 세 차례나 시행 시기가 연기됐다. 시행 유예 기한이 연말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재계와 노동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태도도 미온적이어서 시행이 다시 유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노조 책임성 위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박세일 교수는 정부가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복수 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관련 후속 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노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정부는 왜 있고 국회는 왜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노사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룰 수는 있어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며 "정부가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생각은 않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탓에 10년이 넘도록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관련 법을 만들 때도 2년 동안 각계의 연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도 "재계와 노동계의 합의를 기다리다가는 10년,20년이 지나도 복수 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복수 노조 허용이 노조 활동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일 노조 체제인 지금도 지하철노조를 비롯한 일부 노조는 내부의 정파 싸움이 극심해 사실상 복수 노조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복수 노조를 허용해 조합원이 노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여러 노조가 합법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 이념 투쟁에 몰두하는 노조는 조합원들한테 외면받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는 얘기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삿돈이 아닌 노조 조합비로 전임자의 임금을 주면 조합원 스스로가 노조 활동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 시점에서 복수 노조보다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를 분리해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다 보니 이해 당사자 간 의견 대립이 더 심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박길상 호서대 교수(전 노동부 차관)는 "선진국에서는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지금도 상당수 노조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수의 전임자를 두고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있다"며 "법 이전에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를 원칙대로 풀려는 노사 당사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 개별 기업마다 입장 차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계 내에서도 개별 기업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매년 노조의 파업으로 몸살을 앓는 현대 · 기아자동차 측에서는 법 시행을 통해 강성 노조의 힘을 누그러뜨릴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LG전자 측에서는 법 시행 이후 나타날 혼란에 대해 우려했다.

정병문 현대 · 기아차 상무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복수 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정 상무는 "노동계가 복수 노조 시행 이후 교섭 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노사 간 자율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노동계가 더 이상 사측에 대해 약자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상인 LG전자 상무는 "복수 노조 허용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업은 기업대로,노조는 노조대로 새 법률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각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현 상황에서 기능직 파업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무직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복수 노조 허용시 사무 · 관리직이나 연구 · 개발직을 중심으로 한 노조가 결성돼 회사 경영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전면 시행될 경우 대기업 노조보다는 중소기업 노조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목 노루표페인트 노조위원장은 "중소기업 노조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조직적 ·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다"며 "노조 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을 시행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한다는 식으로 부칙을 만들면 중소기업 노조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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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도입 때 시간 상한선 필요…규정도 엄격해야"
<노조전임자에 대한 예외적 임금지급>

조준모 교수 발제내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복수 노조 허용과 관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은 '타임 오프(Time-Off)'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다. 타임 오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체교섭 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일을 했을 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전임자에 대한 제한적 유급 지원인 셈인데 '근로시간 면제'로 불린다. 또 복수 노조 허용 이후 여러 개의 노조가 난립할 경우에는 노사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타임 오프를 도입하되 사용시간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위해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되 일정 시간 내에서만 유급 근로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때 사용시간 상한은 개별 노조가 아닌 전체 노조에 대해서 규정돼야 한다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 복수 노조 허용으로 여러 개의 노조가 생겨나면 타임 오프를 적용받는 전임자 수도 늘어나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력이 강한 노조는 사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타임 오프가 인정되는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시간 상한선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조 교수는 "노조 전임자가 타임 오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때 사측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사측의 의지가 없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며 "법에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기업들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복수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노조 간 자율적 합의에 맡기되 시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시한을 넘겨서도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강제적으로 단일화를 하는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간 합의가 안 돼 임금협상 등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그는 "교섭창구가 일원화되면 복수 노조 체제라도 노사 간 교섭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복수 노조 허용시 군소 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 난립을 막는 방법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이 가입해야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것 등이 있다. 호주는 노조 등록시 조합원 50인 이상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멕시코에서는 근로자 20인 이상이 가입해야 노조로 등록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 설립에 최소 요건을 두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다년 계약으로 바꾸는 것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꼽힌다. 조 교수는 "임금협상 1년,단체협상 2년으로 돼 있는 국내 기업들의 노사 협상 주기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너무 짧다"며 "잦은 교섭으로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다년 협약 방식으로 교섭 주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이 글은 2009년 9월 2일자 한국경제 A4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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