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14:27:00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의 골자는 상장사의 임원 및 주요 주주(10% 이상 소유 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팔 때 사전에 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공시하라는 것이다. 거래 가격은 시가로 할 수 있으나, 수량과 매매 시점은 특정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한 대로 거래하지 않거나, 미공시 거래를 하거나, 공시와 상이한 거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주요 주주 등의 갑작스러운 주식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아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별 이견 없이 법안에 합의했으므로 제도 도입 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법률로써 과연 개인투자자가 보호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보장될까? 어림없다.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대량매도 공시를 하면 주가가 폭락해 개인투자자 보호도, 증권시장의 안정도 난망하다. 주요 주주가 주식을 사 모은다고 공시하면 대개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얻는다. 반대로 매도하겠다고 예고하는 순간 그 주식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주요 주주의 매도 신호는 그 회사는 주요 주주조차 희망이 없는 회사임을 내비치는 것이고, 주요 주주의 대량 처분 시 회사는 최악의 경우 주인 없는 회사가 돼 좀비기업이 될 우려가 커진다.
이를 피하려면 주요 주주 등이 주식 자체를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팔겠다고 하면 소액주주들은 매도공시를 한 주요 주주에 험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먼저 자기가 보유한 주식부터 처분할 것이다. 이후 주요 주주가 공시했던 날짜가 다가올 때쯤이면 이미 주가가 한참 폭락한 뒤이다. 결국, 이 법안은 주요 주주 등의 주식 처분을 막는 ‘처분금지법’으로 작용한다. 주식이라는 재산에 대한 권리(수익권, 처분권)가 크게 제약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 주요 주주 등에 대해서만 이 같은 차별적 규정을 두는 건 주주평등원칙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制裁)는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가 확인될 때 하는 것이다. 주식 매매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다. 주요 주주 등이 공시를 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면 미공시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미공시 자체를 ‘불공정거래’로 본다는 뜻이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 제도는 미국의 ‘사전 거래계획 신고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와는 그 배경과 취지 및 방향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로, 미국 증권거래법(2022년 12월 개정)상 거래계획을 제출 및 공시하면 ‘내부자거래’가 아니라는 면책 추정력을 얻는다. 즉, 미국법은 거래나 공시 자체가 아니라, ‘내부자거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내부자거래 조사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신고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또, 공시 또한 가장 최근의 ‘분기 또는 연차 보고서’에 하면 된다.
헌법에 위배되는 공시 규제 도입은 입법권 남용이다. 입법권자는 ‘개인투자자 보호’의 탈을 쓴 지극한 포퓰리즘 법안이자 반자본시장법적 발상에서 나온 이 법안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의 골자는 상장사의 임원 및 주요 주주(10% 이상 소유 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팔 때 사전에 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공시하라는 것이다. 거래 가격은 시가로 할 수 있으나, 수량과 매매 시점은 특정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한 대로 거래하지 않거나, 미공시 거래를 하거나, 공시와 상이한 거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주요 주주 등의 갑작스러운 주식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아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별 이견 없이 법안에 합의했으므로 제도 도입 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법률로써 과연 개인투자자가 보호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보장될까? 어림없다.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대량매도 공시를 하면 주가가 폭락해 개인투자자 보호도, 증권시장의 안정도 난망하다. 주요 주주가 주식을 사 모은다고 공시하면 대개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얻는다. 반대로 매도하겠다고 예고하는 순간 그 주식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주요 주주의 매도 신호는 그 회사는 주요 주주조차 희망이 없는 회사임을 내비치는 것이고, 주요 주주의 대량 처분 시 회사는 최악의 경우 주인 없는 회사가 돼 좀비기업이 될 우려가 커진다.
이를 피하려면 주요 주주 등이 주식 자체를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팔겠다고 하면 소액주주들은 매도공시를 한 주요 주주에 험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먼저 자기가 보유한 주식부터 처분할 것이다. 이후 주요 주주가 공시했던 날짜가 다가올 때쯤이면 이미 주가가 한참 폭락한 뒤이다. 결국, 이 법안은 주요 주주 등의 주식 처분을 막는 ‘처분금지법’으로 작용한다. 주식이라는 재산에 대한 권리(수익권, 처분권)가 크게 제약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 주요 주주 등에 대해서만 이 같은 차별적 규정을 두는 건 주주평등원칙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制裁)는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가 확인될 때 하는 것이다. 주식 매매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다. 주요 주주 등이 공시를 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면 미공시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미공시 자체를 ‘불공정거래’로 본다는 뜻이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 제도는 미국의 ‘사전 거래계획 신고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와는 그 배경과 취지 및 방향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로, 미국 증권거래법(2022년 12월 개정)상 거래계획을 제출 및 공시하면 ‘내부자거래’가 아니라는 면책 추정력을 얻는다. 즉, 미국법은 거래나 공시 자체가 아니라, ‘내부자거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내부자거래 조사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신고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또, 공시 또한 가장 최근의 ‘분기 또는 연차 보고서’에 하면 된다.
헌법에 위배되는 공시 규제 도입은 입법권 남용이다. 입법권자는 ‘개인투자자 보호’의 탈을 쓴 지극한 포퓰리즘 법안이자 반자본시장법적 발상에서 나온 이 법안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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