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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불법행위엔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대체근로 등 기업 대항권 강화를”
 
2022-07-11 09:57:14
■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法의 무게 추가 노조에 편중
경영 망치는 행위 방치안돼”


“우리나라는 노조의 강성 쟁의에 기업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항권이 미비합니다. 법의 무게중심 추가 노조에 편중돼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최준선(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8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노조의 기업 점거 농성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은 노조의 기업 점거 농성은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정부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의 과격한 집회나 점거 농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해 지난 정부와 큰 차이 없이 미지근하게 대응하면서 기업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며 “지난 정권의 친(親)노조 정책으로 노조의 권한은 크게 확대됐지만, 근로자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사측의 권한만 무력화됐다”고 했다. 이어 “작업장 불법 점거로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이나 영업방해에 대한 고발, 처벌 등이 원칙대로 이뤄져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해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기업의 대항권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 노조법 제정 당시부터 노조 활동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임금인상 같은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파업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추후 파업 참가자의 사업복귀도 기업이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파견·기간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규 채용이나 도급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최 교수는 “노조가 파업하면 기업은 대체인력을 구해서 투입해야 하는데, 한국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에 정부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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