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9:27:05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세재정연구회 오문성 회장은 23일 ‘한선 브리프’에 게재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율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캐나다와 스웨덴 등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상속세제를 지난 2005년 폐지하고, 2세 경영인이 회사를 물려받아도 이를 팔 때만 세금(30%)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런 스웨덴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상속세의 문제는 상속세가 납세자가 생존하는 동안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의 소득을 재원으로 해 취득한 부동산 등과 보유하는 현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어서 소득세 세율보다 높게 운용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러나 이런 자연인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업의 승계에 걸림돌이 돼 일자리의 원천이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업이 대주주의 상속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상속세의 폐지라는 표현은 사실 정확히는 폐지가 아니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