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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오문성 교수 "상속세 구조부터 잘못...자본이득세로 개편해야 박스피 탈출도 가능"
 
2024-07-23 10:33:38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조세재정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사망했다고 해서 기업 경영이 흔들리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해야 박스피 탈출도 가능합니다."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연구실에서 만난 오문성(64)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오너가 고령이 될수록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주가를 찍어누르는 경향이 강해진다"며 "현행 상속세 체계는 기업 활동과 주주 이익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법 전문가다.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며 세법에 눈을 떴다. 이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등으로 활동하며 조세 정책과 집행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공부를 멈추지 않는 학구열을 보이고 있다. 석·박사를 합쳐 4개나 되는 학위를 갖고 있고, 현재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가톨릭대에서 상담심리학 석사,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고려대에서 회계학과 행정·조세법 전공으로 각각 경영학 박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땄다. 지금도 서강대 경제학 박사과정과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에서 블록체인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오 교수는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라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7월 말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오 교수는 현행 세법 체계와 인식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상속세에 대해 "개인에게 매기는 세금이지만 실질적으로 법인 승계에 영향을 주는 하이브리드 세금"이라며 "상속세를 제대로 내는 대상은 대부분 기업 오너라 지배 주식에 대한 세금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대안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본이득세는 개인의 사망과 관계없이 자본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과세 방법이다. 예컨대 아버지가 3억원에 취득한 주식의 평가 가치가 사망 시점에 100억원까지 상승했다 하더라도 당장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물려받은 아들이 나중에 200억원에 주식을 팔았다고 하면, 그때 차액인 197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오 교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주주의 사망에 대비해 주가를 낮추려는 경향이 사라져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갑자기 배당을 늘리거나 사업부를 매각하는 등의 이상 활동도 멈출 수 있다. 공정성 측면에서도 주관적인 '평가가치'가 아니라 분명한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더 낫다는 설명이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자본 흐름을 막는 '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증여세 때문에 모든 자금이 산업현장 등 투자활동에 쓰이지 못하고 금고에 갖혀있는 경향도 있다"며 "사람의 몸에 혈액이 돌아야 생존이 가능하듯이, 경제도 돈이 돌아야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조세 정책을 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오 교수는 "부자 감세라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어떤 세목이든 상위 20%가 세수의 80%를 납부한다"며 "증세를 하든 감세를 하든 당연히 부자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부자 감세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부자 감세 프레임 때문에 세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 교수는 "소득세만 해도 연 8800만원만 넘으면 세율이 35%까지 올라가는 구조로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며 "과거에 비해 억대 연봉자가 얼마나 늘어났고 그 위상도 예전 같지 않은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두려워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법인세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오 교수는 "법인세는 원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성격을 띠는데, 국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걷는 '통행세'"라며 "법인세를 낮춰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를 꾀하는 국제적인 트렌드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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