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sun Brief 통권343호
1. 홍장원의 진술이 신뢰 잃은 이유
2. 탄핵 인용 속내 드러낸 헌재
3. 민주당과 헌재의 유착 의혹
4. 탄핵 반대 목소리 내기 시작한 ‘shy 광주 시민과 대학생’
5. 물결과 바람 그리고 시간은 윤 대통령 편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무슨 뚱딴지같은 계엄 타령인가’ 의아해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은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비화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됐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정치인을 싹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진술은 작년 12월 6일 오후부터 ‘기사화’됐다. ‘한동훈’이 탄핵 쪽으로 방향 튼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안은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1. 홍장원의 진술이 신뢰를 잃은 이유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계엄=내란”의 등식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방아쇠를 당긴 홍장원이 헌재 심리에서 자신의 주장을 일관성 있게 개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숱한 기회주의적 말 바꿈만 있었을 뿐이다. 홍장원은 “체포 메모 작성한 보좌관 공개는 어렵다”고 했으며,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불러준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특전사령관 곽종근 간의 특수관계가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곽종근을 공익신고자로 회유하려 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홍장원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는 허위로 드러났다.
2. 탄핵인용 속내 드러낸 헌재
헌법재판소(이후 헌재)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을 미룬 최상목 대행의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선고 (2025.2.3.) 하겠다고 했다. 마은혁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윤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서이다. 마은혁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심리’다. 한덕수 탄핵심리는 의결 정족수를 “150인으로 할 것인가 혹은 200인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단일 쟁점’(one point)이다. 마은혁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우원식’ 국회의장이었다. 그는 ‘국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으로 흠결을 안고 있었다. 헌재는 부득이 선고를 유예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변론기일을 잡아 선고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동안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해 “여야 각 1명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왔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마은혁 후보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대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사안이다. 탄핵 심판의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이며, 현재 헌법재판관이 8명이므로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법재판관 8인의 심리로 탄핵 재판을 이끌어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3. 민주당과 헌재의 유착 의혹
새해 벽두인 1월 3일 새벽 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다며 대통령경호처와 팽팽하게 대치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경호처와의 대치는 ‘탄핵소추안 변경’을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쇼였던 것이다. 엄중한 시기에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이 제안은 누가 한 것인가.
헌재 ‘2차 준비기일’에 국회(탄핵소추인)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이 이뤄지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말대로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뺄 것을 권유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한 것으로 유추된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서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인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보다 ‘시간 단축’일 것이다. 내란죄를 빼면 헌재 심리 절차를 크게 단순화할 수 있다. ‘헌재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에 앞서 헌재 심리를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발 빠르게 ‘조기 대선’으로 가면 이재명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를 완전히 덮을 수 있다는 계산이 뒤따랐을 것이다.
‘내란죄 누락’은 기만행위다. 현재 효력이 발휘되는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로 가결된’ 바로 그 소추안이다. 탄핵소추안에는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엄연히 적시되어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 내란죄’프레임으로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으로 선동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내란죄를 핵심으로 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삭제되면 헌재의 탄핵 심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이전으로 돌아가 탄핵소추를 ‘재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빼내’ 형사법정에서 따로 논의하자고 한다. 그렇다면 탄핵안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이를 분리하자는 것은 위법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왕 탄핵소추된 것이므로 ‘탄핵소추안을 조금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편의주의 사고의 극치이다. 민주당은 작위적 해석으로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
헌재가 더 큰 문제다. 헌재는 ‘탄핵 인용’에 대한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라”는 의견을 소추인에게 전달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상위 법원으로서 심각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헌재의 결정이 순전히 국회 결정의 요식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절차와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헌재의 타락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국방부 등의 수사 기록에 대한 국회 측 기록인증등본 송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6조 1항에 근거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기록에는 검증 안 된 추측성 ‘카더라’와 회유에 따른 원하는 대로 해준 압박성 강제적 발언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식화되지 않은 단순 수사기록으로 탄핵을 심리하는 것은 ‘증거 입증책임’을 청구인(국회)이 아닌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으로 헌재가 청구인 편에서 인민재판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4. 탄핵 반대 목소리 내기 시작한 ‘shy 광주 시민과 대학생’
‘shy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트럼프 지지자를 의미한다. shy 트럼프가 있다면, shy 광주 시민도 존재한다. 전라도·광주 시민 ‘모두 민주당을 지지하고 탄핵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집회 장소로 “쓰레기 매립장을 추천한다”고 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전라·광주 사람이 집회에 참가하면, ‘그도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탄핵 반대 광주집회’는 상상 이상의 성황을 이뤘다. 이게 정치적 민심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찬성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대학가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국선언이 줄을 잇던 사태 초반과 사뭇 달라진 양상이다.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서울대와 연세대였다.
왜 이런 변화가 만들어진 것일까. 민주당이 선전·선동한 ‘내란 프레임’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노동(labor)과 의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한 ‘87 체제’의 모순이 겹겹이 쌓여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고, 이 같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되었다는 인식이 대학 사회에 공유됐기 때문이다.
5. ‘물결과 바람 그리고 시간’은 윤 대통령 편
민주당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탄핵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헌재 심리를 요식행위로 추진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 근거는 박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중대한 ‘위헌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었다.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그리고 이재용의 암묵적 청탁은 지나가는 말이었다. ‘인용 결론’을 미리 내놓고 심리를 한 것이다.
지금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도 50% 이상의 국민이 탄핵을 원하지 않는다. 권력은 지키려는 노력이 치열한 자가 지킨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과반을 돌파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가 안위를 원했다면 ‘식물 대통령’을 선택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던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고 간 반국가세력”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물결과 바람 그리고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으로 기울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크나큰 국민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누구하나 다친 국민이 없는데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당한다면 온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한 적이 있다.
현재 탄핵은 인용이 아닌 기각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현실적인 선택지는 헌재가 ‘탄핵을 각하’해 국회로 탄핵소추안을 되돌려보내는 것이다. 이유는 간명하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로 가결된’ 소추안의 본질이 청구인 국회의 요구로 내용에서 내란죄가 누락되면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길이 조속한 정국 안정화를 위한 ‘진정한 삼권분립’의 길이며 현명한 헌재의 존립을 이끄는 판단이 될 것이다. 헌재는 더 이상 위법, 무법, 탈법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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