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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 규명과 방지 대책] 통권233호
 
2022-07-19 16:52:02
첨부 : 220719_brief.pdf  
Hansun Brief 통권233호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2019112일 동해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선원 두 명이 우리 군에 나포되었다. 북한 선원 두 명은 정부측 조사를 받고 3일 만에 강제 북송이 결정되고, 5일 만에 판문점으로 북송된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송환 사실은 판문점 관할 부대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폰 문자로 보고하는 내용이 우연히 언론사 사진기자에게 포착되어 공개되었다. 당시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개회 중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은 송환 중단을 촉구했다. 휴대폰 문자는 북한 어부들의 송환거부로 자해 우려가 있어 경찰이 호위할 예정이며, 통일부와 국정원간에 이견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귀순을 요청한 북한 주민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을 결정하고 집행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귀순의사를 신뢰할 수 없었고, 흉악범죄자이어서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최근 검찰은 당시 송환을 결정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본 사건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현재까지 축적한 82천여 건의 북한인권침해 사건 중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된 최초의 북한인권침해사건으로 남아 있다.


1. 본 사건의 핵심적 쟁점과 문제


사안의 철저한 비공개, 비밀주의

본 사건은 언론사 기자에게 휴대폰 문자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112일 북한 어선과 어부 2명의 신병을 확보했음에도 117일 사진기자에 의해서 노출되기 전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11715시에 강제 송환된다는 문자 내용이 공개되어, 야당 의원들이 송환 중지와 객관적 사실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송환을 집행하기 전까지 철저히 비공개 비밀주의를 유지했다. 정부는 북송을 거부한 북한주민을 강제 추방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으나, 최초의 사건인지는 향후 국정조사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불충분한 합동 심문

북한주민이 국내 입국할 경우 당사자의 신분, 북한주민 확인, 귀순 의도, 그 외의 필수 정보 확인을 위해서 일반인의 경우 1-2주 정도의 조사기간이 소요 된다. 북한주민은 중앙합동심문소(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종합적인 심문을 받은 후 북한주민 여부와 귀순의사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본 사건의 당사자 2명은 중앙합동심문소의 종합적인 심문과정이 아닌 기초(지역) 조사만을 받은 후 3일 만에 북송 결정이 내려졌다.


강제송환의 위법적 결정

정부는 귀순 의사가 일관되지 않았고, 중대 살인범죄자이어서 국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송환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내에 유입된 북한주민을 강제로 송환할 수 있는 헌법과 관련 법률 등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통일부의 국회 답변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다. 특히 북한주민의 귀순의사와 북한주민 확인은 국정원장의 권한이며,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자 결정은 통일부 장관의 권한이다.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법률적으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본 건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실제적인 강제송환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정부가 강제 송환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중대한 범죄를 자인했더라도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환을 결정한 것이다.


귀순의 진정성 판단 근거 오해

통일부는 북한주민 2명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 근거로 귀순을 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짓고 도피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귀순은 동기나 목적, 귀순 의사 표명의 시점 등은 이를 인정하는데 하등의 제약요소가 될 수 없다. 귀순은 적진에 있던 사람이 반항심, 저항심을 버리고 투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 귀순자, 즉 간첩 등의 임무를 숨기고 있는 경우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를 감춘 경우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범죄 행위에 의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온 것은 귀순 의사를 확인시켜주는 진술로 작용하는 것이지, 귀순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귀순은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것이지만, 자신이 자필로 작성하는 문건으로 공식 인정받게 된다. 본 건의 당사자 2명은 귀순을 자필 문건으로 명확히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대상자 결정 절차 미적용

북한주민은 국내에서 보호요청(귀순)을 하면 국민으로 보호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북한주민임이 확인되고, 귀순의사가 문건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통일부 장관에 의해서 보호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건의 당사자 2명은 귀순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보호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흉악범 등 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 심사에서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위 규정을 강제송환의 적법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비보호대상이 되면 정부의 정착금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송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하여 11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김현희와 청와대를 습격했던 김신조도 조사 후 처벌을 받은 후 국내에 정착하였다.


송환 결정에 대한 통보 의무 위반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의사를 밝히면 정부 보호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되고, 보호대상 결정 결과를 통보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호대상 판단 이전에도 보호신청(의사표시)을 하면,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을 받은 기관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더구나 보호결정이 늦어질 경우 그 사유를 보호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호결정이 거부되더라도 5년 이내에 당사자가 재신청 할 수 있는 기회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 2명을 송환 여부에 대한 통보도 없이 강제송환 한 것은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국내 사법 및 형사법 절차 진행 미 준수

북한주민은 귀순의사를 표명한 경우 국민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북한주민 2명은 한국의 사법기관과 형사법 절차에 의하여 자신이 변호를 받을 자격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는 모두 배제되었다. 정부의 발표대로 이들이 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 절차에 의해서 조사와 수사, 재판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다


북한주민의 국민 인정 부인

본 사안의 가장 핵심적 논란은 정부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난민지위, 추방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북한주민을 실제적인 외국인의 지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과 관련 법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충돌하는 것이다.


2. 정책 제언 및 대책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당시 송환자들을 흉악범으로 몰아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흉악범 여부는 강제송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국민 정서를 자극하여 법치 위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애쓰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헌법을 비롯한 법치의 존중을 의미하는 법치주의이다. 강제북송 된 2명의 신병 처리 결정 과정은 법치가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다. 한국의 법률은 이들을 송환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비보호대상으로 결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수사나 사법적 결정이 아닌 행정 행위 차원에서 송환을 결정하고 비밀리에 신속히 북송해버렸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와 책임규명을 위해서 다음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 주민 북송 시 본인의 자발적 북송 희망 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측 인사 외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민간 인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북한주민송환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둘째, 현재 본 건에 대하여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검찰 조사 후 필요시 특별검사와 국정감사가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내 관련 법 체계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이 국내에 들어온 경우, 귀순의사 확인 방법 및 절차, 국적 인정(회복 등)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송환 희망자에 대한 절차와 규정 등에 대한 관련 법 규정도 명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도 명시되어야 한다.

 

국가기관과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국민정서를 핑계로 삼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적근거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은 대중영합적 포플리즘이고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북송 어부 강제송환 사건을 법치주의에 의하여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국민 정서를 이용하는 정치세력의 주 무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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