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정치계 인사들, ‘공수처법’ 우려 나타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정치계 인사들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대통령의 새로운 수족이 될 우려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1일 오후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차장 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 등이 참석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조정이 동시에 추진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검찰이 개혁을 통해 기소권만 남아있다면 (공수처까지 만들면서) 통제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 역시 검찰개혁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라면서 “공수처 대신 특별수사기구를 법무부 산하에 분산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 경찰에 대한 우월적 수사권을 갖고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이관해야 하게 돼 권력형 비리 수사의 축소·은폐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석자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 역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검찰을 만들려는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공수처법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 교수는 “공수처법안은 공수처가 매우 많은 사건을 담당하게 하고 규모는 검사 25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중요 사건 하나에도 검사 50명 이상이 투입되는 것과 비교하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하느냐”면서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편 현재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안은 두 가지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공수처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되 국회 동의를 필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