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수처, 헌법상 설치근거 없어…입법 기술에도 문제"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상 설치근거가 없고 정부조직 원리에 반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28일 김종민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변호사)은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 또한 국가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실질적 제2의 검찰로서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특별수사기구인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수사기구로 헌법상 근거가 없고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헌법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상 근거를 둔 국가 최고수사기관인데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사건이첩권 규정을 통해 검찰총장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려면 먼저 헌법에 설치근거와 함께 명문으로 규정을 두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법이 입법 기술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법률 제·개정안을 입안할 때는 관련성 있는 다른 법률도 같이 입안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이 법률안 입안 및 입법 과정상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꼬집은 것.
이러한 목소리에 정치권 내 법조계 출신들도 궤를 함께 하는 모양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공수처법은 위헌성뿐만 아니라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 공수처법과 관련 있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을 일체 개정하지 않으면 법 상호 간 충돌과 모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도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라며 "사실 공수처법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으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만큼 본회의에 올라오더라도 반대토론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안 살펴보도록 되돌려야 한다. 설령 여권에서 머릿수로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과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으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