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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은 권력형 중대 부패범죄다
 
2019-02-01 0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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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관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엄정공평, 불편부당의 정신이다. 헌법에서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실현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정의는 발붙일 곳이 없고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015년 국회 법사위 위원이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중인 부장판사를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재판청탁을 한 사건은 중대한 권력형 부패범죄다.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한 것이나, 박영선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이검경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프랑스는 형법 432-11조에 공무원이나 공공직무를 수행하는 자, 선출직 공무원이 법적인 권한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혜 기타 유리한 결정을 얻기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구금형과 100만 유로 (12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부가형으로 공민권의 정지, 기업 등에서의 직무수행 금지 처분도 함께 내릴 수 있다.

 

재판청탁 등 사법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434-9조에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판사, 검사, 배심원, 법원과 검찰 직원이 법적 권한 없이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하거나 받을 경우 10년 이하 구금형과 100만 유로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일반인이 재판청탁을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구금형과 50만 유로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원 등의 불법 청탁행위와 마찬가지로 부가형을 병과 할 수 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몇 년 전 검찰 고위 간부의 재판청탁 행위가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2014년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의 베탕쿠르 회장이 관여된 부패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폰 감청을 통해 현직 대검 차장검사가 베탕쿠르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판사 3명에게 청탁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사르코지는 그 대가로 검찰 인사에서 배려해 주기로 했고 결국 그 검찰 간부는 집무실 압수수색과 함께 긴급체포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은 구조적인 권력형 범죄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대상자가 자신의 선거구 연락사무소장의 아들이고 단순한 선처 부탁을 넘어 선고만 앞둔 사건을 변론재개를 해서 공연음란죄로 죄명까지 바꿔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했다. 사실상의 갑질이고 압력 행사다. 대법원 관련 예산과 법안 심의에서 불이익을 우려한 법원행정처로서는 해당 법원장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부탁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사태의 중대성과 본질도 여기에 있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은 민원해결을 위한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프랑스의 경우라면 10년 이하 구금형과 100만 유로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중대 범죄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기획부동산 투기의혹도 심각하지만 서영교 의원의 경우는 국회 법사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법의 신뢰를 훼손하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한비자는 거울이 흔들리면 밝지 못하고 저울이 흔들리면 바르지 못하니 법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권력 무죄 서민 유죄를 외쳐왔던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판청탁 의혹이 제기된 다른 야당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처럼 국회의원들의 부정한 청탁을 부패범죄로 규정해 중형으로 처벌하는 제도개혁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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