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09:52:05
-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국회에서 표류하는 ‘공직윤리’ 관련법
제안 당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가 흐지부지 될 뻔했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 법’을 국회가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뒤, 그동안 정무위원회에서 5차례 심의만하다가 2014년 5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떨어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높이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체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법 성격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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