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sun Brief 통권373호
1. 문제의 제기
2.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3.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1. 문제의 제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함으로써 70여 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검찰 조직이 큰 변화를 겪게 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현재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존의 경찰 국가수사본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검찰개혁(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8월 13일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집권 여당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추석 때까지 검찰개혁의 얼개를 제시하겠다며 개혁의 일정표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한을 재분배하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검찰개혁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막기 위해서 신중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2.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 부분 추진된 바가 있다. 2020년과 2022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검찰은 부패 범죄와 경제범죄 등에 국한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2021년에 신설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권에 의한 두 번째 검찰개혁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3.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추진 일정
검찰개혁은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일선에서 제한할 수 있는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줄 것이냐를 정하는 문제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리 일정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듯 진행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숙의를 거쳐 새로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뛰어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2) 검찰의 보완 수사권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할지라도, 검찰이 70여 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수사 역량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수처)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공소 유지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도 9월 4일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과 같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도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영국을 제외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검찰이 일부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기본 법체계와의 정합성 유지
검찰총장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헌법 제89조 제16호) 헌법상 검찰청을 국가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및 제16조, 그리고 각종 현행 법률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들(예컨대,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과 정합성(整合性)이 유지되도록 검찰개혁 입법이 설계되어야 한다.
(4)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따르면,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 되는데, 현재도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수사는 대표적인 공권력 작용인데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을 지휘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방안은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5)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11명의 위원으로 구성)가 다른 업무도 수행하면서, 매년 수만 건에 달할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사하도록 한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는 실무자들이 사전에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한 건, 한 건 ‘회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6)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면, 기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해서 3개의 국가 수사기관이 병립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대범죄수사청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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