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sun Brief 통권371호
1. 문제 제기
2. 노란봉투법 개정 ? 국회, 정부, 노사단체의 입장
3.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한계 및 과제
4. 결론
1. 문제 제기
정치, 경제, 사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는 기후 위기(기후변화) 대응, 질적 성장, 녹색전환, 환경 보호, 삶의 질, 더불어 사는 공동체, 공급망 위기, 글로벌 기술 미중 패권 전쟁 및 관세 전쟁 등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교역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전례 없는 관세 폭탄의 부과는 세계 경제는 혼란의 터널을 지나며 충격을 받을 것이고,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동시에 국내 경제의 전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투자 부진, 생산성 부진(정체), 양극화 및 지역 격차 심화, 새로운 도약을 지향하는 신산업 정책의 부재가 있다. 정치·사회적으로 극도의 분열과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경제의 혼란은 ‘경제하려는 의지’를 쇠퇴시키고 있다.
세인들은 지난 2025년 6월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시대적 전환기에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개혁 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시대적 과제로 무엇보다 방향성을 재점검해 사회를 환골탈퇴시킬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새 정부와 여당은 개혁 입법으로 상법 개정안(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기업 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3조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 강화를 ‘노동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노란봉투법, 실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정년 연장’, 근로시간제 면제(타임오프) 한도 확대법, 노조 회계 공시 의무 완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노동개혁 1호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근로자등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기본 틀을 정리하는 노조법 제2, 3조 개정안이다. 내용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미 지난 제22대 총선 이후 다수당이 된 여당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해 입법 명분과 정치적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그리고 조기 대선과 국회 권력 재편의 주요 이슈로서 총선에서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계는 <진짜 사장 교섭법!, 손해배상 금지법!>이라고 한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법률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거부권 행사는 스스로 정치적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결국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의 고려 없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노동정책의 상징적인 입법 성과로 활용될 수가 있다. 당정 관계는 국민통합의 동력을 좌우하기에 당정 간 좋은 호흡을 해야 한다. 당정은 노동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마도 경제계의 ‘속도 조절론’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사실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뀐 상황인 데다 여당은 정부 지원을 우선하는 것이다. 현재 절대 다수의 여당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절대 다수의 본회의에서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고 정부(고용노동부)까지 입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는 형국이다.
2. 노란봉투법 개정 ? 국회, 정부, 노사단체의 입장
(1) 국회 여야 입법안
1) 국회 입법 경과
2025년 7월 28일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안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범여권 의원들이 굵직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것은 당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종전 발의된 7건의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곧바로 여당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행 표결로 통과했다(8.1). 그 후 국회 본회의 상정되어 조만간 노사단체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관심 사항이 되었다. 여당은 법안 통과 시기가 불투명하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8월 중순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예고한 상태이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부문 핵심 공약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제22대 여당은 당론 추진법안으로 채택했었다. 그 이유로 헌법과 노동조합법 취지의 구현,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협약) 준수 및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꼭 필요하며, 노동형태 다변화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권리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국회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핵심 내용이 안개 속이어서 노사 모두의 불만이며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물밑 작업이 분주하다는 전망이 분분했다. 결국 범여권은 당정협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 합의해 도달해 최종안을 도출했다. 그러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여당의원들은 경제6단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며 노조법 개정 등에 대한 경제계의 현장 어려움과 고민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입장은 지속적인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2) 노란봉투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주된 내용에는 ① 사용자 범위의 확대, ②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의 ‘삭제’, ③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④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 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나누어 부과, ⑥ 손해배상에 대한 감면 청구권의 신설, ⑦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의 면제, ⑧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⑨ 사용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면제의 신설 등이 있다. 이 개정안은 ⑩ ‘부칙’으로 노란봉투법을 공포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제1조). 다만,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서도 소급 적용되어, 배임의 우려도 해소했다(제2조).
3) 여야의 평가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국회에서의 처리 상황을 살펴보면, 총선에서 다수 야당이 된 후 대통령선거로 절대 다수 여당이 되었다. 그런데 야당 시절 기존 입장을 고수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했다. 이러한 단기 현안 중심의 극약처방은 공론화되지 않았다. 절대다수의 야당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입법권 남용 등의 행태는 정권이 교체되고 여당이 된 지금 책임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이처럼 정치권력의 일관성 없는 행태가 기업을 벼랑 끝에 내몰고, 기업을 일관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행태는 기업은 규제 때문에 국내 일자리 상실이나 기업의 해외 탈출을 부추기게 된다. 이처럼 당정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른 한편, 정권이 교체된 야당은 여전히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해치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고,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 정부 및 노사단체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고용노동부의 핵심 역할은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정책을 전개하고, 노사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일이다. 노사 간 힘의 균형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염두에 두고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새 정부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로 경영계는 노사 갈등과 불법파업으로 인해 산업현장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대하여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발혔다. 하지만 그는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다”라며 “곧바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는 법”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가치가 현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며 “불법의 원인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된다”고도 했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통과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장관 브리핑(2025.7.28.)을 통해 “노사자치의 원칙을 구현한 상생의 법”으로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고 했다. 즉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경제계’에 대해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로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기를 당부했고, 또한 ‘노동계’에 대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우려하는 사항은 이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2) 노동계 입장
먼저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하여 하청,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용자’, 즉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평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법이며,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통로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고 밝혔다(2025.7.28.). 근로자의 기본권이 보장,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상승하기를 촉구한다. 추가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도록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당과 동일 선상에서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전반적으로 환영했다(2025.7.28.). 다만,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을 밝혔다. 또한 입법 독려 및 정책사업으로 한국노총은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회의를 개최했다(2025.7.21.).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시 손해 배상 책임 완화,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진단해, 이러한 사안을 두고 ‘노조법 개정 대응센터(가칭)’을 개설해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여당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에서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제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을 확대(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하며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조법 제2·3조가 개정되어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제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 경제계 입장
반기업·반시장 규제를 작전하듯 몰아치면서 입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강행 처리의 파장은 크다. 선의로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큰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권은 쌍두마차의 역할로 갈등 구조를 해소해 신뢰에 기반한 협치와 화합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보다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의 반기업적 입법 추진이 글로벌 기준에서 문제가 됨을 지적한다. 이것은 노동봉투법 시행시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나 주한미국상공회의(암참)도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증가, 한국 시장 투자 매력 저하 우려, 노사관계 경직성 심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먼저 ‘경제계’는 경제·사회(산업현장)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란봉부법 통과에 신중한 입법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깊은 유감과 우려(참담함)를 표했다(2025. 7.14, 20, 28, 31. 기자회견). 기업들은 규제완화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를 원하지만, 당정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입법을 통과시켰고, 결국 경제계의 정부의 합리적 공무원의 소신(?)에 기대한 것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고 이해한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을 떠나 산업현장 혼란,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충분하게 협의하고, 여야가 경영계의 ‘적극적인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수용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금지 대안을 제시했고(노조법 제3조 관련),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제2조) 개정은 현행법을 유지할 것을 제언했다. 경제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기업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렵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선업, 자동차,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체계인 상황에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 단절, 해외로 사업체 이전, 일자리 감소 등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2012)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관련 규제로 사법 리스크(교섭거부에 의한 형사처벌 위험)가 커지면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withdraw)할 수 있다고 최초로 공식 거론하며 경고하고, 현재와 미래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바, 개정안의 ‘재검토’(reconsideration)를 촉구했다(2025.7.28.). (ⅱ)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1953)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경제단체의 공동 성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2025.7.30.).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예측 가능하고 지능 가능한 경영환경의 조성이 중요한데,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한계 및 과제
(1)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한계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의 확장,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과 같이 기존 노동법 체계 및 노사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조문들이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개념의 정의 규정이거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은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법 개정이 실제로 향후 정치·경제·사회, 기업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전망하기 어렵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향후 노사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것이고, 노조법상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근로 3권 보장’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노동쟁의 예방과 해결’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법(法)’은 제도, 관리 규정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명확한 규율과 체계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전히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추상적·모호한 개념이 한계이다. 이것으로 기업을 잠재적인 범죄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제2조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한다.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여부를 일관되게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또한 자동차, 조선업, 건설업 등의 협력사(하청업체)와의 노사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실질적·구체적 지배의 판단기준 등과 같은 모호한 법안은 다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분쟁사항은 기업은 대응방안을 강구하거나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이 노사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한계가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도 확대해 현행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사안(=이익분쟁)만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은 ‘권리분쟁’ 중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정리해고 등), 사용자의 (임금·근로시간·징계 및 해고 등의 내용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위반 등과 같은 사항”, 예컨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생산공정 해외 이전, 해외 생산시설 투자 등과 같이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는 판시 내용은 입법으로 뒤집은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의 ‘위반’에 위반이 무엇인지가 노사간의 관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노사 간의 산업평화에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에 대하여 노동3권을 실질화한다고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산업현장의 갈등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회사의 경영권 내지 주주의 권리를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 그 결과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법안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상하기도 어렵다.
셋째,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사용자의 손배해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한계가 있다. 노동봉투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단체교섭·쟁의행위 이외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남용 금지 조항 추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나누고 그 범위 내에서만 연대책임 부담,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청구권 신설, 나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면제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것은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인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이 훼손되고 사실상 산업현장은 불법파업이 확산된다. 또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독자적으로 주장하면서 불법쟁의행위를 진행할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고,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나(노조법 제34조 제1항),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한계가 있다.
(2)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과제
첫째, (비전과 결속이 필요) 노란봉투법의 입법 논의는 아직도 많은 준비 사항이 있기에 아직도 제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수렴 등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산업현장의 우려가 있으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었기에 절차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선행적으로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법 체계와 노사관계 지형을 근본부터 동요시키는 내용인데, 노사정, 특히 국회 모두가 ‘탁상 공론’ 수준으로 매듭을 지으려는 것에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정도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경제계에서도 지속해 강하게 우려를 나타낸 법안이었다. 이렇게 폐기된 노란봉투법안을 더 강화한 것은 그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것은 비전과 결속을 다지는 것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처음 손해배상만을 제한하는 입법안이었는데, 오히려 추가해 핵심 쟁점으로 원청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가 논의되었다.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간접고용에 따른 양극화 심화 및 위험의 외주화를 없앨 수 있는 정도일지는 의문이 든다. 아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가 없었다. 또한 노동계(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지도 별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 (입법 타이밍이 중요) 노란봉투법의 입법 논의는 지금은 경제적으로 민생 살리기 및 시대적인 대전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아 경제살리기가 우선 매진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이 각종 대법원의 진보적인 판례들을 통하여 하청근로자(하청노조)들에 대한 원청의 법적 부담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산업현장에 엄청난 폭격을 가하는 것이다.
원청과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을 실시함으로써 하청노조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경제문제, 정책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순한 발상이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실제는 하청의 복수노조의 하청, N차 하청, 원청의 복수노조 등 관련된 이해관계 주체들이 제각각인 N차 방정식인데, 이러한 N차 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법에는 규정한 내용이 없다. 산업현장에서 노사 모두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는 영역에서 다양하나 단체교섭 구조와 방법이나 내용, 단체협약의 적용과 효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셋째, (법체계 내의 정합성 정비) 노란봉투법의 입법적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해야 할 ‘연구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개정된 강력한 규정들이 전례 없이 산업현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너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알기 어렵다는 점은 큰 맹점으로 지적한다. 예를 들어 하청노조의 원청교섭의 적용 범위와 절차,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관계, 1사업장 1교섭단위 원칙부터 일반적 구속력 문제, 대체근로 금지, 사업장 점거금지, 사용자의 직장폐쇄(원청이 하청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폐쇄(?) 등) 등과 관련된 법체계적으로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예컨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을 기초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일단 입법한 후 준비 없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규정 없는 시행령이 앞으로 제기되는 많은 논란이 있는 소송상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법 시행후 충격을 완화할 준비기간으로 유예기간(‘6개월’)을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노사간 불신으로 졸속입법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 등을 정비하려는 절충책이다. 기업은 사실상 유예기간 중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원하청 교섭 절차, 교섭방법 등을 유예기간 내에 충실하게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노사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숙의를 거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된다.
넷째, (사용자의 개념 확대 신중) 현행 노조법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우리 대법원의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 판결(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에서 노조법상 사용자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며 사업주의 판단기준으로 ‘지배력설’을 취해, 부분적 중첩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를 개정법은 위의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노동계는 일본 최고재판소 아사히 사건 판결에서 언급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는 개정안을 제안했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의 대법원 판결이나 아사히 최고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일본에서의 정확한 문헌 논의는 국내에서 논의 과정에서 좀더 일본에서의 학설과 판례 변천 과정에 대한 법해석상의 오해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파견법을 제정됨과 동시에 ‘지배력설’에서 ‘근로계약 기본설’로 변천되어 왔고, 그 당시에 지배력설의 순환론이 비판받아 변경되었음을 간과한 부분이 크다고 판단된다. ILO 전문가위원회가 요청한 사항도 하청노조에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그대로 인정한 것인지를 확인할 내용이 많다. 다만, 단체교섭 안건의 내용에 따라 교섭의무가 달라지는 방안의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결론
새 정부의 핵심과제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정 과제로서 입법과 재정 지원을 통해 국가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용주의 정책인지 친노조·반기업 정책인지 판단하기가 이르다. 아직은 대통령의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을 큰 로드맵을 파악하기 어렵다. 시대 전환기의 국가 비전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관점에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위해 미래를 전망하고 혁신하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체제를 기대해 본다.
정부의 책무는 경제 현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경제 현실을 보는 관점에 따라 노동정책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실제 경제 현상과 향후 노동정책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계속해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이다. 노동개혁을 혁신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서 국회, 노사단체, 정부, 개별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몫을 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국회’에서 입법적 논의를 하는데, 차분하게 여론을 잘 수렴해 숙려의 과정을 거치면서 협상력과 정치적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익의 유리한 방향 내지 최대화를 위해 여야의 당리당략을 초월해 국정 전반을 고려하는 안목을 지니고 판단해야 한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국민통합과 경제 회복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한창인 막판 줄다리기로 데드라인까지 협상 타결에 이를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노사단체’에 충분히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하여 공통된 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대화촉진법’이라고 하지만, 경영계는 ‘불법파업 촉진법’ 및 ‘파업 만능주의’가 될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 환경 변화,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입법의 묘가 필요하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률적인 규율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생 회복에 전념하려면 되도록 정치권의 정쟁을 피해야 한다.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진정한 실용주의에 기반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무리한 입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엄청난 변화, 파급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치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지지율 상승은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는 유능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우리에게는 정책적 과제로 필요한 것은 진실인데,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 이때 무기력한 야당의 숨은 기여도 포함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을 진정성 있게 받아 들어야 한다.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절박한 집중력을 발휘해 공동선을 위한 공조 체제로 정치의 선한 흔적을 남겨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 주도하되, 정부와 여당은 지금보다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결국 현재의 과제를 리셋하고자 한다면 사즉생(死則生)을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리셋은 당위적인 규범을 지향하기보다는 실증적인 차원에서 직관과 다른 결과를 예상해야 하는 ‘경제의 패러독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경제적·산업적·노사관계 등 전방위적 효과를 시급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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