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17:21:47
최근 발의된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는 피해자 권익 보호라는 장점과 소송 남발 및 기업 부담 증가 우려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다수의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자는 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목적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며 헌법적 한계와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검토되어야 할 쟁점은 소급 적용의 문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과 기업은 현행 법질서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미 종료된 행위나 법률관계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한다면, 제도 보완을 넘어 신뢰보호 원칙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소급입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를 뒤늦게 다시 평가하는 순간 법은 사전적 규범이 아니라 사후적 제재의 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은 모든 법률관계의 출발점이자 입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늘 적법하다고 믿는 행위가 후일 위법이 되고, 그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제외 신고형, 옵트아웃 구조도 문제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는 단순히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권리 행사 여부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명시적 동의 없이도 소송 결과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재판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판청구권의 행사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충분한 고지와 선택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판 절차에서 형식적 권리는 유지되더라도 절차적 측면에서 자기결정권이 약화될 수 있다.
나아가 집단소송 제도의 설계 방식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과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 절차에서 입증 책임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되거나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 부담이 증가한다면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광범위한 문서 제출 명령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 측 기업의 일상적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고, 손해액 산정에 개별 사안의 손해를 정확히 반영하기보다 일반적·통계적 손해액을 적용해 구체적인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 논의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있다.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과 재판청구권이라는 절차적 기본권은 물론 헌법 원리 또한 보장·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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