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15:23:50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과 심리 절차를 모두 종결한 후, 한 달 이상 선고 기일조차 확정하지 못하다 4일 오전 11시 선고하기로 했다. 심리 후 5주 동안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법리적 의견 불일치와 합의 지연이 선고 지연의 배경이라는 해석마저 나왔다. 헌법학적 시각에서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
첫째, 의견의 일치나 전원 합의가 탄핵 인용의 요건인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탄핵의 인용 요건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견의 일치나 전원 합의는 탄핵 인용의 요건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재판관 간 합의 부족’을 이유로 선고를 미룬 것이라면 그것은 법률적 절차에 대한 오독(誤讀)이자 부정이다. 따라서, 다수 의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헌재는 정치 안정과 국가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헌법적 판단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정치적 고려나 여론 동향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은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재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법에 따른 결단이다.
셋째, 헌재는 국민에게 약속한 ‘신속한 심판’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물론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신속함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가 심리 종결 후 한 달 이상 지체하다 오는 4일에야 선고하는 것은 신속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여야 모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는 사실이다.
헌재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벌써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불신하고, 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3월 4주(24∼26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은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인식은 40%였다. 전주 대비 긍정은 7%P 하락, 부정은 4%P 상승했다. 20대와 30대에서 부정 인식이 각각 52%와 50%로 긍정 인식(39%와 42%)을 크게 앞섰다.
이런 결과는 공정 가치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서 그동안 헌재의 윤 대통령 심판 과정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NBS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6%,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40%로 조사됐다. 자칫 잘못하면 헌재의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를 상대로 고강도 ‘압박 전략’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국민을 납득시킬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 아니겠느냐”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이나 영향력에 의해 운영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법의 정치화는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 또한,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면 사회적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공정성을 잃은 판결은 극심한 사회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헌재는 정치적 외압과 개인적 이념 성향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성·투명성·전문성·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정치 재판에 매몰돼선 안 된다. 그래야만 사법의 정치화란 오명에서 벗어나 추락하는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헌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재 해산론’이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될 것이다.
첫째, 의견의 일치나 전원 합의가 탄핵 인용의 요건인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탄핵의 인용 요건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견의 일치나 전원 합의는 탄핵 인용의 요건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재판관 간 합의 부족’을 이유로 선고를 미룬 것이라면 그것은 법률적 절차에 대한 오독(誤讀)이자 부정이다. 따라서, 다수 의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헌재는 정치 안정과 국가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헌법적 판단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정치적 고려나 여론 동향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은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재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법에 따른 결단이다.
셋째, 헌재는 국민에게 약속한 ‘신속한 심판’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물론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신속함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가 심리 종결 후 한 달 이상 지체하다 오는 4일에야 선고하는 것은 신속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여야 모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는 사실이다.
헌재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벌써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불신하고, 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3월 4주(24∼26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은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인식은 40%였다. 전주 대비 긍정은 7%P 하락, 부정은 4%P 상승했다. 20대와 30대에서 부정 인식이 각각 52%와 50%로 긍정 인식(39%와 42%)을 크게 앞섰다.
이런 결과는 공정 가치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서 그동안 헌재의 윤 대통령 심판 과정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NBS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6%,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40%로 조사됐다. 자칫 잘못하면 헌재의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를 상대로 고강도 ‘압박 전략’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국민을 납득시킬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 아니겠느냐”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이나 영향력에 의해 운영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법의 정치화는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 또한,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면 사회적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공정성을 잃은 판결은 극심한 사회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헌재는 정치적 외압과 개인적 이념 성향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성·투명성·전문성·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정치 재판에 매몰돼선 안 된다. 그래야만 사법의 정치화란 오명에서 벗어나 추락하는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헌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재 해산론’이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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