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14:44:38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법률안은 문제가 너무 많아 정부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입안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충실의무 조항은 법규로서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다.
개정안 제382조의3 하나의 조문에서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3가지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그 개념과 의미가 각각 무엇인지 오리무중이다. 만약 ‘개별 주주 각자’ 또는 ‘개별 주주 전체’를 의미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사가 무슨 수로 모든 개별 주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나? 만약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총주주’를 의미한다면, 굳이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자체가 총주주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고, 이사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2항에서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이미 상법에 ‘주주평등 원칙’으로 구현되고 있다. ‘공평한 대우’라기보다는 ‘공정한 대우’가 맞다. 공정한 대우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정한 가액’을 보장하려 한다. 상법의 선언적 규정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책임의 성질도 문제다. 책임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10년이고, 불법행위의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주주와 이사 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없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업무 집행이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다. 남은 것은 법정책임인데,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 집행을 한 이사가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법정책임이 가당키나 한가.
세계 각국의 공통된 입법례는, 이사는 막중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그 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한다. 이사의 적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에 유사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사책임 완화라는 상법의 근본 원칙에 역행한다. 특히, 이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책임을 대표소송이 아닌 개별소송으로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개정안은 이사는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인수·합병(M&A), 신사업 진출 등 모든 결정에서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충실의무’ 개념을 재창조하고 있다. 이런 입법례는 세상에 없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충실의무’(duty of loyal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 상법 제400조 제2항에 이미 규정돼 있다. 문제가 있으면 지금도 이사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된다. 우리와 입법 체계가 같은 일본에서도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사를 상대로 주주들이 가끔 소를 제기한다.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이번 개정 상법안은 버려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는 정부안(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성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 제382조의3 하나의 조문에서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3가지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그 개념과 의미가 각각 무엇인지 오리무중이다. 만약 ‘개별 주주 각자’ 또는 ‘개별 주주 전체’를 의미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사가 무슨 수로 모든 개별 주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나? 만약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총주주’를 의미한다면, 굳이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자체가 총주주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고, 이사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2항에서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이미 상법에 ‘주주평등 원칙’으로 구현되고 있다. ‘공평한 대우’라기보다는 ‘공정한 대우’가 맞다. 공정한 대우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정한 가액’을 보장하려 한다. 상법의 선언적 규정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책임의 성질도 문제다. 책임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10년이고, 불법행위의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주주와 이사 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없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업무 집행이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다. 남은 것은 법정책임인데,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 집행을 한 이사가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법정책임이 가당키나 한가.
세계 각국의 공통된 입법례는, 이사는 막중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그 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한다. 이사의 적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에 유사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사책임 완화라는 상법의 근본 원칙에 역행한다. 특히, 이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책임을 대표소송이 아닌 개별소송으로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개정안은 이사는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인수·합병(M&A), 신사업 진출 등 모든 결정에서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충실의무’ 개념을 재창조하고 있다. 이런 입법례는 세상에 없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충실의무’(duty of loyal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 상법 제400조 제2항에 이미 규정돼 있다. 문제가 있으면 지금도 이사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된다. 우리와 입법 체계가 같은 일본에서도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사를 상대로 주주들이 가끔 소를 제기한다.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이번 개정 상법안은 버려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는 정부안(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성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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