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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尹 탄핵심판 공정성 훼손 땐 정치 내전
 
2025-01-07 14:11:31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더불어민주당으로 시작된 법치 혼란으로 정국 불안이 극에 이르고 있다. 최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두 국가기관 간에 대통령 ‘체포·불가’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혼란을 겪으면서 공수처의 권한 및 행태와 관련,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가?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이던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졌고, 법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만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과 관련돼 있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박종준 경호처장도 “사법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는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려다 경찰이 거부하자 철회한 데 이어, 법원에 체포영장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수처법에는 경찰 수사 지휘 규정이 없다. 공수처가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만 떠넘기려고 한 것은 해괴한 일이다.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있는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공수처가 이런 역량으로 중대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어쨌든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혼란과 사법 체제 붕괴는 권한과 수사 역량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이제라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고 수사권을 경찰로 재이첩해 법적 시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던 민주당은 느닷없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조기 대선을 노린 꼼수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사기 탄핵임을 자인한 만큼 국회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본인 재판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두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란 혐의를 제외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후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란 철회가 민주당 단독 결정인지 아니면 누구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만약 민주당과 헌재가 신속한 심판을 위해 거래를 했다면 중대한 사안이다. 국헌 문란이고 법치 파괴다. 일단 헌재는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헌재는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의 후 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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