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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 ‘국감다운 국감’을 위한 과제
 
2024-10-11 09:48:25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됐다. 내달 1일까지 26일간 실시된다. 국감 초반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생 국감과 정책 국감은 사라지고 정치 국감과 정쟁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감을 시작하면서, ‘끝장 국감’을 예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파헤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집중추궁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실제로 행안위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강수를 뒀다. 국민의힘은 재판 거래 등을 암시하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변호인 접견 녹취를 통해 이재명 대표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사위에서 여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코나아이에 대한 의혹 공세를 퍼부었다. 정무위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사건에 대한 권익위 결정을 놓고 충돌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과방위에선 야당 측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나 정책 대신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감다운 국감’이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보다는 국정조사 쪽에다 비중이 맞춰져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행정부 견제 및 국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감사는 이런 제도적 취지를 무색하게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항을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니 정쟁 국감으로 전락하게 된다. 가령,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온갖 의혹에 대해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그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파헤친다고 논문 지도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범위가 아니다. 국정조사에선 기업인, 민간인 등 누구나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동행명령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

둘째, 개선 요구 실명제를 채택해야 한다. 국감이 끝나게 되면 각 상임위별로 정부에 시정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되고 정부는 다음 해 2월까지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이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는 조사 대상인 16곳의 상임위 중 11곳에 달했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음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 기관도 절반이 넘었다. 정부 부처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 내용을 제출한 자료인 ‘시정 처리결과 보고서’의 미제출률은 지난해 60%를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로 보내는 처리 요구서에 어느 의원이 어떤 시정 처리 요구를 했는지 밝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의원이 책임감을 갖고 요구서 작성에 참여하고 추진 실적도 충실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셋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토대로 국회의원들의 국감 수행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얼마나 국감을 잘 수행했는지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 이런 평가는 유권자들이 차기 선거에서 투표 선택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전문성과 안정성을 가진 감사원 감사와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03년 2월에 개정된 국회법 제127조의 2(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에서는 국회가 그 의결로 감사원법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 감사와 협력체제가 구축되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정치적 공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 공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다섯째, 상시 국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약 1달 동안 802곳의 피감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총 6회)을 제외하면 하루에 약 40개 기관을 맡아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 상시 국감으로 전환하면 모든 소관 기관을 매년 감사할 필요도 없어 업무 과중도 줄어들게 된다. 중요도를 나눠 어떤 기관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 피감기관 순환제 또는 담당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 감사의 집중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몰아치기식 국감’ ‘부실 국감’, ‘일회성 폭로 국감’이 사라진다.

국정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강화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정식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단언컨대, 국정감사가 정치국감과 정쟁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하는 국회, 상생 국회, 소통 국회’는 물 건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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