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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대론 안 된다
 
2024-07-05 12:58:13
◆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겸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높게 주면 항상 좋지 않을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1인당 25만 원 지급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좋은 정책에 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배할까?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내년 최저임금에 관한 논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최임위는 최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안건을 부결시켰다.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요구가 무산됐다. 차등 적용은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노동계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더욱 고사시킬 것이라는 사업자들의 주장이 대립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는 점에 있다. 시간당 1만 원 공약에 매몰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지난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7530원)과 2019년(8350) 각각 16.4%와 10.9% 올랐다. 2024년에는 9860원으로 법적 주휴수당(20%)을 합치면 1만 원을 이미 훌쩍 넘는다. 4대 보험은 추가 인상 요인이다.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높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7.1달러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OECD 28개 회원국 중 15위로 중간 수준이라고 한다. 전일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5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면 측정 방법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2024년 도쿄 최저임금인 1113엔(약 9573원)보다도 높다.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가장 낮은 이와테(岩手) 893엔(약 7681원)에 비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높은 임금은 당장 고용이 돼 있는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이다. 반면에 실직 상태이거나 직장을 찾으려는 노동자들에게는 취업 자체를 더욱 어렵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취약 업종에서는 오히려 영업을 포기하거나 고용을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동화의 진전 속도도 빨라져 고용 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낮은 임금이라도 일하려는 노동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와 실업 상태인 노동자 사이에도 양면성을 갖는다. 2022년 기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근로자 수가 고용 형태별로 56만 명에 이른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로는 임금근로자의 12.7%인 276만 명이나 된다. 낮은 임금이라도 일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특히, 취약 업종만 아니라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이라도 일을 하려고 한다.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노동자나 취약 산업 사용자들이 실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정책이 필요하다. 취업한 노동자만이 아니라 새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려는 청년층들도 배려해야 한다. 경제발전 수준, 즉 지급 여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지난 정부 때처럼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올라 오히려 고용이 증가한다고 강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최임위도 이해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를 제외하고 구성해 논의하는 것도 더욱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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