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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방송 3법 재탕과 압도적 의석의 저주
 
2024-07-03 11:11:36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자마자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2일 자진 사퇴함으로써 헛수고가 되고 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지난 27일 다른 군소 야당과 함께 발의했다. 민주당에 묻는다.

첫째, 방송 3법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법안’인가? 그렇다면 왜 집권 때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았는가? 당시엔 기존 방송법을 통해 방송을 장악해 놓고 정권이 교체되니까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꿔 다시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닌가? 방송 3법의 골자는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회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학회와 방송 종사자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결국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입맛대로 구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하는데 김 위원장의 중대한 위법 사항은 무엇이었는가? 거대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 추진의 주요 사유로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해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방통위법이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켜 공영방송의 차기 임원 선임을 방해하려는 노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이 걸핏하면 민주주의와 개혁을 들먹이지만,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며 정부를 겁박하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셋째, 민주당은 국회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국회법 준수를 들먹인다. ‘관례도 중요하지만, 국회법보다 우선일 순 없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법률 제·개정 때 국회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조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통상 법률 제·개정안은 일정 숙려 기간을 갖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 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방송법을 다룬 상임위에서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해 심사소위에서 법안의 상세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을 생략했다.

국회법 운운하면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이 일방적 의사일정을 통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법, 양곡관리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그런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민생의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 법안에만 몰두해 의사봉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협치(協治)를 강조한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의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총선 승리에 도취해 자제를 잃은 채 입법 폭주에 나선 민주당은 2년 뒤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겼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작금의 정쟁 유발 법안들보다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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