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한 것이 지나친 개입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공헌하는 공익 단체여야 하며, 이 경우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나라 세법의 원칙이다. 하지만 노조는 그간 혜택은 받고 의무가 없는 지위를 누려왔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특별히 엄격하다고 볼 수도 없다. 미국과 영국은 모든 노동조합이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은 물론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을 포함하는 연차 회계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은 기업 및 비영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더욱 부각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각 사회 분야 정책의 심의·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고, 노동위원회 등 개별권리분쟁에도 참여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요구받는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성 제고와 투명한 재정 공개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



 칼럼 원문은 아래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