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원기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원장·前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기고한 칼럼입니다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정부가 운영하는 노조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합비 운영은 노동조합의 자치 영역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상급 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속노조가 법정 기한까지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지부·지회의 조합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노조 회계공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중요하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 91%가 참여한 것은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금속노조는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공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한다. 현장 조합원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적지 않은 조합원이 현장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이번 결정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받고, 전임자 지원 등을 통해 특별한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노동3권을 온전하게 수행하려면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성을 통한 민주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투명하게 제공된 재정 정보를 바탕으로 노조 대표자의 성실한 재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노조 운영에 관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 노동운동이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한 것이 지나친 개입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공헌하는 공익 단체여야 하며, 이 경우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나라 세법의 원칙이다. 하지만 노조는 그간 혜택은 받고 의무가 없는 지위를 누려왔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특별히 엄격하다고 볼 수도 없다. 미국과 영국은 모든 노동조합이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은 물론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을 포함하는 연차 회계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은 기업 및 비영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더욱 부각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각 사회 분야 정책의 심의·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고, 노동위원회 등 개별권리분쟁에도 참여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요구받는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성 제고와 투명한 재정 공개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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