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헌법과 민법·형법 등은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의 기본법은 형사소송법이다. 형소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다. ‘수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수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검사의 수사권에 아무런 제한도 없다. 체포·구속·압수·수색과 관련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해 규정한 헌법 제12·16조도 검사가 수사의 주체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헌법과 형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위헌 법률이라는 점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그 핵심이 검찰청법 제4조 1항이다. 수사권 조정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로 제한했다가 검수완박법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개정했다. 헌법과 형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검찰청법으로 제한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법률 체계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 규정)’은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하기 위해 신설한 대통령령이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하지만,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비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본적으로 입법 형식이 잘못된 법률을 위장 탈당까지 강행하며 밀어붙인 민주당의 무지함을 탓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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