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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8·15 특사 대원칙은 ‘경제위기 극복’
 
2022-08-01 13:47:09
◆ 칼럼을 기고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둘러싸고 통상 여러 논쟁이 벌어진다.

첫째, 법치주의 훼손 논쟁이다. 대통령 사면은 사법적 판단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일인 만큼 논란의 여지는 있다. 특히,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가 무너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면권을 법적·윤리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사면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헌법에서 대통령 사면권을 안정한다는 것은 법과 원칙의 문제 때문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통치행위 차원에서 행사하는 고도의 정치 수단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명분과 용기가 필요하다.

둘째, 사면 효과에 대한 갈등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사면을 단행할 때 국민 통합, 경제위기 극복, 국익 등을 거론했다.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대중 당선인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이를 위해 12월 20일 김영삼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내란 음모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꼭 필요하다는 각계 청원을 수용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한 명에 대해서만 특별사면을 했다. 그 이유로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겨울올림픽의 평창 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면 효과에 대한 실증적 판단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면은 효과가 아니라 상징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

셋째, 국민 공감대의 문제다. 사면할 때 국민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은 옳다. 대의명분과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 4명 중 3명(77%)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찬성했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5년간 취업 제한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힘들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 같다. 건강 악화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고령과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면·복권을 통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예외가 있다. 체제 부정, 선거 민주주의 훼손 등의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선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은 불허해야 한다.

어쨌든 대통령 사면이 국정 운영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국민 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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