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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이슈&인사이트] 규제개혁, 이번엔 성과 내려면
 
2022-07-28 09:51:10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규제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 야심차게 출범한 모든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를 필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규제는 해를 거듭해 쌓여만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총리가 발표한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면,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이 눈에 띈다.

정부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기업, 전문가 등 민관이 참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규제혁신추진단’은 총리와 민간에서 공동단장을 맡는다고 한다.

현재 규제개혁을 추진할 법률상 기구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이 기구가 제대로 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한 총리가 위원장, 교수 3명, 연구원 4명, 변호사 1명 등 11명과 장관 등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유능하고 명망 있는 분들이 틀림없는데, 직업상 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일 것으로 추측된다. 산업 현장을 체험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니,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싶다. 그러므로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향은 매우 좋다.

다만 이번에도 인적 구성이 문제 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에 경제단체 인사를 최대한 초빙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장이나 공장장들이 현장에 적용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겠지만, 업무에 바쁜 분들이 장시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대신 이들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항들을 상시 파악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 이 기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의제와 의안으로 추려낼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들의 협조 없이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없을 것임이 자명하다.


지난 정부는 경제단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아예 유령 기관 취급을 당했다. 다른 경제단체들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너희는 떠들어라, 결정은 우리가 한다"는 식의 불통의 정부였다. 수많은 엉터리 법률 제·개정시에 이들 경제단체들이 여러 대안과 건설적인 의견을 냈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규제심판제도 도입 아이디어 역시 매우 참신하다. 규제를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을 것이고, 규제개혁은 물 건너 갈 것이 뻔하다. 피규제자의 규제폐지 의견에 대해 담당 부처 장관이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출석해 그 규제를 폐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실무자에게 설명하게 하면 담당 실무자는 폐지가 불가능한 이유를 100개도 더 열거할 것이다.

실무자는 그 규제를 존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담당 부처 장관을 먼저 납득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장관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설득하게 해야 한다. ‘모든 정부 부처 = 규제개혁 부처’가 되어야 하므로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규제개혁에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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