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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검찰의 힘 빼는 것이 檢개혁…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2019-10-22 11:53:31

시민단체 토론회…"수사권조정·공수처설치 동시추진 모순"
"인사권 통한 개혁, 검사 눈치보게 만들어 정권 위한 개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이 검찰개혁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언주 무소속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이 참여해 검찰개혁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권친화적인 검찰조직 자체의 성격을 바꾸는 차원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는 대체로 입을 모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동시 추진은 모순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개혁을 통해 기소권만 남아있다면 (공수처까지 만들며) 통제할 필요가 있나"고 말했다.

장영수 교수는 국회에 상정된 공수처법안의 내용 자체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검찰조직과 권한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권이 빠진다면 공수처까지 설치하면서 이를 견제해야 하냐는 이야기다.

장 교수는 "각각의 제도가 기존의 검찰개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강력한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을 낳는다"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권한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공수처장이) 국회동의를 받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방어장치가 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려면 대통령의 관여를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장했던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에 대해 장 교수는 "검찰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이라며 "인사권자가 바뀔 때마다 검찰의 충성 대상이 바뀔 것이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닌 정권을 위한 개악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교수는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은 공수처 도입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먼저 지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인사를 공정하게 해서 이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검찰을 만들려는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의 예속과 간섭에서 벗어나는 길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했다.

◇ 사회 중요한 문제 검찰이 주로 다뤄 문제…수사권 조정 통해 힘 빼야

반면 중립적인 검찰 인사권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는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검사 출신의 금태섭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모든 문제는 검찰이 결정이 하기 때문에 문제"라며 "황우석 사태부터 천경자 화백의 진품 유무까지도 검사가 가려줬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는 명예훼손죄로, 고위공무원 관련 업무 처리는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개입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검찰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있는 기관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인사권을 중립적으로 만들어서 검찰을 맡기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우리 사회에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검찰의 역할이 필요한 적도 있었지만 시대가 변했다"며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대통령 등이 검찰에 개입할 요인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미국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검사장 인사와 서울중앙지검장, 특수1부장이 누군지를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논란이 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 의원은 "(특수부가 축소되면) 부패 대응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있지만 선진국들이 이런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특수부가 있는 일본도 증거조작 등이 문제가 돼서 특수부의 권한이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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