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8 15:44:32
차기환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인신보호법은 2007. 12. 21. 제정되어 2008. 6. 22. 부터 시행되었다. 입법 당시 주로 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잡아다가 10년, 20년씩 노역시키는 사례, 정신병자나 부랑아로 시설에 구금시키는 사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사례 등을 예상했고, 실제 위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의 통계에 의하면 90% 이상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된 환자가 병원장을 상대로 하여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입법 의도에 맞는 적용이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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