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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저의와 우리 정부의 대응과제] 통권379호
 
2025-11-13 15:29:59
첨부 : 251113_brief.pdf  

Hansun Brief 통권379호 


서상문 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 목 차>

 

1. 중국의 해양주권 침해에 너무 안일한 정부 대응

2.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한중 어업협정 및 국제법 위반

3. 정부의 침묵이 더 큰 문제다

4. 중국의 해양 구조물 설치 저의

5.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제





 

1. 중국의 해양주권 침해에 너무 안일한 정부 대응

 

한중 관계와 동북아 지역 평화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선란 ?1, 2, 중앙 관리 플랫폼인 아틀란틱 암스테르담(Atlantic Amsterdam)등의 불법 구조물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중국은 2018, 2024년 서해의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안에 무단으로 설치한 이 3개의 구조물 외에도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서해 전역에 추가로 최소 13개의 등대 모양의 태양광 부표를 설치했다. 이것은 분쟁 해역 전반에 걸쳐 반영구적 해양 인프라 확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우리 정부를 무시한 처사다.

 

이러한 구조물 철거 문제는 강온 양면의 대응이 아니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대응해 온 문약한 방식으론 해결되기 어렵다.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국제법적 법리 다툼이 아니라 정치문제라는 점, 잠시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해양주권 수호 의지가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원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비례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동일한 해역에 동일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중국이 구사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해야 한다.

 

20254월 제3차 한중 해양 협력대화 등 몇 차례 회담에서, 우리는 중국 구조물 철거 잠정수역 바깥 이동을 요구했다. 반면 중국은 민간 양식 시설이어서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합의를 얻지 못했다. 성과라면 중국 대표들에게서 추가 구조물 설치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약속도 아님)을 받아낸 것이 유일하다. 이는 국제법 적용이나 법해석 상의 견해 차이가 아니라 양국 간에 해양 권익과 영유권의 잠재적 분쟁에 이르는 다층적 쟁점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2.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한중 어업협정 및 국제법 위반

 

중국은 문제가 된 구조물을 영유권 확대나 해양 경계획정에 활용되지 않는 순수 민간사업용 어업 및 양식 시설이며, 구조물 설치가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강변한다. 예컨대 선란 2호는 사기업인 산둥(山?) 해양그룹에서 건조한 대형 스마트 심해 양식 가두리로서 냉수성 어종의 대규모 양식장에 필요한 심해 양식 장비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구조물이 한중어업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한국의 해양 권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변하면서 추가 시설 설치계획을 당분간 중단하지만, 기존 시설은 민간 기업의 투자로 운영되므로 철거나 이동이 어렵다는 구실로 철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중국 주장에 대해 중국의 일방적인 해상 점유 행위이자 해양 경계분쟁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본 우리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 및 국제법(유엔해양법 협약, UNCLOS)에 근거하여 해당 구조물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설치된 불법 구조물이니 시설물을 모두 잠정수역 바깥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만약 중국이 시설물 이동이나 철거를 거부할 경우, 한국도 비례적 대응 방안(대등한 규모의 구조물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2001년 제정된 한중 어업협정에 의한 잠정조치수역은 양국 어업 공동관리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며, 어업 이외의 구조물 설치나 해양과학조사, 개발 행위 등은 협정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어업 및 해양생물 보호, 환경 보전에 관한 조치 역시 공동관리 원칙에 근거해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국제법 협정에 위배된 행위이다. 인공섬 시설이나 구조물 설치는 연안국의 EEZ 안에서만 가능하고, 불법 구조물이 양국 EEZ가 중첩되는 잠정조치수역에 위치할 경우, 일방적인 설치는 타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자원 조사, 환경 영향 조사 등)에 방해가 된다.

 

3. 정부의 침묵이 더 큰 문제다

 

중국이 미중 대결에서 서해가 중대한 전략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이상, 이 문제는 협상 실무진의 협의와 협상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양국 지도자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문제를 일으킨 쪽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나서지 않을 것이다. 보통 외교 현안에 대해선 양국 대표들 간의 실무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Top-dawn 방식으로 타결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국 청년들의 반중시위에 대해선 깽판이라고 폭언을 퍼붓고 흥분하면서도 정작 거론해야 할 국익 침탈 사건인 중국의 불법 구조물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는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도 해제시키지 못했고, 시급히 중단시켜야 할 중국인 무비자 한국 입국 문제는 물론,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사태에 대해서도 실무진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원론적 합의에 그치고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시진핑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세세만 하고 끝낸 셈이다. 중국이 우리의 앞마당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데 애써 딴전을 피우는 형국이다.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권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말뿐이라는 걸 알게 해준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익 수호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국제법적 제재를 추진할 의지와 진정성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과연 구조물이 어떤 함의를 띈 것인지 알고나 있을까?

 

4. 중국의 해양 구조물 설치 저의

 

중국의 공식적인 설명과 달리 그 이면에는 복합적인 전략적 의도와 목적이 깔려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구조물의 규모와 기능, 설치 위치의 민감성, 이를 둘러싼 중국의 군사적, 준군사적 활동과 미중 대결이라는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의 저의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의도적이다. 먼저, 우리는 중국이 해양 강국 건설 및 패권 장악으로 국가 노선을 선회함에 따라 미중의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정적 구도 속에서 사태를 봐야 한다. 그러면 서해 구조물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 한 몸체의 다른 가지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미중 충돌이 일어나면,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것이라고 보고 향후 유사시에 서해가 중요한 전략지대가 될 것에 대비해 유리한 선제적인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속내를 감춰놓고 있다. 미중 간, 중일 간 혹은 중국 대 한미일 간 유사시엔 한반도와 동중국해 전역이 전화에 휩싸일 수 있다. 미중 대결의 일환으로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공작을 펴오고 있는 초한전(超限戰)을 전개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중공은 한국을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초한전 공작 대상 1순위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국경 지역 중 현상 유지를 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 인공섬을 차례차례 만들어 현재 7개나 운용하고 있는 남중국해가 전자라면 후자에는 중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지역이 공작의 대상이다. 인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동부의 중국-인도 국경 지대, 대만해협, 일본과의 영유권을 다투는 센까꾸도(중국명 釣魚島)와 이어도(중국명 ?岩礁)가 소재한 동중국해 및 한국의 서해안이 이에 해당된다. 서해안 역시 남중국해의 사례처럼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늘려 향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인 씨라이트(Sea Light)의 레이 파웰(Ray Powell)이 최초로 입수한 위성사진으로 발각돼 답보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지난 7~8월부터 대만해협의 EEZ에서도 최소 12척의 석유 가스 선박과 함께 구조물을 설치하고 석유, 가스 시추 활동을 극비리에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남중국해의 연장선에서 이어도 문제와도 연계돼 있다.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이어도 해역에서의 영향력 균형을 무너뜨려 중국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장기적 포석일 수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고정 구조물 설치가 금지된 PMZ 내에 일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향후 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영유권 논란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다. 한 마디로 알 박기나 다름없다. 과거 한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쑤옌자오는 일본으로부터 약 300해리, 한국으로부터 약 170해리 떨어져 있어, 작은 발이라도 온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어느 한 나라가 이 섬과 암초를 점령하면 나머지 두 나라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병사들이 반드시 쟁탈해야 할 곳으로 본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서해 구조물들은 단순한 어류 양식장 용도를 넘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해양 관할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유사시 군사적 목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다목적 해상 플랫폼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중국의 해양 관할권의 점진적 확대를 두고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 조용한 침략이라며, 축구장 크기의 이 구조물이 사실상 작은 인공섬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재미 본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을 서해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처럼 서해 구조물들은 군사적 이중 용도(Dual-Use)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중앙 플랫폼인 아틀란틱 암스테르담을 보면 된다. 헬리포트, 대형 통신 안테나,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거주 구역 등을 갖추고 있어 단순 양식 관리 시설로 보기에는 과도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가? 이는 중국이 먼저 암초를 매립해 건설한 인공섬에 민간 시설을 설치한 뒤 군사기지로 전환한 선례에 따라 서해 구조물은 남중국해처럼 향후 군사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유사시 이 플랫폼은 해상 작전 지원, 정보수집, 감시 및 정찰(ISR) 활동의 전초기지로 전용될 것이다.

 

5.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제

 

향후 지속될 중국 측과의 법리적 공방에서 우리 정부가 협상의 전술적 측면에서 상대의 주장이 모순되고 허구적인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먼저 구조물 설치 해역에 대한 영유 의도의 유무를 질의해서 중국을 법리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 중국은 이러한 구조물이 이동식 상업용 어업 보조시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는 유사시 군사기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 철골 및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져 수백 ton에 달하고 있어 이동식이 아닌 고정된 구조물이라는 사실에서 중국이 해당 해역에 대한 영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해야 한다. 이 구조물이 중국의 해상 주권 주장의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질문해서 중국이 그럴 의도가 없다고 답한다 해도 완전히 철거하지 않는 한 믿어선 안 된다. 현재까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기지화 할 의향이 없다고 한 약속(2015925, 시진핑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시 한 발언)을 위반해 오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들이 철거를 외교문서로 명문화해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구조물 문제로 한중 회담이 개시된 후인 20255월에도 중국은 PMZ 내에서 푸지앤(福建) 중국의 가장 최신형 항공모함 훈련을 위해 여러 곳을 임시 항행 금지구역으로 선포했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둘째, 서해의 구조물들이 민간의 순수한 경제적, 기술적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해양 주권과 무관하고 구조물이 상업적 용도로 만든 민간 업자의 설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중국 측 주장도 거짓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해야 한다. 중공 일당 독재의 중국은 초한전(超限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중국은 민영회사에도 중공 조직이 있어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완전한 사기업은 존재하지 않고 직원 중 중공 당원이 3인 이상이 있는 민영기업은 모두 중공지부가 설립되고 중공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상업적 수단도 당의 목적 달성에 이용한다. 근년 일본 오키나와(沖?) 인근의 섬을 중국인이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 필요에서 매입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중국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중국에선 외국의 토지나 섬을 구입하는 것은 안보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중공이 독점한 것이거나 개인 명의를 활용한다. 먼저 개인을 앞세워 부동산을 구입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중국 정부가 이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용산 일대의 부동산을 그런 식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하게 된 사례도 있다.

 

셋째, 중국 측이 현장 방문 조사를 주선해 줄 수 있다고 한 말도 거짓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중국 측은 구조물 현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해놓고도 정작 20252월과 9,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의 EEZ 내 선란 2호 구조물에 접근해 이 구조물과 인근 시추 설비를 조사하려고 하자 중국 해경 함정들과 민간인 승선 선박들이 가로 막고 조사를 방해하는 등 물리적 통제 및 위압을 행사한 바 있다. 한중 어업협정 상의 권리에 근거한 정당한 집행이었음에도 중국의 방해로 2시간 동안 팽팽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이는 중국이 구조물 주변 해역을 자국의 관할 수역처럼 통제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다. 유엔해양법이 보장하는 과학 조사 권리권 행사의 방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 점을 들어 중국을 강하게 추궁해야 한다.

 

아마도 한중 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 한국 정부의 구조물 철거 요구에 대응해서 중국은 철거 불가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최악의 경우 우리의 이어도 시설을 철거하면 같이 철거하겠다는 조건부 철거 수락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한국 정부는 PMZ 안에 현재 중국의 구조물과 유사한 해양조사 용도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응일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권이 지체 없이 해야 할 일은 즉각 구조물 설치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2021년부터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 내 자국이 점유한 섬과 암초에 대한 매립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해서 20253월 기준 21개의 인공섬을 만들고 그 면적을 9.1까지 확장하면서 중국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 베트남의 주권 수호 의지를 본받고 그들의 대중국 외교전술(소위 대나무 외교 Bamboo Diplomacy)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그렇게 해도 중국은 베트남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다. 1979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다가 호되게 반격을 당하면서 베트남을 함부로 해선 안 될 존재로 인식한 역사적 기억이 남아 있어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국익을 지키는 베트남을 배워야 한다.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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