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sun Brief 통권372호
1. 외환(外患)의 거센 파고
2. 내우(內憂)의 거센 파고(1): 노란봉투법
3. 내우(內憂)의 거센 파고(2): 더 세진 상법
1. 외환(外患)의 거센 파고
한국경제는 지금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여 휘청거리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거세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으로 한국은 종전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제로였던 관세를 15%로 올려 부과받는 것으로 타결지었다. 이러한 관세인상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9% 감소할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관세를 15% 부과받는 대신 1,500억 달러의 미국조선업 재건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여타 산업투자, 그리고 1,000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가장 큰 문제는 3,500억 달러의 미국 투자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2024년 미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3,000달러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임금이 올라가면서 노동의존도가 높은 미국 제조업은 일본, 한국, 중국 등으로 탈출했다. 그 결과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0년 1,800만 명 수준에서 2010년 이후 1,20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한국은 2024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이 달러 기준으로 34,800달러다. 한국기업도 임금 부담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2.4배 높은 미국에 진출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외면한 채 한국이나 미국 모두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의 무리한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은 물론 한국에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잘 못하면 외환위기 가능성을 높이게 될 우려가 크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서부나 동부는 전통적으로 좌파 민주당 표밭인 반면 중부는 우파 공화당 표밭이다. 그런데 중부가 제조업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러스트 벨트 제조업이 붕괴하면서 특히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로서는 이 러스트 벨트의 부활에 사활이 걸려 있다. 그러나 이미 임금 수준이 높아져서 제조업 부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만약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할 때 보증하거나 대출한 3,500억 달러는 고스란히 외채로 귀결될 것이다. 보증은 아마도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하게 될 전망인데 이는 갚지 못하면 고스란히 한국의 외채로 귀결된다. 8월26일 새벽(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를 두고 미국은 투자하라고 하고 한국은 보증이나 대출을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외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메커니즘도 모르고 한국은 보증이나 대출을 주장했다고 한발 물러서 있는 듯이 잘했다는 표정을 보이는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문제 인식에 놀라울 뿐이다.
한국은 외채가 2025년 1분기 말 6,834억 달러다. 반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4,102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보증하거나 대출한 3,500억 달러가 정책의 실패로 외채로 귀결되면 한국은 외환위기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동행한 우리 기업인들이 1,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 추가로 1,500억 달러인지 이미 약속한 3,500달러에 포함된 것인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간단한 인물이 아니다. 사업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이다.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큰 일이 일어난다. 이미 6,834억 달러 외채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그리고 1,500달러 추가 투자라면 한국경제는 거덜 나지 않을 수 없다. 외환보유액은 4,102억 달러뿐이다. 이는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일 것이고 외국자본 이탈로 이어지게 되면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외환 상황 때문에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2.4배 높은 미국에 3,500억 달러나 투자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정부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을 금융면에서 세제면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투자로 제조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 무리한 대(對)미국 투자로 한국이 공동화되면 일자리도 큰 문제다. 특히 트럼프가 한국의 투자는 한국은 돈만 대고 미국이 선택하고 소유하고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한 부분이나 미국 상무장관이 이익의 90%는 미국 것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은 무엇인지 디테일한 부분을 잘 조율해야 할 것임은 두 말이 필요 없다.
설상가상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한국경제는 궤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연쇄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석유화학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값싼 중국산 철강이 대량 유입되면서 철강 산업도 수익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지난해 처음 적자를 낸 것이 단적인 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던 이차전지 산업도 중국산 배터리 공세와 전기차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제조기업 2,228곳 중 28%는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이미 매출 및 수주에 타격을 입었다고 했고, 42%는 향후 피해를 우려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21년 1,629억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부터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국 수출은 이미 2013년 1,238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반도체 제외 무역수지는 2018년 이후 적자를 기록해 오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발효된 한중자유무역협정에서 범용기술 제품을 대거 양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값싼 중국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 전방위적으로 침투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지금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파상공세를 막아내기도 역부족이다.
2. 내우(內憂)의 거센 파고(1): 노란봉투법
우리 경제에 외환의 파고가 매우 거세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내적이라도 기업 살리기에 진력해 외환(外患)의 파고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파업 천국을 만들 노란봉투법과 대주주의 지위를 흔드는 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법인세 인상에 중대재해처벌의 적용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의 엄격한 적용은 건설업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불참한 가운데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동자들의 파업 천국이 열릴 판이다.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부터 노조의 불법 행위가 면책되는 등 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2조에서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도 삭제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노동쟁의 개념’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됐다. 또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 조항은 작년 개정안에서 ‘근로조건’으로 바뀌었는데, 대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안에서는 범위를 제한했다. 노동쟁의 대상에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포함되는 것도 큰 변화다.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밖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원보증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구체적 조건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숙원을 담아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환영했고, 국민의 힘은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 ‘독소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직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했을 정도로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이제 현실이 됐다.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가 드러날 ‘진실의 시간’도 멀지 않았다. 상당한 후폭풍이 불 것이란 예상엔 큰 이견이 없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선 연간 약 10조 원,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연간 1.5%(약 4,000억 원) 손실이 예측된다는 학계의 추정치도 나와 있다.
이 법안은 잘못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실상은 민주당의 주장과 다르다. 즉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허용(노조법 2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제한(노조법 3조) 역시 해외에선 파업 시 사업장 점거가 아예 불가능해 제한 자체가 없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면, 어떻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한 EU상공회의소가 일제히 법안에 대해 공개 반발을 했겠는가?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이제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작용이 최소화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이라도 “귀족 노조만 대변할 뿐, 대다수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을 잊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미 높은 최저임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2년 알바면 무기계약직 전환 등도 주장되고 있다. 외환(外患)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더욱 옥죄고 있으니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영국 노동조합은 세계 최강이다. 필자가 영국에 유학할 1980년대 초 당시 영국 정치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노동조합 대표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당시 노조 대표 ‘아서 카길’은 여야를 불문하고 경원하던 인물로 영국을 움직이던 최고의 인물이었다. 1983년 유명했던 탄광노조의 파업은 1년을 지속했다. 그러나 이런 영국도 노동자들 사업장 점거금지는 노조 스스로가 지키고 무노동 무임금도 지켜졌다. 당시 철의 여인 대처 총리가 탄광 앞에서 노조원들과 설전을 벌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노조원들은 은행에 예치해 둔 노조 기금으로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탄광주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예치해 둔 노조 기금 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1년을 끌던 파업이 종료되었다. 모든 것이 법치 위에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 무법천지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한국의 노사관계가 선진국 모양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견강부회의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수정하면 된다는 정책실장의 발언은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질 않는다.
3. 내우(內憂)의 거센 파고(2): 더 세진 상법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또 다른 쟁점 법안이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25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으로 와달라고 반(半)은 협박하고 반(半)은 달래고 있고, 한국에서는 파업 천국에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까지 키우고 있다. 이런 형국에서 한국기업들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것처럼 해외(특히 미국)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누가 한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5조 원 가량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며 내수 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수출이 부진한데다 건설업 부진으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8%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잠재성장률도 제로로 추락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대학 졸업자만 연간 30~40만 명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전년 동기비 30~4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그러나 정상인 취업자 수가 7월 중 17만 명가량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머물고 있다.
한편, 내우외환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의 적극적인 시장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대외환경 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주제가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보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부응한 대책 인식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친노동정책에 반(反)기업정책을 몰아붙일 때가 아니다. 오히려 친기업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향적 대책을 우선할 때다. 그래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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