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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성평등가족부가 진정으로 젠더 화합을 이끌어 내려면] 통권362호
 
2025-06-27 13:55:37
첨부 : 250627_brief.pdf  

Hansun Brief 통권362호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목 차>

 

1. 젠더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버렸던 여성가족부

2OECD 회원국 중 여성부가 장관급의 독립된 부처로 존재하는 나라는 극소수

3. 성평등가족부 보다는 양성평등가족부가 더 바람직

4. 진정한 ()성평등가족부로 거듭나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현재의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에 더해 성평등 정책 전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해소할 뿐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며 남성의 역차별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래 여성부가 설립될 때의 취지였던 남녀 모두의 권익 증진과 평등한 사회구현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 여당이 국회의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이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동안 폐지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와 여성계도 여성이란 명칭을 삭제하는 것에 큰 반발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영문명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직역하면 ()성평등 가족부이다. 이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문 명칭인 여성가족부와 맞지 않아 그동안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 명칭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성평등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성가족부라는 국문 명칭을 사용하면서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을 펼쳐왔다. 따라서 이번에 개편되는 성평등가족부는 영문 명칭에 걸맞은 국문 명칭으로 바꾸어 명칭과 실제 업무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명칭만 바꾸고 실제 업무는 옛날 방식으로 한다면 진정한 성평등가족부 라고 볼 수 있을까? 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는 것은 부처의 비전과 정책, 사업 등이 여성 중심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젠더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버렸던 여성가족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가 사상 처음 설립되었을 때도 영문명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였다. 그 이유는 부처의 역할이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권익증진과 평등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설립 당시만 해도 여성의 지위가 열악한 분야가 많아 여성부는 오늘의 여성가족부에 이르기까지 주로 여성정책을 통한 여성 권익의 증진과 성차별 금지, 여성 대상 폭력 근절,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많은 일을 했다. 특히 2008년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정에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2015년부터 남성에 대한 분노를 근간으로 하는 영 페미니스트의 급진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여성가족부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 당시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이 남성의 심리적, 생리적 폭력성에 근거한다고 보고 성폭력 문제에 집중했다. 남성을 주적으로 몰면서 청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며 남성 혐오를 드러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는 2021년 제작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동영상에서 한국 남성은 자신이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2030 남성들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여성 우월내지는 남성 혐오로 읽기 시작했으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극심한 반발을 드러내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펼쳤다. 여성가족부가 양성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진원지로 지목되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 이미 남성을 넘어섰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공무원, 교사 같은 일부 직종군에서는 여성이 오히려 다수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을 약자 혹은 피해자로 간주하는 여성할당제, 가산점 등의 여성 우대정책이 형평성 문제를 낳아 남성에 대한 역차별 이슈로 떠올랐다.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 우대정책보다는 여성과 남성을 모두 아우르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권익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제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장관급의 독립된 부처는 현시대와 맞지 않고 생명을 다했다고 본다.

 

2. OECD 회원국 중 여성부가 장관급의 독립된 부처로 존재하는 나라는 극소수

 

선진국의 대명사인 OECD 38개 회원국은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을 공유하는 국가로서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가 일정한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부처 명칭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성대신 양성평등, 가족, 사회적 포용, 다양성 등 보다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한다. 또 여성 관련 정책을 사회부, 노동부, 보건부 등 다른 부처 내 하위 부서에서 시행하거나 다른 장관이 겸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프랑스의 경우 남녀 평등·다양성·기회균등을 담당하는 장관급 직책은 있으나 다른 장관(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고 별도의 독립된 부처가 없다. 영국의 경우에도 여성·평등부 장관 직책은 있지만 교육부 등 다른 부처 소속으로 여성·평등 정책을 총괄한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장관이라는 직책은 있지만 교육부나 복지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은 연방가족·노인·여성· 청소년부로 독립된 중앙정부 부처가 있고, 장관이 이끄는 내각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여성정책을 포함해 가족, 노인,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정책을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미국에도 여성이란 단어가 공식적으로 들어간 장관급의 독립부처가 없다. 대신 여성정책을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하위 부서나 특별위원회, 백악관 자문기구 등에서 다루고 있다. 일본도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내각부 소속 남녀공동참획국이고 독립된 부서가 아니다.


OECD 회원국 중 여성부가 장관급의 독립된 부처로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 뉴질랜드, 칠레 등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여성부 장관은 내각의 일원으로 독립된 부처의 수장으로 활동한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성평등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로, 내각과 의회, 공공부문 등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젠더 이슈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일자리와 젠더 갈등 등 여러 문제로 호주로 이주하는 남성들이 많아져 30대 남성의 인구수가 여성보다 적다. 뉴질랜드처럼 청년 남성 인구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학력·직업·소득보다 낮은 남성과 결혼하는 하향혼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출산율은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1.52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수민족과 이민자 가족의 높은 출산율 혜택을 일정 부분 보기 때문이다.

 

칠레에도 여성·성평등부가 장관급으로 독립된 부처로 존재한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사회 여건이 너무나 흡사하다. 여성의 고등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었지만, 국가의 보육·양육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육아와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직장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칠레의 출산율은 2024년 기준 0.88명으로, 라틴아메리카 최저이자 세계적으로도 한국 다음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상으로 보아 OECD 회원국 중 여성부가 어떤 형태로든 장관급의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는 소수이며 오히려 젠더 갈등이 심하고 출산율도 낮은 경향을 보인다.

 

OECD 회원국의 문턱을 넘었다는 것은 공적으로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정치적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독립된 장관급의 여성부가 계속 남아있으면 조직은 속성상 조직의 존속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찾아 나서게 된다. 서구 국가들이 200여 년에 걸친 여성운동으로 문화와 인식 개선을 함께 이끌며 마련했던 각종 여성정책과 제도를 깊은 숙고 없이 우리나라로 들여오게 된다. 세계적으로도 빠른 경제성장으로 학력과 사회진출이 대폭 신장된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를 환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과 직장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남녀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 등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 때로는 선진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남녀 간 혹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McDonald(2000) 공적영역에서는 제도적인 평등이 이루어져 여성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에게 노동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가족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문화를 접하게 되면 여성은 불평등한 삶을 택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삶(비혼, 비출산 등)을 택하게 된다고 했다.

 

3. 성평등가족부 보다는 양성평등가족부가 더 바람직

 

성평등가족부와 양성평등가족부와는 글자 하나 차이지만 포괄하는 영역은 매우 다르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성별 다양성과 성 정체성에 대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상징적 조치이다. 특히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양성평등(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넘어, 흔히 LGBTQ 라는 성 소수자들을 포함한다. 즉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양성애자), 트렌스젠더. 퀴어 등의 영역을 포함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동성애, 동성결혼 허용의 문제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국제적인 트랜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소수자 보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보수 진영과 종교계의 반발과 더불어 일부 국민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 복지 정책에서의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와 점진적 접근이 중요하며, 국민 간의 대화와 공론화 과정,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 없이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1994년에 제정되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은 전면 개정되어 2014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일단 소관 부처 법에 걸맞은 양성평등가족부로 시작해서 성 소수자의 정체성이나 동성결혼 같은 의제에 관한 치열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진정한 ()성평등가족부로 거듭나려면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기존의 여성국또는 여성정책과명칭을 양성평등국, 성평등정책관, 성인지정책담당관 등으로 명칭을 바꾸었지만 정작 세부 정책이나 사업은 기존의 여성 위주 정책과 다를 바가 없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명하는 것처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비전과 정책, 사업 등을 현재의 여성 위주에서 여성과 남성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와 산하 기구들은 첫째, 남성들이 역차별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여성 할당제, 가산점제 등과 지자체장들이 여성 표를 얻기 위해 선심용으로 만든 시설물(: 여성 도서관)이나 제도를 재평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거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성이든 여성이든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행해지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에 대해 반대를 지양해야 한다. 대선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군 복무 경력의 공공기관 호봉산정은 의무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성도 희망하는 경우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여성희망복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우리나라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서 탈피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성범죄(강간)율은 세계 50위권 밖으로 성평등지수가 높은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등보다 낮다(내이션마스터 2008). 특히 2016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조현병 환자의 범죄를 여성혐오 범죄로 변모시켜 여성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일반남성들까지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남성 혐오를 자아내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남성에 대한 분노를 근간으로 4B 운동(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을 펼치는 급진페미니즘에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시위에 장관이나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여성계는 성폭력 사건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다. 일각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받는 많은 여성단체와 성폭력 상담소를 지탱해 주는 수익사업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넷째, 성인지감수성을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원래 성인지감수성은 성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이나 차별, 성차별적 요소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감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성인지감수성은 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내는 민감성으로 활용되었다. 2019년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의 무죄를 뒤엎고 2심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때 남성들은 성인지감수성이 남녀 차별과 불평등을 감지해 내는 민감성이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감수성으로 이해했다.

 

다섯째, 남성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영역도 살펴야 한다. 그동안 여성계는 전통적 가부장제가 남아있어 남성의 부담이 높은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차이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성에게 결혼 시의 주거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고 결혼식 비용 부담도 남성이 더 크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동질혼과 저비용 결혼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또 남성의 높은 자살률, 고독사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는 것은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여성정책에 약간의 남성 정책을 부가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존립의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진정으로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괄하는 비전과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 젠더 갈등은 줄어들고 젠더 화합의 길이 열림으로써 결혼과 출산율 증가로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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