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321호
1. 검증 기능을 상실한 국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동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체류지를 두고 있는 주민,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안은 이재명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안으로 만든 것이다. 소관 위원회의 의사록을 살펴보면 동 안은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이며 법안소위 심사도 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영교 의원의 안은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 소관 위원회에서 동 법안의 위헌적 요인도 지적됐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예산은 7조 5,000억 원에 불과한데 13조 원을 효과도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이동풍으로 다수의 폭력이 자행되는 위원회 운영이었다. 축조심사를 끝내고 44분 만에 대안이 배부되어 회의가 속개됐다. 정부의 반대 의견은 묵살됐으며, 상임위원회는 6분 만에 대안을 의결하고 산회한다. 합리적 토의를 통해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 기능은 이미 사라졌다.
2. 정부의 입장
정부는 헌법에 따라 동 법안의 재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동 법안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우리 헌법은 국회가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 재정을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막기 위해 정부에 예산 편성권과 제출권, 그리고 예산 증액 동의권을 부여했다. 동 법안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이는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 방법을 위임한 것으로 예산편성권과 제출권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정부도 이러한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국회가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의 대상과 시기, 그리고 집행 방법을 정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폭거다. 이러한 법률 제정 행위는 견제와 균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민주적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동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규모 현금성 지급으로 국가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 법안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한정된 수단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도한 수단의 제한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집행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지적한 문제는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해 발생한 문제로 평가된다. 일부 경제 침체로 추경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시혜적 법률이라는 주장은 동 법안의 위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
3.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한 법안
동 법안은 정치적 노림이 숨겨진 꼼수에 불과한 법안으로 판단된다. 우선 지자체의 장이 지역주민에게 지급하고 국가가 비용만 보전한다는 것이 문제다. 동 법안이 지자체 장들이 통제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사업이면서도 지자체 장에게 정치적 이득을 이전하게 된다. 법안 제출은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금 정책을 재확인함으로써 정치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 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야당은 국민만이 아니라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등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치적 동원력을 강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법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저의도 엿보인다. 동 법안이 인기영합적 의도에서 추진됐지만 결국 부작용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 법안이 야당이 기대하는 정치적 꼼수의 효과를 얻으려는 기대와 달리 부정적인 반발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동 법안이 초래할 경제적 부작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12조 8193억 원이 필요하고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할 경우 17조 9471억 원이 필요하다. 동 법안이 규정한 바와 같이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필요한 사업 예산은 이 두 금액의 가중 평균값으로 결정될 것이다.
야당은 동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동 법안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막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어 3개월 이내에 소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사서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뭉클했다는 소감을 밝힌 적이 있다. 풀린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단기간에 지출을 유도하는 정책은 그 자체로 물가 상승을 유도한다. 2024년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증가한 총통화량 증가액은 약 41조 원이고 현금통화량 증가액은 약 1조 원에 불과했다. 약 13조 원에서 1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3개월 동안 푼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단기간에 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6월에 발행한 국고채 발행액은 18조 원이다. 국가가 지원금을 보전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액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정작 서민들은 동 법안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2024년 관리재정수지는 91.6조 원의 적자, 통합재정수지도 44.4조 원의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 법안은 현재 수준에서도 어려운 재정을 더 압박하고 미래 세대뿐 아니라 현세대도 고통받을 것이다.
5. 경제적 효과도 미미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높지만 소비가 급증할지는 의문이다. KDI는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연구에서 카드 사용액을 분석했다. 동 연구는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주장한다. 이런 미시적 분석에 의하면 지원금이 모두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돈으로 소비할 것을 지원금으로 소비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거시적 효과를 보기 위해 최종가계소비지출액(명목)의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2/4분기 이후 4/4분기까지 최종가계소비지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2020년 2/4분기의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였다. 거시적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실증분석을 통해 이전지출의 경제성장 견인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밝혀진 지 오래다. 재정지출로 경제를 견인하려는 정책은 향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 및 국가채무의 증가 부담으로 현재의 소비도 견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정지출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로 잘 알려져 있다. 케인즈를 추종한다는 학자들도 재정지출이 장기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재정지출로 총수요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기에 총수요의 증가는 물가만 상승시킬 가능성도 크다. 돈을 뿌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지구상에 못사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재정 만능에 빠진 국가들이 가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배울 필요가 있다.
6. 향후 정책 방향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국민을 속이는 정치에 불과하고 판단된다. 이는 어려운 경제를 재난지원금으로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내실 있는 인재 양성과 노사관계의 안정도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야당은 국가 경제를 수렁에 빠뜨릴 동 법안은 빨리 폐기하고, 글로벌 공급망 개척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