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un Brief 통권313호
1. 서론
2. 제1세대 핵확산
3. 제2세대 핵확산
4. 제3세대 핵확산
5. 결론
1. 서론
지난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이로써 1996년 러시아의 사정으로 파기됐던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이 새롭게 부활했다. 제국의 영광을 꿈꾸는 푸틴과 독재의 영원을 바라는 김정은이 대전(大戰)을 대비해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동맹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선대(先代) 김일성의 무력 통일론을 미소 냉전에 직면하여 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한 스탈린의 망령이 푸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김정은으로 계승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최소 50기에서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중반부터 합의된 소련의 핵개발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북한의 핵무장은 불가능한 대업(大業)이다. 북한의 다음 목표는 핵무기체계의 고도화, 핵보유고 증강 그리고 파키스탄과 같이 국제사회로부터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제재의 덫을 푸는 것이다. 그 꿈이 이번 북러조약에서 일차적으로 실현됐다. 조약 내용으로 볼 때 조약 이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자유 진영의 그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 러시아가 동북아의 핵균형을 북방진영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번 조약을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보유국인 한국과 일본은 핵보유국인 미국과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핵보유국이 된 북한은 또 다른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각각 동맹관계이다. 핵보유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동북아의 핵균형은 깨지고 있으며 세력균형과 공격방어균형도 일대 변화를 맞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운 핵확산의 시대를 맞고 있다. 동북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이 주목된다. 열전지(熱戰地)인 중동은 이스라엘만이 유일한 핵보유국이다. 따라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이 핵확산을 열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러시아의 핵위협이 가중됨에 따라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핵공유를 넘어서 자체적인 핵보유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상좌(上座)를 차지하는 독점적 핵지위권의 근간이 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핵확산의 역사는 크게 3세대로 나눌 수 있다. 제1세대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중국이 차례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 1970년 핵독점을 완성하는 NPT 체제가 출범하는 시대이다. 제2세대는 NPT 비회원국이었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확산과 마지막으로 NPT 회원국이었다가 불법적으로 탈퇴한 북한의 핵무장 시기이다. 그리고 제3세대는 동북아, 중동, 유럽을 중심으로 핵도미노 가능성이 펼쳐지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이다.
2. 제1세대 핵확산
미국은 1945년 ‘맨해튼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핵무기 시대를 개막했다. 미국은 그해 비(非)핵 교전국인 일본에 핵무기를 실전 투입했고 즉각적인 항복을 받아냈다. 이때부터 핵무기는 전쟁의 역사를 핵무기 이전과 이후로 갈라놓았고,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실존적 존재가 되었다. 브로디(Bernard Brodie)의 표현대로 ‘절대무기’가 된 핵무기는 안보적으로는 ‘핵억지’(nuclear deterrence)를, 정치적으로는 ‘핵공포’(nuclear terror)를 제공했다.
쌍방이 핵무기를 가지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인 ‘상호확증파괴전략’(Mutual Assured Destruction)이 작동된다. 장거리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핵무기 삼각체계(nuclear triad)로서 MAD의 핵심 기반이다. 이에 따라 어느 국가도 핵전쟁에서 승리는 불가능하여 핵전쟁 가능성이 제로로 수렴된다는 가정이 성립됐다.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핵무기는 냉전을 심화시켰지만 MAD 교리 덕분에 ‘냉전 시대의 긴 평화’(long peace)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핵교리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
미국을 이어서 제1세대 핵확산을 풍미한 국가는 소련(1949), 영국(1952), 프랑스(1960) 그리고 중국(1964)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핵확산을 추구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이 아니다...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역사적인 어록을 남겼다. 중국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양탄일성(兩彈一星)의 핵전략을 추진했다. 1990년대 초 덩샤오핑은 “만약 우리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개발하지 않고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않았더라면, 중국은 지금처럼 국제적 발언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핵무기에 대한 원대한 자부심을 표명한 바 있다. 1세대 핵확산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갑국(甲國)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다. 이들은 독점적인 핵클럽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1970년 역대급 가장 불평등한 국제조약인 NPT를 출범시켰다.
3. 제2세대 핵확산
제2세대 핵확산은 NPT 비회원국이었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 시대이다. 이들은 애초부터 국가안보 전략으로 핵보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NPT 회원국이었다가 불법적으로 탈퇴한 북한이 포함된다. 북한을 제외한 2세대 핵확산 국가들은 국제사회로부터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NPT 비회원국이었기에 가능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NPT라는 국제규범적 측면과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는 이들 국가는 공식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한다. 북한의 경우는 NPT를 탈퇴한 범죄자 신분 때문에 비공인 핵보유국의 지위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북한은 군사 기술적(military technology) 측면에서는 실존적 핵보유국임은 틀림없다. 그래서 매년 핵보유고를 발표하는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및 여러 국제 안보 기관들은 북한을 파키스탄 다음인 9번째 핵보유국으로 평가한다.
이스라엘은 세계 6번째이자 중동에서 최초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공개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 초에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완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스라엘은 일관되게 전략적인 핵모호성정책(NCND: Neither Confirm Nor Deny)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적극 용인하고 있다.
인도의 핵 개발 동기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적대 국가인 중국의 핵 위협이었다. 인도는 1974년 첫 번째 핵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1980년대 국경을 맞댄 또 다른 적대 국가인 파키스탄이 위협국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핵무장을 더욱 강화했다. 인도는 1998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곧바로 ‘신뢰할 만한 최소 억제력’을 보유했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대중봉쇄 및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인도의 핵무장에 대한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 양국은 2005년 ‘민간원자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민간 핵기술과 연료를 제공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것을 미국이 인도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파키스탄의 핵무장은 인도와의 공포의 균형 전략에서 추진됐다. 핵폭탄의 대부 압둘 칸(Abdul Qadeer Khan) 박사의 주도로 파키스탄은 1998년 최초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파키스탄은 은밀한 핵개발이 가능한 우라늄 농축 기반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이 기술이 1990년대 후반부와 2000년대 상반기 집중적으로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반(反)테러전의 군사 거점의 필요성으로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과의 적대적 공존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파키스탄의 핵모델을 기대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의 실체적인 핵공포는 인도의 핵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인도의 핵보유는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의 핵무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다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반미 이슬람 국가들에 핵개발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동에 이르는 이른바 대륙 간 ‘핵 도미노’(nuclear domino)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제2세대 핵보유국 중에서 북한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소련의 설득으로 핵개발을 위한 기만술 차원에서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본격적인 핵무장을 위해서 1993년 NPT 탈퇴 선언을 했다. 이로부터 30년 북핵위기가 시작됐다. 북한은 제1차 북핵협상에 따라 NPT 탈퇴를 유보했다가 2003년 완전한 탈퇴를 강행했다. 이후 북한은 유엔과 NPT 그리고 미국의 삼중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은 핵확산 규범에서 일종의 법적 처벌을 받는 기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핵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은 집요하게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을 인정받고자 노력했지만 싱가폴(2018) 및 하노이 회담(2019)과 같이 모두 실패했다.
제2세대 핵보유국의 등장으로 국제 핵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핵 논쟁이 촉발됐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의 지정학적 분쟁과 갈등 양상이 지역적인 핵확산과 핵군비경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세이건(Scott D. Sagan)의 주장처럼 신흥 핵보유국들의 군부 혹은 권위주의 정치체계의 특성과 정치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적대 국가와의 인접성 때문에 핵확산의 안정성보다는 위험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다.
4. 제3세대 핵확산
제3세대 핵확산의 서막이 펼쳐졌다. 러시아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군사 독트린을 통해서 나토(NATO)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표명해 왔다. 2020년 러시아는 새로운 핵억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대규모 재래식 공격이나 핵공격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나토 회원국에 대한 핵위협과 핵공갈은 역설적으로 서유럽의 핵무장론의 명분이 되고 있다. 나토는 미국과의 핵공유 프로그램에 따라 5개국에 150여 기의 핵무기를 분산 배치하고 있지만, 핵무기 사용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워싱턴에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응해서 나토 회원국들의 자체 핵무장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의 핵도미노도 주목된다. 이스라엘의 핵보유는 반(反)미 및 반(反)이스라엘 국가들로 하여금 핵균형을 자극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 결과가 2015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이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로 인하여 고삐 풀린 이란의 핵개발 완성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란의 핵무장은 적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보유를 자극할 것이다. 또한 실패한 핵개발 국가였던 이라크와 시리아 등도 핵무장을 다시 추구할 것이다. 만일 핵보유국 간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중동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핵확산의 불안정성과 적대적 무정부성 그리고 공격적인 안보딜레마가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이다.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이 충돌하는 동북아는 신(新)냉전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지역이다. 전범국가를 자초한 핵강대국 러시아의 공격적인 태세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략이 유럽의 지정학적 구도를 바꾸려는 러시아의 야망이었다면, 이번 북러조약은 역내 신냉전 게임에 본격적으로 참전해서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이다. 그 핵심은 동북아의 핵균형이다. 완전한 핵보유국인 북중러 진영 대(對) 불완전한 핵보유국인 한미일 진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미국의 핵전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핵전력을 당할 수 없다. 여기에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파키스탄을 능가한다면 동북아의 핵균형과 공격방어균형 그리고 세력균형은 모두 무너진다. 이것이 이번 북러조약의 숨은 계략(計略)이자 한미일이 안고 있는 최대 도전이자 과제이다.
5. 결론
인류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흥망성쇠(興亡盛衰)라는 운명의 심판을 받았다. 보다 강한 무기를 지닌 종족과 국가는 승리했다. 인류는 현재 핵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핵 인공지능(nuclear AI)의 시대도 펼쳐질 것이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프로젝트’현실화하여 인류 공멸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극단적인 미래의 상상이지만, 핵을 가진 자는 승리하고 핵을 갖지 못한 자는 핵을 가진 자의 자비(mercy)에 자신의 운명을 의존하거나 구걸해야 한다.
왈츠(Kenneth N. Waltz)는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국가는 자조(self help)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추구하며 어느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다.”국제정치의 진실을 말했다. 국제체제가 무정부성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고 타국을 억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쌍방이 상호 확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제1공격력과 제2공격력을 포함하는 핵무기 능력을 갖춰야만 핵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이 핵억지 이론의 핵심이다. 브로디는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을 때에만 효용을 갖는다”는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핵무기의 주요 목적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될 위협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핵무기의 억지력을 강조한 말이다.
그러나 쌍방의 핵균형이 깨질 때 이러한 억지이론은 작동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이 지금 동북아에서 펼쳐지고 있다. 동북아의 핵균형에서 한미일의 열세는 공격적인 전체주의 북중러에 핵공격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동북아의 전략적 핵균형이 필요한 이유이다. 동북아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새로운 핵보유국의 확산 현상인 ‘N+1 문제’인 수평적(horizontal) 핵확산과 핵무기의 질적 고도화를 나타내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기존 핵보유국의 수직적(vertical) 핵확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핵군비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핵확산의 도전을 맞이하여 한국은 어떤 방책을 가져야 하는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계는 이미 반세기 전 드골 대통령이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 문제에 직면한다. 한국의 핵무장 옵션을 핵확장억제 강화 → 나토식 핵공유 → 전술핵 재배치 이후 마지막으로 상정한다는 것도 이제는 한가한 시간 낭비이자 위험한 도박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논한다는 것은 이제는 어리석은 짓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한다는 것도 철부지 같은 소리다. 이제는 전략적인 핵사고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생존적 핵균형을 모색해야 하며 아울러 역내 북중러에 대한 전략적 핵균형을 궁구할 때이다. 핵 시대에 대한 미래의 혜안과 통찰을 가지고 핵무장을 단행할 용기와 의지를 펼쳤던 박정희 대통령의 독자적인 ‘핵무장 프로젝트’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다시 할 때이다. 적국에 대한 굴욕과 혹은 강국의 자비에 기댄 평화는 전정한 평화가 아니다. 자주적 힘을 통한 강력한 평화를 만들 때이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이춘근, 『전쟁과 국제정치』, (서울: 북앤피플, 2020)
이용준,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한반도 핵게임의 종말』, (서울: 한울, 2018)
조성렬,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 우주, 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6)
Sagan, Scott D.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New York : W.W. Norton & Co., 2003)
J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Elements of Stability in the Postwar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4 (Spring 1986)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