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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통권312호
 
2024-07-10 12:52:01
첨부 : 240710_brief.pdf  

Hansun Brief 통권312호 


이승길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




                                                         <목  차> 

                                           1. 노란봉투법 개정의 추진 배경

                                           2. 노란봉투법 개정의 추진 경과

                                           3.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내용

                                           4. 노사단체의 입장

                                           5.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검토

                                           6. 노란봉투법 개정 향후 전망





 

1. 노란봉투법 개정의 추진 배경


기후 위기, 디지털 기술전환, 초저출산(저출생)과 초고령화 추세, 경제활동인구 감소,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국제 분업체계의 변화, 미중 패권 전쟁 등의 경제?사회환경의 복합위기의 대전환 및 대격변의 시기이다.

 

노동정책의 패러다임은 기술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구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개혁의 기본방향은 변화하는 정치?경제?사회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대해 효율을 확대하려고 했다. 선진국의 노동개혁 사례에서 정부 주도의 리더십을 발휘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이루어갔다. 이를 통해 유연한 노동시스템과 성숙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결실을 찾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2년간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면, 민생 현장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지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22대 총선 이후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총선 중 노동분에서 여야가 공통된 공약은 상대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양한 대립이 예상되는 노동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여야간의 대립적인 입법 중의 하나가 바로 노란봉투법의 논란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입법(3)의 연역적인 논의의 과정으로는 () 2003년 두산중공업 조합원(배달호)이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신한 사건, ()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이후 금속노조 등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 당시의 제17대 국회에서 최초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최근에 손해배상 ? 가압류의 입법 주장이 제기된 배경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불법쟁의행위 및 농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2022. 6. 22.-7. 22.까지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고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에 임금인상과 노조 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51일간의 불법파업, 31일간의 점거농성을 진행했으며, 같은 해 826일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종사자들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를 한 달 가까이 점거 농성을 진행했으며, 이 투쟁 이후 택배노조는 20여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후 범노동계(노조법 제2?3조 개정운동본부)에서는 노조법 제3조의 손해배상·가압류 제한뿐만 아니라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될 소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노조법 제2조의 근로자·사용자 개념,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이 노조법 개정안에 포함해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하에서는 노동 현안의 하나인 노란봉투법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의 추진경과,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노사단체의 입장,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검토,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개정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다.

 

2. 노란봉투법 개정의 추진경과


(1) 21대 국회 노란봉투법의 추진-대통령 거부권


20225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외교?안보?경제?노동?연금?교육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제도권 정당의 정치 지형은 더욱 양극화되어 무조건적 거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정치의 실종(거부권 정치)에 처해 있다. 적대적 대립에 휩쓸리는 정치로 인해 갈등 해소는 더 요원해지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202211월 현재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11,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청원1건이 제출되었다. 그 후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2건의 안건을 심사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대안을 제안해 의결했다(2023.2.21.). 그 후 정부와 여당(국민의힘), 경제계가 반대하는 가운데 절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처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2023.11.9.).

 

그리고 통과된 법 개정안에 대하여 예견된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해 입법이 멈추었다(2023.12.1.). 그 후 재의결에서 여소야대이지만, 여당(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 폐기시켰다(2023.12.8.).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야당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를 악용해 파업권을 봉쇄하고 파업 근로자에게 보복하는 기업의 위헌 행위를 막아달라는 노동계의 요청을 받아드린 산물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이러한 법안 처리에 대해 야당이 현 정부를 골탕 먹일 목적으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는 논리로 비난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당시의 야당이 여당(더불어민주당)인 시절 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을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1>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 개정안 비교


(2)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개정안 재제출

그 후 2024410일 제22대 총선 후 절대 야당(더불어민주당 등)은 노란봉투법 개정안 입법화를 위해 노동계와 연대해 최우선 과제로 연내 입법을 발표했다. 야당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노동입법 1순위로 초기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 개정 여야 입장


20225월말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 환경노동위원회에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박해철 대표발의 2024.6.3 ; 김태선 대표발의 2024.6.10. ; 이용우 대표발의 ; 김주영 대표발의 2024.6.26)을 새 버전으로 만들어 4건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 후 20246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야당은 독자적으로 조만간에 양대 노총, 운동본부 등와의 연대 속에서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내용


노조법(노란봉투법) 2조 및 제3조의 제안 이유와 개정안 내용을 다음과 같다.

먼저 노란통부법의 제안 이유로는 고용 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아울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법 개정안 제2조에서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관련해, 근로자 범위(2조 제1)를 모든 노무제공자 또는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까지 확대, 사용자 범위(2조 제2)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나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도급·파견의 원사업주까지 확대, 노조의 범위(2조 제4)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포섭해 확대, 노동쟁의의 개념(2조 제5)을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이익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권리분쟁 추가)로 개정하고 노동쟁의의 최후 수단성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둘째, 노조법 개정안 제3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배상액 감면(3조 내지 제3조의2)과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불법쟁의행위더라도 폭력·손괴행위가 동반되지 않거나 노조의 존립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 금지·제한,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 금지, 노조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노조 또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금지, 손해배상책임은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3> 22대 국회 상정된 노란봉투법 개정안 비교


4. 노사단체의 입장


(1) 노동계의 입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141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등 노동시민단체 등의 입장은 야당이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거의 그대로 동의하고 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점에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본다. 이에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고 시행해야 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우리 사회 모든 사업장에 노동3권이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노동쟁의 부분의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전적으로 동의한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행 노조법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법 개정안이 체계 정당성 또는 체계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계가 사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혼란에 빠지게 되며, 부당노동행위 처벌 범위 확대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위헌이기에 폐기되어야 하고, 교섭 의무 있는 자가 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2) 경제계의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경제계는 기자회견 등의 여러 통로를 통해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첫째, “‘근로자,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단체교섭 질서를 교란하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면서 노사관계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근로자 범위 확대는 모든 노무 제공자로 근로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헌법 제33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위배되고,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하게 할 것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는 사용자의 범위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어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 특히 국내 제조업이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될 것이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최후 수단성 요건 삭제는 쟁의행위의 최후 수단성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노사 간 모든 사항을 쟁의행위를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풍토를 조장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둘째,불법쟁의행위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금지는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세계적으로 동일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에 관한 과도한 제한이자 침해이다. 불법쟁의행위에 관하여 노조, 노조 임원, 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원칙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우리 노사관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노조법 개정에 반대한다.”

 

5.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검토

현행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헌법 및 노조법 체계상 문제, 외국 입법례(특히 일본)의 오해 및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논의한 후에 결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첫째, 근로자 개념의 확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 현행 노조법 규정 및 판례에서도 근로자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 자원봉사자, 자영업자 등까지 노동3권의 향유 대상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자영업자의 담합행위)이 있고, () 대응 사업자가 불분명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노무 제공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둘째, 사용자 개념의 확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일본 노조법과는 달리 형사처벌 규정(9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81, 2조 제2) 등을 고려할 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에 대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도급 관계에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행 능력이 없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근로자와의 단체협약 사항의 실현을 위해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행 노조법 체계에서 ()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조정절차 당사자 적격(노조법 제29조의2, 29조의3, 53) 등 현행 노조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 개정안에 따를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계없는 사람까지 노동관계 당사자로 포섭함으로써 노동쟁의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노조법의 목적(1)에 어긋난다. ()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 자원봉사자, 자영업자 등까지 노동3권의 향유 대상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이익분쟁 권리분쟁 포함)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 개정안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단체협약 조항에 포함시킬 내용의 결정에 관한 분쟁인 이익분쟁(, 임금인상, 근로시간 변경, 해고의 기준 변경 등)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단체협약?노동법규의 해석?적용?이행에 관한 분쟁인권리분쟁(,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및 최후 수단성의 삭제에 대하여 노사 간의 모든 사항을 쟁의행위를 통해서만 해결하는 풍토를 조장하여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 () 우리의 법체계가 권리분쟁 사항은 법원 등 분쟁해결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및 손해배상책임 면제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은 불법행위 등은 노조법 등에 따라 처벌할 사항으로, 그 처벌 외에 ()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책임 규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위력?폭행?상해 등을 동반한 사업장 점거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이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13)에 위반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은 민법상 상계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손해배상액의 감면 청구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책임 범위 산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먼저 손해배상액의 감면 청구에 대하여 ()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모든 손해 산정이 타당하며, ()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각 사안에 따라 법원의 자유심증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한 판단을 통해 되는데, 반면에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제한 또는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 실제 피해액이 아닌 사업장 규모, 시장상황, 배상의무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 상한을 정하도록 하면 불확정성이 커져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측할 수 없다.

 

또한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책임 범위 산정에 대해서는 ()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로 피해입은 사용자에게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구체적인 입증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실로도 어렵고, () 노조법상 명확한 금지행위를 규정한 바 명백한 법위반에 대하여 민법상 일반원칙의 예외로서 손해배상책임 제한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현행 신용보증법상 신용보증인은 피용자(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2, 6),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없이 쟁의행위 등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6. 노란봉투법 개정 향후 전망

위에서 언급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의 노란봉투법의 개정 방향 및 제안 이유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종사자, 간접고용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여 근로자의 노동3(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및 강화,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데 의의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제계는 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에서는 더욱 심각한 개악()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반면에 양대 노총, 시민단체 등은 야당이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거의 그대로 동의하고 있다. 이를 우선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여곡절 속에서 야당 중심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강화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재차 대통령은 헌법에 어긋나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도적인 다수 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제는 여당 및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의 정체 상태가 반복될 우려도 크다.

 

이것은 헌법 제도상 대체로 헌법에 위반, 집행이 불가능, 국익에 위반, 권립 분립에 위배되어 행정권을 불합리하게 제약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정쟁적 법률안, 법률의 체계 정합성 위반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자(瑕疵)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해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행하는 것이다. 사실 정략적으로 강하나 입법권 남용의 견제 장치로 작동하는 강력한 정치적 요청이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결단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책 이벤트이다. 정부가 나라를 제대로 이끄는 데 필요하고, 정치적 지향과 가치에서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정부는 정체성을 성찰하고 확고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정 비전과 계획을 밝히고, 여야의 합의를 통한 협조와 국민의 지지를 구해야 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성장과 분배로 발전해야 한다. 협치는 여야가 서로 상의하고 양보하고 타협해 가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이다.

 

최근 제22대 총선 이후에 압도적인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정치 복원의 과제를 극복하면서 노동개혁 입법 차단이라는 넘사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당은 시대정신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정책을 방향타로 노동개혁을 제시해야 한다. 좋은 입법을 위해 법률안의 위헌성이 사전에 제거되고, 기존 법체계와 모순되지 않고, 입법으로 재정적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의 필요성, 법 체계상 문제 및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하청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다양한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 이에 정부 및 여당은 대중의 신임을 얻어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전환하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동법의 기본 체계를 동요시키는 변혁적인 입법이다. 노란봉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도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충분한 연구와 검토, 토론과 의결을 통해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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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Hansun Brief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유 없는 폄훼는 국익과 국격을 해치는 행위] 통권323호 24-09-26
325 Hansun Brief [가짜뉴스, 프로파간다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통권322호 24-09-03
324 Hansun Brief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과 대안] 통권321호 24-08-22
323 Hansun Brief [2024 파리올림픽 이후 한국 체육이 나아가야 할 길] 통권320호 24-08-19
322 Hansun Brief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부활시켜야 한다] 통권319호 24-08-08
321 Hansun Brief [고위 탈북자의 망명과 우리의 통일 준비] 통권318호 24-07-30
320 Hansun Brief [원자력에너지 신르네상스, 이렇게 준비하자] 통권317호 24-07-25
319 Hansun Brief [탄핵 남발의 위헌성과 과제] 통권316호 24-07-22
318 Hansun Brief [청년세대가 보는 제헌절의 의미와 과제] 통권315호 24-07-16
317 Hansun Brief [자립준비청년, 시민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통권314호 24-07-15
316 Hansun Brief [새로운 핵확산의 시대: 도전과 방책] 통권313호 24-07-12
315 Hansun Brief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통권312호 24-07-10
314 Hansun Brief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통권311호 24-07-01
313 Hansun Brief [북러 정상회담의 파급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통권310호 24-06-25
312 Hansun Brief [오물풍선과 정부의 대응] 통권309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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