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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국가 방공체계의 획기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통권215호
 
2022-03-29 15:55:08
첨부 : 220329_brief.pdf  

<기획시리즈6 - 새 정부에 바란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Hansun Brief 통권215호 

권명국 前)전 방공포병 사령관, 豫)공군 소장

1. 국가 방공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방공체계의 주력부대였던 육군방공포병사령부(육본 직할, 합참 작전통제) 1991년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傳軍)되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작전부대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육··공군이 공통으로 운용하는 방공포병 전력운용에 필수적인 기본교리 및 작전예규 등의 기초를 제공하였던 합동 방공기능사령부가 없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육··공군이 자군 위주의 상이한 운용교리와 전술예규를 적용하는 등 국가 방공 체계에 대한 종합검토 및 통합운용이 곤란하게 되었다. 전군(傳軍)후 공군에서는 특수한 작전환경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이중무기 운용개념을 모든 공중상황에 적용하는 등 전군(傳軍)된 방공포병 전력을 예비전력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군수지원체계 역시 이원화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방공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방공 포병이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된 지 30여 년 동안 무기체계만 현대화하고 이를 운용하는 국가방공체계에 대한 종합 정밀 진단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각종 훈련에도 워 게임 결과에 의한 교전결과만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실전 상황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전통제체제상의 문제를 도출할 수 없는 등 방공의 심각한 문제를 해당 과 병과차원의 지엽적인문제로만 인식하고 국가 방공체계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최근 북한 탄도탄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 분석

현 정부 집권 기간 중에 실시한 북한 탄도탄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2017829일 북한이 화성 12호를 발사하고 3시간 23분이 지난 후에야 F-15K에 탑재한 폭탄을 투하하였다. 동년 915일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인지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탄도탄을 발사하고 난지 6분 후에 현무와 ATACMS를 동해상으로 사격한 바 있다.

 

최근 금년 324일에 북한의 화성 17ICBM 발사후 1시간 52분이나 지난 시점에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무기로 위력사격을 실시하는 등 우리의 공격능력을 과시하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북한의 탄도탄이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목표지점을 타격하여 우리 국민의 재산이 파괴되고 생명을 앗아 가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다른 은폐 장소로 이동하고 없는 발사 기지를 타격하는 공격작전을 시행한 꼴이다. 이러한 현재의 대응개념은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는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을 증명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언급한 선제공격은 평시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를 향하는 순간에만 적용이 가능한 국제법상 용인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작전(사드, 패트리어트, 천궁 등 활용)과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작전(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무기 활용)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오래전부터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탄도탄 작전 통제소에서 공격작전과 방어 작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단 몇 분 이내에 완수하여야 하는 미사일 방어 작전의 특수성에 부합한 작전을 수행하려면 북한의 탄도탄 발사 징후를 포착하거나 발사된 탄도탄을 탐지하자마자 북한의 미사일 활동 정보가 통합되는 동일한 작전 통제소에서 미사일 방어 작전체계와 공격작전체계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는 지휘체계 일원화가 필수적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방공체계는 항공기 및 미사일 방어 작전의 특성에 부합한 공격작전과 방어 작전을 조건반사적으로 동시에 수행함에 있어 항공기(무인기 및 드론 등 각종 비행체 포함)와 미사일 방어 작전 활동에 필요한 모든 가용 요소를 통합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지휘통일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원의 공중공간을 2차원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지역방공과 국지방공으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대응개념도 Kill ChainKAMD KMPR3축 체계로 정립함으로써 지휘구조를 육, , 공군으로 다원화 시키는 를 범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방어 작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군 유도탄사령부를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개편(3개 여단장 직위 중 1개 직위 대령으로 편제 하향) 했다. 이에 더하여 공격작전 분야의 주축인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사령관직위 소장에서 중장으로 편제 상향)을 추진함으로써 이미 다원화되어 있는 지휘구조를 머리가 여럿인 기형상태 그대로 고착시키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북한의 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이기주의에 편승한 보여주기 식 효과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국가방공체계 개혁방안 제언

과거의 전쟁이 공격과 방어로 구분되어 분업화되었다면 현대전은 단지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일방이 공격만 하고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전은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통합전투로 모든 병과 및 전장기능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특히 시간과의 싸움이 작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항공기 및 미사일 대응책을 검토하면서 방어해야 할 대상(항공기, 무인기,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과 종류가 무엇인지?, 어느 단계까지 요격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누구 책임 하에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등 군 구조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방공망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한반도에 적합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개념과 지휘구조에 대한 정립 없이 오로지 소요 무기체계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각 군간 갈등 요소가 점증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불공정한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국가방공체계를 군 구조 개혁(지휘구조, 병력구조, 부대구조)차원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탄도미사일과 항공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방공체계 개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국군 우주·미사일사령부 창설(합동부대) / 국군 방공포병학교 창설(통합)

미사일 공격작전 대상지역인 북한지역은 적지종심작전지역으로 분류되어 공군구성군사령관 책임 하에 표적선정, 공역통제, 감시 및 정찰자산, 화력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조정·통제되는 지역이다. 때문에 미사일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대지 및 함대지 미사일과 전폭기 역시 공군구성군 사령관이 통제하고 사용 승인이 되어야만 운용이 가능하다. 공군의 센서(Sensor)와 육군·해군·공군의 타격체계(Shooter)를 일원화해서 운용할 때 네트워크 중심전의 전투력 승수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향후 전략사령부) 및 지역방공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방공여단(사단예하 편제 방공부대 제외)과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향후 미사일방어사령부)를 통합하여 항공기 및 미사일 방어 임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능사령부를 창설하여 전력소요제기, 작전지휘 등 제반 우주 및 방공군사력 건설과 운용을 통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새로운 기능사령부는 고도 100km 이상의 우주공간에서 수행하는 미사일 방어 작전 특성을 고려하여 합참 직할 국군 우주·미사일 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방공 포병이 공군으로 전군 됨에 따라 추가 창설된 육군방공학교를 공군방공포병학교에 통합시켜 (1991년 이전 모습으로 환원) 국군방공포병학교를 창설함으로써 동일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육··공군의 방공부대에 적용하는 우주 및 방공교리 및 전투발전의 단일화를 이루어야한다.

 

연합방공포병사령부 창설 : ·미 방공포병 전력 통합운영

 

한반도에서의 방공포병 분야 작전은 지역방공사령관(공군구성군사령관) 통제 하에 한국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관이 대항공기 방어(ABT: Air Breathing Targets)분야 지역방공 부사령관을, 94 방공 및 미사일방어사령관이 대탄도탄 방어(TBM : Tactical Ballistic Missile)분야 지역방공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 패트리어트와 탄도탄 감시/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하여 탄도탄 작전통제소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천궁2 L-SAM 등 탄도탄 요격능력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 미사일방어 관련 역할과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제는 한국군 주도하에 한반도 전구미사일방어 작전운영개념 및 전술전기 등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화할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미 방공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단일 지휘관에 의한 자산의 통합운용이 필요하다.

 

현재는 연합사령관이 TMO (전구미사일작전: Theater Missile Operation)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미 94 방공 및 미사일방어사령관의 건의를 기초로 탄도탄 방어가 필요한 중요자산목록(CAL: Critical Asset List)을 선정한 후 그중 우선순위가 높은 방어자산 목록(DAL : Defense Asset List)에 요격미사일을 배치,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CAL, DAL 목록 선정은 전선 상황, 위협정도, 방호우선순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군 주도하에 한반도 방공 및 미사일 방어자산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연합방공포병사령부의 창설을(한국군 사령관) 합참 차원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한··중국 간 주요 현안문제로 등장했던 사드 배치 문제와 같이 향후 대한민국 영토 수호를 위한 방어 전력 보강을 추진해야 한다.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영토를 방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미 방공포병 전력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할 수 있는 연합방공포병사령부의 창설이 긴요하다. 연합방공포병사령부 창설 전까지는 ·연합 방공전력과 각 군의 방공전력에 대한 지휘 및 작전통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한·미 협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연합·합동작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미 협조기구에서는 방어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증원전력 운영에 대한 통제와 안정적인 정비지원을 수행하는 등 연합 방공전력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지휘 및 작전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연합·합동 작전 및 훈련통제를 통해 방공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한국은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무기인 핵 및 생·화학 무기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때문에 평시 전략적 억제능력인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미사일 대응 국가방공체계 개혁 國防之大事(국방지대사)로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절실한 핵심 국정과제 이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 국가방공체계 평가 검토 위원회(가칭)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방공포병사령부 전군(傳軍) 30년 동안 노출되지 않고 있는 국가방공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문제들을 국방개혁 차원에서(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전력구조) 종합 진단하여야 한다. 도출된 보완 요소들은 모든 과제에 우선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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