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현재는 몇 가지 중요범죄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경찰이 행사하고,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는 단순한 권한 다툼이 아니다.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와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제12조), 적법 절차(제12조), 재판청구권(제27조) 등은 형사사법 전 과정이 자의가 아니라 일정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속에서 작동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수사는 ‘권력작용’인 만큼 ‘권한의 집중은 오·남용’을, 반대로 ‘책임의 공백은 부실’을 야기한다. 현행 형소법 체계에서 경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 사실관계를 광범위하게 수집·정리하지만, 기소와 공소유지 책임을 지는 검사는 사건의 법적 구조를 재구성하고 증거능력·증명력을 점검해야 한다. 이때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다시 수사를 독점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시정 장치다.
예컨대, 최근 창원지검의 400억 원대 사기 사건에서는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신종 금융사기 혐의를 검찰이 적발했고, 광주지검의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인멸 축소’ 의혹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이들 사례는 부실수사·편향수사·은폐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에서, ‘1차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종결’된 판단을 되돌릴 통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학계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반대와 우려를 표시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조차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은 31.3%에 불과하고, 부분존치(45.9%)와 완전존치(21.1%) 의견이 3분의 2 이상이다. 이처럼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국민 입장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했는데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종결되면 한 번 더 하소연하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도 수사 경찰의 업무가 과중한데 모든 책임을 다 경찰에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하다. 게다가 ‘법왜곡죄’나 ‘4심제’까지 추가로 규정해 놨으니 경찰은 더욱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수사 기간의 장기화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심해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국민은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보다는, 간략·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에 더 관심이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조직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 통제의 마지노선을 허무는 ‘공백’ 만들기다. 보완수사권은 경찰도 보호하고 국민도 보호하는 ‘이중 안전장치’다. 이를 폐지하면 국민의 큰 불안과 불편 가중이 염려된다.
여당은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신장한다면서 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만들었다. 그런데 유독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순된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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