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노동 입법 환경은 ‘좋은 제도들의 결합’이 아니라, ‘충돌하는 제도의 집합’에 가깝다.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고용승계 의무화 등은 모두 노동시장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에서 출발했다. 각각의 제도는 개별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함께 작동하는 순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과거에는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쟁의행위가 임금성 인정 여부와 맞물리며 위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과급의 제도화·고정화 논의가 확산하면서 쟁의 대상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하려는 흐름(interaction effect)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노란봉투법 논의까지 결합될 경우, 기업으로서는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기존 억지력이 과거보다 약해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노동 입법 교차효과의 핵심은 ‘책임의 경계’ 문제다. 노동법은 전통적으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구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입법은 근로계약을 넘어서 지배력과 구조적 통제력을 기준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원청이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할수록 하청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다시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책임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산업안전에서 출발한 책임 논의는 확대돼 임금·성과 배분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특히, ‘노란봉투법’ 이후 사용자성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 흐름이 결합될 경우, 첨단산업의 성과 배분 기준은 다른 산업의 교섭 기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고용 전환 관련 하청 근로자의 분쟁이 원청의 법적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커진다. 철강·물류·플랫폼 기업들도 고용 전환 여부를 두고 원·하청 노사 갈등이 유발된다. 여기에 법정 정년 연장까지 맞물리면 외주 인력까지 원청의 장기 고용 책임 구조 안으로 흡수될 수 있다.
근로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주어져 고용노동부가 기소 이전 단계부터 사건을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기업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추정제까지 결합된다면 플랫폼·외주 개발자나 프리랜서와 체결한 도급계약도 근로관계로 재해석될 가능성은 커진다. 형식은 민사계약이라도 실제 업무 배정·평가·단가 결정 등에 있어 감독·조사 과정과 맞물려 노란봉투법상 원청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원청은 노동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원·하청 관계에서 지휘를 분리하고, 안전은 기록으로 남기며, 보상은 사람이 아닌 거래로 설계하려 한다. 이 선을 넘는 순간 기업은 고객 아닌 사용자로 간주된다. 그 결과 외주·고용·공급망이 함께 위축되고, 시장은 효율보다 방어를 택하게 된다.
또한, 노동 사건에서 집단소송제까지 허용할 경우, 근로자추정제 및 노란봉투법 등과 결합하면 분쟁 구조의 틀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반면, 집단소송제는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기업의 법적 부담은 빠르게 확산해 기업은 거래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법적 리스크 대응과 비효율의 비용은 납품 단가 인상을 유발하고, 이는 마침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법상 책임의 명확화와 함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자 범위를 넓히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명확히 해야 한다. 불확실한 제도가 또 다른 불확실한 제도와 결합할 때 불확실성은 제곱으로 증폭된다. 정책은 선의로 출발할 수 있지만, 제도 간 충돌이 커질수록 기업은 성장보다 방어를 선택하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입법의 속도가 아니라, 제도 간 교차효과를 고려한 정합적 설계이다. 향후 노동 입법은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사용자성·손해배상·형사책임 범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입법 영향평가와 수정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 한 번 입법했다고 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교차효과까지 외면해선 안 된다. 정책은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도 경제다. 선의의 입법이라도 제도 간 충돌과 교차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투자·고용·성장 모두 위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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