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로 개념 확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이 법안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여당과 정부가 수용하면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급진적인 입법 추진에 대해 국내 경영계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외국 기업 커뮤니티까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 투자 축소는 물론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노동 권익 보호’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산업과 국민의 일자리 전반에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되면 기존 계약 관계와 책임구조가 붕괴한다. 더 나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포괄적 해석이 가능한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구조조정, 사업 재편까지 노조의 사전 동의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 관세 극복을 위한 조선업,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의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도 기업 단위 노동조합의 개입과 합법적 파업투쟁 주장이 강해질 것이다. 사용자성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 판정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의 만성화를 야기하며, 기업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분쟁 관리에 더 많은 자원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 쟁송 리스크가 일상화한 산업환경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생존은커녕 유지조차 버거워질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경영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법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내 투자 감소, 해외 이전 가속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투자자는 한국 내 법적 불확실성과 노사 갈등 리스크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고, 국내 기업도 신규 투자를 해외로 돌리면 코스피지수 5000은커녕 3000 유지도 버거울 수 있다. 고용의 질은 물론 양적 수준에서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현상은 하루아침에 전면화하지 않겠지만, 서서히 누적돼 결국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5년 뒤 잠재성장률이 1%로 감소할 것이 0%대로 더 추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개정된 상법은 주식 투자를 하는 동학개미 1000만 명 시대에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액이 소수 노조의 인건비 상승으로 연결될 경우 그 경영 책임을 따져 물을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동학개미 주권시대에 노란봉투법을 정의롭게만 보지 않는 이유다.
법은 공동체를 위한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여야 한다. 일부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편향된 법에 의한 지배(the rule by law)여서는 안 된다.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파장은 오랜 시간 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친다. 과잉 입법은 결국 근로자와 국민에게도 독이 돼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몇 년 지나서 부작용이 발생할 때 국민은 입법 관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다. 지금이라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 공익을 수호하는 권력자는 이데올로기 진영을 떠나서 긴 호흡의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고하기를 읍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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