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14:19:32
주주행동주의자들에게 축포를 쏘아준 7월 개정상법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아닌 이권을 둘러싼 이전투구의 한복판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을 추궁하는 최초 소송이라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2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도한 보수 지급 등이 소송 이유였다.
미국, 일본 다음으로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 바로 한국이다. 지난 주총 시즌 동안 펀드들과 소액주주연대가 추진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이 성공한 사례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한국의 대표적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의 DB하이텍 투자 관련 그린메일 논란과 한양증권 인수, 에이치피오와 스트라이드 파트너스 분쟁 등에서 보듯이 상법 개정 이전에도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연대는 상법상의 제도를 이용해 마음 놓고 자본시장을 휘저을 수 있었다.
최근 한국 주주행동주의 중심에는 비사이드코리아, 액트 등 플랫폼 소액주주연대가 있었다. 소액주주연대가 10% 이상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들이 수두룩하다. DB하이텍의 경우는 3월 주총 당시 소액주주연대 지분율이 25.8%에 이르렀다.
미국, 일본 다음으로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 바로 한국이다. 지난 주총 시즌 동안 펀드들과 소액주주연대가 추진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이 성공한 사례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한국의 대표적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의 DB하이텍 투자 관련 그린메일 논란과 한양증권 인수, 에이치피오와 스트라이드 파트너스 분쟁 등에서 보듯이 상법 개정 이전에도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연대는 상법상의 제도를 이용해 마음 놓고 자본시장을 휘저을 수 있었다.
최근 한국 주주행동주의 중심에는 비사이드코리아, 액트 등 플랫폼 소액주주연대가 있었다. 소액주주연대가 10% 이상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들이 수두룩하다. DB하이텍의 경우는 3월 주총 당시 소액주주연대 지분율이 25.8%에 이르렀다.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한 면도 일부 있지만 한편에서는 과도한 요구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동주의의 집요한 타깃이 됐던 70년 역사의 DI동일이 대표적이다. 설립 후 대한민국의 섬유·의류 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2차전지 소재, 첨단 신소재, 환경엔지니어링 등 미래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렸다. 그런데 2023년 7월 ‘DI동일 소액주주연합’이라는 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 소액주주들이 저평가 해소, 경영 투명성 강화 촉구, 전자투표 도입, 자사주 소각, 전담 기업홍보(IR) 조직 설치 요구, 집중투표제 도입,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교체 요구, 임시총회 소집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DI동일도 소수주주 의견 검토 전담 협의 채널 개설, 자사주 매입 및 소각방침 발표, 주식배당 2배 지급 공시 등 소액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장기간 다양한 요구를 해오면서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의 대립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비정상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행동주의의 집요한 타깃이 됐던 70년 역사의 DI동일이 대표적이다. 설립 후 대한민국의 섬유·의류 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2차전지 소재, 첨단 신소재, 환경엔지니어링 등 미래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렸다. 그런데 2023년 7월 ‘DI동일 소액주주연합’이라는 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 소액주주들이 저평가 해소, 경영 투명성 강화 촉구, 전자투표 도입, 자사주 소각, 전담 기업홍보(IR) 조직 설치 요구, 집중투표제 도입,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교체 요구, 임시총회 소집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DI동일도 소수주주 의견 검토 전담 협의 채널 개설, 자사주 매입 및 소각방침 발표, 주식배당 2배 지급 공시 등 소액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장기간 다양한 요구를 해오면서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의 대립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비정상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올해 상법 제1차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과 감사위원 선임에 ‘합산 3%룰’(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에 더해 다시 제2차 개정에서 이사 선임에 ‘집중투표제’(1주당 선임할 이사 숫자만큼의 의결권 부여)마저 도입하면 이와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얼마 전까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분쟁이 있었던 기업은 물론 대주주 가문의 형제간, 부자간, 모자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기업들에서 다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근소한 의결권 차이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던 공격자들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선임에 ‘합산 3%룰’을 적용하면 이사회에 거의 틀림없이 자기 편의 이사들, 또는 적어도 감사위원인 이사를 몇 명을 심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이사회에 진입해 사사건건 최고경영자의 경영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기업의 생존을 건 혈투를 벌일 수 있겠나.
큰 오해 중 하나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오해다. ‘주주’(shareholder)는 말 그대로 ‘share’(주식) ‘holder’(보유자)일 뿐이다. 주주는 개인적으로 민법상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중 어느 것도 갖지 못한다. 회사는 법적ㆍ현실적으로 주주의 소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주에게는 회사의 성장과 건전한 운영을 함께 도모해야 할 책무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주와 회사는 운명을 같이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분쟁이 있었던 기업은 물론 대주주 가문의 형제간, 부자간, 모자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기업들에서 다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근소한 의결권 차이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던 공격자들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선임에 ‘합산 3%룰’을 적용하면 이사회에 거의 틀림없이 자기 편의 이사들, 또는 적어도 감사위원인 이사를 몇 명을 심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이사회에 진입해 사사건건 최고경영자의 경영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기업의 생존을 건 혈투를 벌일 수 있겠나.
큰 오해 중 하나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오해다. ‘주주’(shareholder)는 말 그대로 ‘share’(주식) ‘holder’(보유자)일 뿐이다. 주주는 개인적으로 민법상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중 어느 것도 갖지 못한다. 회사는 법적ㆍ현실적으로 주주의 소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주에게는 회사의 성장과 건전한 운영을 함께 도모해야 할 책무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주와 회사는 운명을 같이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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