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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유엔총회 첫 北인권 논의와 한국 책무
 
2025-05-28 15:33:46
◆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기고한 칼럼입니다

지난 20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고위급 전체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안만 만들 게 아니라, 각국 고위급이 모여 인권침해 문제를 논의해 보자는 결의에 따른 후속 회의였다. 지난 2005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 통과된 이후 북한 인권 문제가 안전보장이사회나 인권이사회가 아닌 유엔총회 차원에서 개최된 첫 회의다.

 

유엔총회 의장이 주재한 고위급회의에서 2명의 탈북자는 인권침해의 잔혹한 실상에 대해 증언했다. 탈북자 A 씨는 굶주림 때문에 두만강을 건너야 했고,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고초를 증언했다. 2023년 탈북한 B 씨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다. ‘세습통치를 정당화한 주체사상이 유일한 종교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주민의 자유 억압구실로 악용됐으며,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처형이 자행된다는 것이다. 친구 3명이 처형됐는데 그중 2명은 단지 한국 드라마를 배포한 것이 처형 이유였다고 한다. 이 증언에 대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탈북자를 지상의 쓰레기(scum)’라고 극렬히 비난했다. 이는 탈북자 증언이 사실이라는 방증이다.

 

북한 세습독재 체제가 한류 접촉·유통을 빌미로 공개처벌·처형해 온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최근 김정은은 한류를 차단하기 위한 문화 3대 악법과 주민 일탈을 감시하기 위한 인민반 조직운영법을 제정했다. 이 법들은 공개처형의 법적 근거로 악용되고 5호담당제를 부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유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악화하는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헌법적·민족적 책무를 저버린 반헌법·반민족적 행위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근원적 해법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우선,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의 정상화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업무도 활성화해야 한다.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는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로 실질적 인권 증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거대 정당의 비협조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기록·고발은 독재 체제의 폭압성과 폭력성을 제어할 수 있는 만큼 활성화돼야 한다.

 

또한, 북한 세습체제가 주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성과 폭압성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더 많은 외부 정보를 투입해 보편적 가치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공유하는 인식(shared knowledge)을 갖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보편적 가치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공유는 북한에 정신적 인프라를 지원·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자유통일의 굳건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 유입 채널의 다변화, 통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의 지속적인 전달, 유입되는 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 환류 체계(유입 유통 평가 재유입)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포괄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포괄적 제재의 핵심은, 유엔총회 신임장위원회가 북한에 주어진 신임장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런 종합적 대책이 6·3 대선 후 즉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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