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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위증 유죄, 교사 무죄’ 3가지 문제점
 
2024-11-26 14:27:04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위증을 했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 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 3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아무런 요구가 없는데 위증을 할 수 있나?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진술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하려는 고의도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대표의 위증 요청이 아니었다면 왜 김 씨가 법정에서 위증했겠는가? 김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로 위증한 게 맞다”고 자백했다.

둘째, 내용을 모르면서 위증을 할 수 있나? 수차례 이 대표와 통화에서 김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이 대표가 접촉해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며 자신의 변론 요지서까지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증언을 만들어내는 ‘사법 방해’ 행태가 속출할 것이고,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셋째, 처벌을 감수하며 위증을 할 수 있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위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위증은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상식 밖 1심 판결은 항소심 과정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1심 무죄 선고와 달리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살았다. 사법 판결이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밝혀야 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모두 끝났다. 이제 최대 관건은 신속한 재판이다. 재판이 지연되면 사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재판 지연이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다. 이는 사법 독립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언컨대, 신속한 재판만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고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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