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10:11:4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3주일 앞두고 온갖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가 SNS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676명 중 352명(61.3%)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는 허위 사실 공표가 3632건이나 적발됐다.
가짜뉴스(Fake News)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대중에 알려진 것은 2016년 미국 대선과 2017년 브렉시트 투표 때부터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사이버전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등 서구 각국의 선거에 개입해 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선거 기간) 시민들과 후보자들은 토론을 질식시켜 버리는 거짓말 홍수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짜뉴스는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기도 한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형태의 가짜뉴스도 횡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가짜뉴스가 특히 선거 때 횡행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가짜뉴스가 진짜 현실보다 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이 바쁜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기사는 SNS나 인터넷 뉴스의 헤드라인만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양산할 수 있다.
둘째, 가짜뉴스를 악용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원에서부터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만일 한반도 부근의 강대국들이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한국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자국들에 이익이 될 대통령을 당선시킨다면 우리로서는 재난적 상황이 될 것이다.
셋째,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현행법의 처벌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조차도 그저 징역 몇 년 정도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선될 수 없는 후보 측에서는 네거티브 전략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가짜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사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해친다.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가짜뉴스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와 해악성 유무는 국가에 의해 1차적으로 재단돼서도 안 된다. 가짜뉴스의 퇴출 문제는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 기능과 사상 및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원칙이다.
하지만 선거가 목전에 있을 때는 가짜뉴스 중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전파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만 취급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자(또는 집단)에 대한 처벌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적(敵)’으로 간주해 가석방이나 사면을 금지하고, 영구히 사회에서 퇴출하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
가짜뉴스(Fake News)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대중에 알려진 것은 2016년 미국 대선과 2017년 브렉시트 투표 때부터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사이버전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등 서구 각국의 선거에 개입해 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선거 기간) 시민들과 후보자들은 토론을 질식시켜 버리는 거짓말 홍수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짜뉴스는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기도 한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형태의 가짜뉴스도 횡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가짜뉴스가 특히 선거 때 횡행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가짜뉴스가 진짜 현실보다 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이 바쁜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기사는 SNS나 인터넷 뉴스의 헤드라인만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양산할 수 있다.
둘째, 가짜뉴스를 악용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원에서부터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만일 한반도 부근의 강대국들이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한국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자국들에 이익이 될 대통령을 당선시킨다면 우리로서는 재난적 상황이 될 것이다.
셋째,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현행법의 처벌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조차도 그저 징역 몇 년 정도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선될 수 없는 후보 측에서는 네거티브 전략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가짜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사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해친다.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가짜뉴스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와 해악성 유무는 국가에 의해 1차적으로 재단돼서도 안 된다. 가짜뉴스의 퇴출 문제는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 기능과 사상 및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원칙이다.
하지만 선거가 목전에 있을 때는 가짜뉴스 중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전파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만 취급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자(또는 집단)에 대한 처벌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적(敵)’으로 간주해 가석방이나 사면을 금지하고, 영구히 사회에서 퇴출하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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