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14:29:02
집회 및 청원의 자유(right of assembly and petition)는 거리나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토머스 I 에머슨에 의하면 이 자유는 현대의 표현자유의 체계에서도 소수파의 유용한 표현수단이자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폭력과 무질서를 야기할 충동을 제어하는 역할도 한다.
미국 헌법에는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본권이 규정돼 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다. 이 중 특별히 집회의 자유에만 평화적 집회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다. 미국에서는 어떤 시위나 집회도 가능하지만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많은 주에서 집회주최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집회의 조건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거나 개인이 일탈 행위를 하면 즉각 해산·체포 등 매우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하는데 이는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로서 민주국가에서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헌법상 집회의 자유도 무제한 한 것이 아니며,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는 제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이 모호하거나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집회·시위현장 부근 주민의 사생활의 평온 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규정들조차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를 유효적절하게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행 집시법에는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벗어나더라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6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집회·시위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생활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조화시키고, 불법집회를 엄단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제안심사 결과 압도적인 다수(71%)가 찬성했다고도 한다.
향후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시위대가 벗어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집시법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 아울러 자칫 시위대와 실랑이나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 징계를 감수해야 하는 현장 출동 경찰의 현실적인 고충을 최대한 경감해서 불법시위로부터 경찰권의 직무집행 재량권이 유효적절하게 행사되는 방안도 더 미루지 말고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 헌법에는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본권이 규정돼 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다. 이 중 특별히 집회의 자유에만 평화적 집회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다. 미국에서는 어떤 시위나 집회도 가능하지만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많은 주에서 집회주최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집회의 조건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거나 개인이 일탈 행위를 하면 즉각 해산·체포 등 매우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하는데 이는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로서 민주국가에서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헌법상 집회의 자유도 무제한 한 것이 아니며,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는 제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이 모호하거나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집회·시위현장 부근 주민의 사생활의 평온 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규정들조차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를 유효적절하게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행 집시법에는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벗어나더라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6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집회·시위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생활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조화시키고, 불법집회를 엄단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제안심사 결과 압도적인 다수(71%)가 찬성했다고도 한다.
향후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시위대가 벗어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집시법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 아울러 자칫 시위대와 실랑이나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 징계를 감수해야 하는 현장 출동 경찰의 현실적인 고충을 최대한 경감해서 불법시위로부터 경찰권의 직무집행 재량권이 유효적절하게 행사되는 방안도 더 미루지 말고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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