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정찰위성을 또다시 발사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5월 31일 같은 경계경보 관련 혼란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뒤 3분이 지나 경보를 발령했고, 서울시의 경보는 12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적군의 공격인지 자연재난인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구체적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핵미사일 공격이었다면 경보도 받지 못한 채 핵폭발 피해를 그대로 입었을 거라 생각하니 아찔하다.
북한은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국의 ‘핵우산’을 차단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초부터 남한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제2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핵무기를 중심으로 작전계획을 수정했고, 선제 핵 공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대규모 핵미사일 투발 훈련을 했고, 남한 공격용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까지 공언했다. 올 초에는 모의 핵탄두 폭파와 수중 핵 드론 시험을 공개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핵우산을 보강하더라도 최악의 핵전쟁 상황까지 전제해 평소에 철저히 훈련하고 대비해야 한다. 핵 피습 상황에도 미리 대비할 경우 원점(그라운드 제로) 이외에는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대피소에서 2주일을 견딜 경우 방사능 낙진 피해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냉전 시대 유럽은 민방위(civil defense) 개념에 따라 다양한 핵 대피소를 만들었다. 일본도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방위 체제를 확립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 역할 분담을 제도화했다. 대피 시설을 보강하고 대피 요령을 교육해왔다. 도쿄의 경우 2018년 1월 1차 대피훈련에 이어 2022년 10월 북한 미사일의 본토 상공 비행 시에는 실제 경보를 발령해 대피했다. 북한의 이번 정그런데 휴전상태에서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된 대한민국은 국민이 불안해한다거나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들며 그동안 대피 훈련을 생략했다. 지난 5월 16일 6년 만에 실시한 민방공 훈련도 공공기관과 학교에만 국한해 실시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민방위 훈련 그 자체가 아니다. 대피 훈련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불감증, 민방위 태세를 점검·보완하지 않는 무대책이 불안하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주무부처로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점검단을 구성해 실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항공기 공습에만 맞춘 낡은 민방공 대응 체계의 손질이 급선무다. 북한의 도발 양상 변화에 맞게 핵미사일 도발 사태를 가정한 대피 훈련으로 민방위 중점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훈련 체제와 내용을 대폭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민 밀착형 민방위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전국의 1만7000여 곳에 설치된 대피소를 핵방사선 차단이 가능하도록 보강하고, 대형건물 신축 시 핵 대피 소요를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직후 즉각 경보가 발령되도록 군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방송, 휴대전화 문자, 사이렌 등을 통한 자동발령체계를 정비하고, 육하원칙에 근거한 표준 전파 내용을 작성해뒀다가 일부 수정 후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도 핵폭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어떻게 지킬지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7배수의 시간이 지나면 방사선의 강도가 10분의 1씩 줄어든다는 법칙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 30㎝, 벽돌벽 40㎝, 흙벽 90㎝ 이상이면 방사선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두면 유용하다. 유사시 개인 또는 가족이 대피할 장소를 파악해두고, 유사시 휴대품 목록도 생각해둬야 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요령을 팸플릿 형태로 제작해 미리 배포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 대비는 주기적인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함은 물론이다. 법에 규정된 연간 8회 훈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 도발을 전제로 한 민방위 훈련 시범 교육시설을 만들어 누구나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휴전상태인 한국이 일본보다도 민방위 수준이 낮은 것은 비정상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 구호에 답이 있다.찰위성 발사 때도 5분 만에 오키나와에 대피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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