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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북한 미사일 경보관련 논란, 핵(核)민방위 강화 계기가 되기를
 
2023-06-01 11:17:19
◆ 박휘락 국민대학교 특임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보관련 논란 


북한은 정찰위성을 띄운다면서 2023년 5월 31일 오전 6시 29분경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발사한 발사체는 실패하였다. 그의 잔해가 군산 인근 어청도 근처에 낙하하여 군이 잔해를 수거하여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이 수시 불법적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삼음에 따라 유엔은 다수의 결의안을 통하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상태이다. 정찰위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은 탄도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의 발사도 불법이고, 따라서 국제법 위반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친다는 차원에서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규탄받아야 한다.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하여 한국의 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대비한 경보, 더욱 포괄적인 범위로는 민방위 조치의 타당성이었다. 서울시가 6시 41분경 6시 32분부로 경계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로 서울시민들에게 통지였는데, 이것이 늦었고, 그 내용도 개괄적이라서 유용성이 적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을 불안 및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전반적 민방위태세 미흡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서울시와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지난 정부에서 이러한 활동을 극단적으로 무시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흡함이 적지 않고, 금방 향상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위성발사는 사전에 경고된 상태였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노출된 경보하달 시간의 지체, 내용의 불충분성,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협조 미숙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시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것이 서울시나 행정안전부 요원들의 일시적 조치 미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민방위체제 미흡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오랫동안 직면해왔음에도 한국은 지금까지 본격적인 북핵대비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6일 6년 만에 민방공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공공기관과 학교만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번 정부도 민방위 훈련의 필요성보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미국의 하와이에서는 북한의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직후인 2017년 12월에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다. 일본의 경우 북한 미사일이 통과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수차례 실시하였고, 동경에서도 2018년 1월에 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10월 14일 북한 탄도미사일이 본토 상공을 통과하였을 때 일본은 경보를 발령하고 철도와 지하철을 중단하는 등 실제 핵민방위 대피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한 번도 그러한 훈련이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일본의 구체적인 경보내용과 한국의 추상적인 경보내용을 비교하여 비판하기도 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민방위훈련 수준이 일본보다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22년 11월 2일 북한의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비행함에 따라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도 미흡한 점이 상당수 발견되어 비판받기도 했다.



-북핵위협은 핵민방위 요구


현재 북한의 핵위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은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미 본토 공격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을 차단하는 “제1의 사명”은 어느 정도 완료하였다면서, 2022년부터는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제2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2022년 10-11월에는 남한에 대한 핵공격 임무를 부여받는 미사일 부대의 핵미사일 투발훈련을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기도 했고, 12월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한공격용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을 공언하기도 했다. 2023년 3월에는 모의핵탄두를 공중에서 발사하여 폭파하는 시험까지 실시했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주요 도시에 투하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다양한 대비훈련을 실시해야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국민들의 민방위훈련도 포함되어야 한다.


핵무기의 폭발력은 워낙 막강하고, 원점(原點)에서 발생하는 고열과 핵폭풍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핵무기의 위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점을 2-3km 정도 벗어날 경우 피해는 부분적일 수 있고, 조금만 대비하면 상당한 정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핵폭발에 의한 피해 중에서 광범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낙진(落塵, fall-out)인데, 이것은 제대로 대비하면 대부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즉 낙진의 방사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일이 지나면 단기간의 활동이 가능하고, 2주만 경과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그 기간 동안만 지하시설 등에서 대피할 수 있다면 생존 가능성은 무척 높아진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적의 핵공격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적의 핵공격을 조기에 경보하여 신속하게 제대로 준비된 대피소로 대피하여 일정기간 생존하는 것은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속 정확한 경보체제 구축


적의 핵공격을 가정한 민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핵공격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경보를 전파하는 것이다. 경보가 제대로 전파되어야 국민들이 대피소로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인접하면서 국토의 종심이 짧은 한국이라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발사 후 수분 이내에 낙하할 수 있고, 따라서 일본의 경우보다 더욱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경보가 하달되어야 한다. 


신속한 경보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면 행안부 중앙민방위경보센터와 군 중앙방공통제소가 자동 연계되어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사용하는 방송과 휴대폰, 문자·음성발송, 전화기, 사이렌 등 다양한 경보 및 전파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보강해야할 것이다. 특히 사이렌의 종류도 사전에 핵상황을 설정하여 국민들이 어떤 경보인지 금방 인식하고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신설이 필요하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변명한 것처럼 초기의 경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들부터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는 지속적인 검토와 훈련을 통하여 그러한 부정확성과 불충분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야할 것이다.



-핵상황으로 대피소 보강


경보가 아무리 조기에 하달되어도 핵의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는 작을 수밖에 없다. 핵대피소는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두꺼운 물질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낙진의 방사능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시간까지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피소 벽의 경우 콘크리트는 30cm, 벽돌벽은 40cm, 흙은 90cm 이상이 되도록 구축하여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수용인원이 2주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수와 일부 식량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여과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 핵폭발로부터 수용인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국에 1만7000여 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아파트의 지하실이나 공공건물의 지하실로서 핵폭발로부터 방호를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식수 등의 생활여건은 거의 구비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현 민방위 대피시설의 대부분은 핵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즉 재래식 대피를 기준으로 설계 또는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북핵 위협 상황에는 부합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대피시설 위치와 현재 방호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 주민들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전시에 핵공격을 받더라도 방호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급수설비, 비상식량 등을 구비함으로써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아파트나 공공건물을 새롭게 건축을 할 경우 지하시설에 급수설비 등 핵관련 대피능력을 구비하도록 설계도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의무룰 부여해야할 것이다.



-적극적인 민방위 훈련


핵민방위를 위한 나름대로의 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정착되거나 방호 효과가 향상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연 8회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조차도 국민 불편 초래, 민원해소 등 다양한 이유로 실시하지 않아 왔다. 이번 정부 들어서 훈련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훈련 내용에서 핵 상황 대비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지나치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 상황의 요구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민방위 훈련의 회수와 강도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핵대응 관련 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서로가 지도 및 편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핵민방위에 관한 교육시설을 만들어 평소 주민,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핵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핵폭발 시 대피요령이나 핵 상황 하에서의 생존요령 등을 익히는 것도 시도할 필요가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국민 행동요령 팜플렛 배포


정부와 군이 핵공격을 받을 시 신속히 경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도 어떻게 해야 자신의 생존성 보장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 또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주도해야하지만, 국민 스스로도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거나 민방위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익힐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적국의 핵공격을 상정한 국민 행동요령을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 핵공격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국은 미흡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한 국민 행동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화식 책자 등을 제작하여 각 가정과 동사무소 등에 배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책자나 프로그램을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국민들은 자기생명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개념(Self-Protection Posture)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2015년에 “핵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생존상식 10단계”라는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다. 이것은 핵폭발 시 생존을 위한 국민들의 상식을 그림 등을 이용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당시 사용했던 저자의 블로그에 그 파일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써 다운로드 하여 읽어보거나 친구들에게 보내두기를 권한다.



-결어


우리 모두는 핵전쟁은 물론이고, 전쟁을 싫어한다. 그러나 핵전쟁이나 전쟁은 양쪽의 합의가 아니라 한쪽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다. 항복하지 않으려면 연루되어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승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트로츠키의 말을 기억해보자.


당연히 핵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였지만, 핵상황에서는 “생존을 원하거든 핵민방위를 대비해야 한다.” 냉전시대 미국도 “Duck and Cover (숙이고 엄폐하라)”라는 말이 강조되었다. 이번 경보관련 논란이 금방 사라지는 대신에 국민들의 핵생존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던 중요한 계기로 나중에 평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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