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16:22:56
최근 세계 경제는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다. 한국 경제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 고령화·저출산 속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대·중소기업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이, 새로운 고용형태의 변화, 일하는 방식과 청년고용 등 노동개혁 문제가 산재해 있다. 과도한 규제와 매우 경직된 노동시장,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민생 경제는 매우 어렵다. 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기업이 투자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경제 체제에서 노동개혁이란 새판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작년 5월 정권이 교체되어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민생 및 국정운영의 관점에서 패러다임을 꾸준하게 전환시켜 왔다 . 새 정부는 국가개혁의 출발점으로 강력한 정책을 국민의 신뢰에 기반해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 노동개혁은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유연화가 필요하다. 기업 환경의 큰 변화를 통해 경쟁국보다 규제 부담이나 반(反)기업 정세, 노사 대립의 악순환은 벗어나려고 했다. 저비용-고효율로 일자리 친화적인 고용시스템을 만들어 고용창출 잠재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작년 5월 정권이 교체되어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민생 및 국정운영의 관점에서 패러다임을 꾸준하게 전환시켜 왔다 . 새 정부는 국가개혁의 출발점으로 강력한 정책을 국민의 신뢰에 기반해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 노동개혁은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유연화가 필요하다. 기업 환경의 큰 변화를 통해 경쟁국보다 규제 부담이나 반(反)기업 정세, 노사 대립의 악순환은 벗어나려고 했다. 저비용-고효율로 일자리 친화적인 고용시스템을 만들어 고용창출 잠재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노동개혁을 위한 의욕적인 국정과제는 정권 교체마다 노동정책의 일관성이 문제되었다. 노동개혁의 추동력은 일관된 정책 추진, 포용과 협치의 정치 세력과 다수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성공한 노동개혁 정책을 보면 선의를 가지고 노동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추진했을 때였다.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를 기초로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관계 관행과 의식을 확립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현장의 만연된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정부는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위기 극복을 위한 선행 과제로 제시했었다. 그 중 ’노동개혁’은 노사 갈등, 여소야대, 진영 대립 등으로 저항이 가장 심한 과제이다. 새로운 전환 과정에서 신산업·신기술의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의 변혁일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대 상황과 노동 현실은 ‘노동 개혁’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 결국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사명과 역할을 제시해 추진해야 한다.
총선이 1년이나 남았는데 현재의 제21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대치된 정국이다. 국회는 노동개혁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이 동상이몽이며 사사건건 정쟁에만 몰두하는 듯하다. 이런 상황이라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이 시도하는 노동개혁 정책은 추동력을 갖기 어려웠다. 노동개혁을 추진하는데 정치 포퓰리즘, 노사 기득권의 저항이 있더라도 정치·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신축적인 근로시간(획일적인 주52시간)의 재편 및 유연한 임금 체계로의 개편, 고용규제 유연화(인력운용, 해고, 파견근로, 기간제근로,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해고규제)의 제고,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 등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시대에 노동의 유연화론은 시장 원리를 대전제로 법률을 경제시스템에 봉사하는 하위시스템으로 본다 . 경직된 노동법을 개정해 새로운 근로자 상(像)과 근로자를 둘러싼 제반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 완화를 구축해야 한다. 아직도 노동개혁의 미완성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구조 개혁을 위해 담론의 장을 활성화하고, 이해관계의 공유를 확산해야 한다. 특히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인 ’해고’는 단순한 규제완화론과 동일시하고, 노동법의 유연화를 통해 폭넓게 노사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다.
노동개혁이란 새판을 짜기 위해 가동 중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현실에서 노동계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 역설이 발생한다. 노동개혁의 위험 부담은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질적인 사령탑으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노동개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존중해 추진해야 한다. 노동개혁의 내용을 선거 공약화하는 지혜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조만간 노동개혁을 공론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다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그 목적과 내용을 리셋해야 한다.
정부는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위기 극복을 위한 선행 과제로 제시했었다. 그 중 ’노동개혁’은 노사 갈등, 여소야대, 진영 대립 등으로 저항이 가장 심한 과제이다. 새로운 전환 과정에서 신산업·신기술의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의 변혁일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대 상황과 노동 현실은 ‘노동 개혁’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 결국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사명과 역할을 제시해 추진해야 한다.
총선이 1년이나 남았는데 현재의 제21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대치된 정국이다. 국회는 노동개혁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이 동상이몽이며 사사건건 정쟁에만 몰두하는 듯하다. 이런 상황이라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이 시도하는 노동개혁 정책은 추동력을 갖기 어려웠다. 노동개혁을 추진하는데 정치 포퓰리즘, 노사 기득권의 저항이 있더라도 정치·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신축적인 근로시간(획일적인 주52시간)의 재편 및 유연한 임금 체계로의 개편, 고용규제 유연화(인력운용, 해고, 파견근로, 기간제근로,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해고규제)의 제고,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 등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시대에 노동의 유연화론은 시장 원리를 대전제로 법률을 경제시스템에 봉사하는 하위시스템으로 본다 . 경직된 노동법을 개정해 새로운 근로자 상(像)과 근로자를 둘러싼 제반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 완화를 구축해야 한다. 아직도 노동개혁의 미완성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구조 개혁을 위해 담론의 장을 활성화하고, 이해관계의 공유를 확산해야 한다. 특히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인 ’해고’는 단순한 규제완화론과 동일시하고, 노동법의 유연화를 통해 폭넓게 노사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다.
노동개혁이란 새판을 짜기 위해 가동 중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현실에서 노동계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 역설이 발생한다. 노동개혁의 위험 부담은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질적인 사령탑으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노동개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존중해 추진해야 한다. 노동개혁의 내용을 선거 공약화하는 지혜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조만간 노동개혁을 공론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다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그 목적과 내용을 리셋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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