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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네이버 독주에 대한 우려
 
2023-04-25 10:29:33

◆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정부·여당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포털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때문이다. 그런데 네이버의 독점은 이른바 '자연독점'으로, 막아야 할 마땅한 논리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에 갈 돈을 지켜낸 것”이라는 네이버의 항변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20여년 동안 네이버가 끊임없이 독점적 지위로 정치권의 비판을 받은 이유는 순기능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독과점 시장은 크게 뉴스와 검색광고 두 가지다. 자체 뉴스 편집으로 비판받은 네이버가 2017년에 꺼낸 '언론사 편집'(뉴스판) 카드는 오히려 언론 독점을 가속했다. 지난해 말 네이버 뉴스 구독자는 2600만명으로, 출범 이후 약 270배 폭증했다. 네이버 영업이익은 2017년 1조1792억원에서 지난해 1조3047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주요 10대 일간지의 영업이익은 854억원에서 지난해 579억원으로 32% 급감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번에는 약관을 고쳐서 언론사 링크를 끊어 언론사 광고를 볼 수 없게 차단하고,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 자회사·계열회사까지도 언론사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저작인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뉴스 콘텐츠를 무제한 공짜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 입장에서는 분기탱천할 일이다.

뉴스 소비자의 막대한 유입은 네이버가 검색 광고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다. 네이버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4조7016억원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추산한 지난해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8조227억원)의 59%를 차지한다. 그런 네이버는 2021년 중반부터 카카오가 골목상권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 헤어샵' 플랫폼이 철수 절차를 밟자 전국 영세 미용실·펜션·식당 등 자영업자 상대의 검색광고 사업(스마트플레이스)을 시작하며 영업 반경을 집 앞 미용실로까지 확대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부터 경남 거제도까지 네이버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영세업자가 우후죽순으로 불어났다. 네이버에 광고비를 내지 않고는 내 식당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통상 플랫폼 사업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컨트롤하는 양면 시장을 무대로 한다. 그러나 네이버는 쇼핑 중개를 넘어 뉴스와 온라인 광고시장까지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업 범주를 넘어선 지 오래다. 포털 검색시장을 20년 동안 독과점해 온 네이버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검색 플랫폼 사업자는 아직 탄생하지 못했다. 그저 네이버에 의존하는 광고대행업자만 늘어났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법으로 정해 놨지만 네이버 사례를 보면 법이 온전히 작동됐는지 의문이다. 네이버는 분명 아침에 일어나면 원스톱으로 뉴스를 보고 맛집을 예약하고 쇼핑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지만 그 편리함이 경쟁 없는 독주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네이버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할 구조개혁과 경쟁을 활성화할 본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네이버는 국민이 애용하는 기업이다. 네이버가 계속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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